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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1일 수요일

CCTV 보존기간


사건을 하다보면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 등에 제출된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을 찾아보고 싶어도 요청하여도 그 부분은 남아있지 않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CCTV 영상의 보존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 졌습니다. 일단 아파트단지의 CCTV 영상의 보존기간에 대해서 주택법 시행규칙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① 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은 촬영된 자료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관리사무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이 지난 영상이 삭제되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