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1일 금요일
우럭매운탕과 업무방해
오늘 북부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를 한 사건에 대해서 무죄선고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올들어 두번째 무죄네요.
첫번째 무죄사건은 자동차 휠을 청소용 쇠집게로 흠집을 냈다는 것에 대한 손괴죄 사건이었는데, 제 차에다가 실험을 한 동영상(청소용 쇠집게로 휠을 두드려도 흠집은 안난다는 취지)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었는데, 선배 변호사님께서 페북에 소개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황규경 변호사님 페이스북 포스팅). 그게 지난 달 일이었군요.
오늘 사건은 횟집에서 우럭매운탕을 시켰고, 원래 우럭매운탕에는 "통우럭"이 한마리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나온 매운탕에는 이미 해체된 생선만 들어 있는 "서더리탕"이어서 주인에게 항의를 하다가, 손님과 주인이 모두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 후 손님은 횟집 문 앞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하였는데, 경찰이 손님을 현행범체포하고 업무방해로 기소한 사안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은 음식점 내부에서, 그리고 음식점 입구에서 손님이 업무방해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점 내외부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음식점내부에서 업무방해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CCTV 동영상이 제출된 것이 아니라 CCTV의 캡쳐사진만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음식점 외부상황에 대해서는 동영상이 제출되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손님은 출동한 경찰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동안에 다른 손님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손님이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정적으로, 실제 우럭매운탕을 시켰는데, 우럭이 안들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그 정도 항의를 하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횟집주인과 이 손님은 주방에서 주방장이 우럭을 넣는 모습이 찍힌 주방 CCTV 영상을 보고, 횟집주인은 "이게 우럭을 넣는 모습이다", 손님은 "우럭을 넣는 모습이 없다"고 옥신각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횟집주인의 말이 맞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경찰과 손님이 횟집 외부에서 대화한 내용을 손님의 일행이 찍은 동영상은 저희 쪽에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횟집주인과 출동 경찰의 말이 맞다면 공판단계에서 "주방 CCTV"를 제출해서 우럭넣는 모습이 찍혀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손님에게 업무방해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단계에서 우럭을 넣는 것을 찍은 "주방 CCTV"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공판에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얼마나 억울했으면 횟집에서 자신이 주문한 우럭매운탕을 그대로 가져가서 냉장고에 냉동보관하고 있다면서 판사님께서 말씀하시면 가져오겠다고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직 판결문을 본 것은 아니지만, 우럭이 실제로 들어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손님의 항의가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하시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런 스토리를 피고인 본인께서 열심히 몇번에 걸쳐서 서면으로 써서 제출하였지만, 다시 의견서로 정리하고, 제출된 증거물도 다시 번호 붙여서 냈습니다. 공판과정에서는 출동 경찰관과 횟집 주인에 대해서 증인신문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변론종결된 후 피고인에게는 여느 사건과 다름없이 우리나라 형사사건 중 무죄확률은 1%도 되지 않으니 기대는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내용 자체가 억울한 케이스였고, 제가 신박한 법논리를 개발해 낸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본인 분이 내신 서면들을 보면, 왜 변호사라는 전문가가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 본인이 낸 서면은 보기도 불편하고, 헌법소원 관련 내용까지 인터넷에서 복사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억울한 피고인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불필요할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었습니다. 사안 자체에 집중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에 대해 분석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공소사실 입증에 불충분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이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반 사람으로서는 이게 매우 어려운 것이니까요.
어쨌든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로서 피고인의 무죄를 받아낼 수 있는 기쁜 날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내려오는 길에 같이 고생한 사무실 직원들분들에게 카페라리에서 초콜렛치즈 케익을 사서 돌렸습니다. 무죄 턱을 낼 일이 더 많아 졌으면 좋겠네요.
2015년 1월 21일 수요일
CCTV 보존기간
사건을 하다보면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 등에 제출된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을 찾아보고 싶어도 요청하여도 그 부분은 남아있지 않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CCTV 영상의 보존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 졌습니다. 일단 아파트단지의 CCTV 영상의 보존기간에 대해서 주택법 시행규칙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① 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은 촬영된 자료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관리사무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이 지난 영상이 삭제되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6월 2일 월요일
**** 서울대 대학원생 성폭행 사건
'성기기형' 서울대 대학원생, 성폭행 사건서… 법률신문, 2014. 5. 30.자 기사
제목의 신기함으로 인기기사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법률신문의 기사입니다. 대법원이 확정하긴 했는데, 검사의 상고에 대해서 상고기각을 한 판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심 유죄판결을 뒤집은 항소심이 판단을 한 것이고,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일 뿐인데, 위 기사에서 2년 전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다시 소개하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2년전 항소심 판결이 났을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판 도가니?… 집단행동… 게시판 ‘와글’ 경향신문, 2012. 1. 31.자 기사
이와 유사한 판결이 있을 때 저는 언론의 의도대로 기사를 읽는 것이 약간 불편해서 왠만하면 판결문을 찾아서 읽어봅니다. 대상이 된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기기형이라는 것이 특이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죄판결을 하다니 세상물정 모르는 판사들!!" 이런 비난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는 한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판결문을 읽고 느낀 점은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상충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CCTV 의 검증결과와 상반되는 진술이 상당수가 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크게 타격을 입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피고인이 일종의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피고인이 아내와 딸이 있는 유부남이라던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소위 "연애"를 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당사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은 사건이며, 판결 결과만 가지고 재판부가 잘했네 잘못했네 판단하는 것도 더더욱 섯부른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목의 신기함으로 인기기사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법률신문의 기사입니다. 대법원이 확정하긴 했는데, 검사의 상고에 대해서 상고기각을 한 판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심 유죄판결을 뒤집은 항소심이 판단을 한 것이고,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일 뿐인데, 위 기사에서 2년 전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다시 소개하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2년전 항소심 판결이 났을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판 도가니?… 집단행동… 게시판 ‘와글’ 경향신문, 2012. 1. 31.자 기사
이와 유사한 판결이 있을 때 저는 언론의 의도대로 기사를 읽는 것이 약간 불편해서 왠만하면 판결문을 찾아서 읽어봅니다. 대상이 된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기기형이라는 것이 특이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죄판결을 하다니 세상물정 모르는 판사들!!" 이런 비난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는 한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판결문을 읽고 느낀 점은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상충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CCTV 의 검증결과와 상반되는 진술이 상당수가 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크게 타격을 입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피고인이 일종의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피고인이 아내와 딸이 있는 유부남이라던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소위 "연애"를 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당사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은 사건이며, 판결 결과만 가지고 재판부가 잘했네 잘못했네 판단하는 것도 더더욱 섯부른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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