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6일 금요일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
피해자측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합의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었는데, 생각난 김에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피해자 등은 수사기관에 수사개시를 요청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고소가 있다고 하여 수사기관이 항상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가 없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등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의 독자적인 수사로 범죄혐의가 밝혀진 사건을 "인지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범죄 중에는 고소인의 고소가 소송조건이므로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법원에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현재 형법상 간통죄,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간의 권리행사방해죄 또는 절도죄를 친고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형법상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도 친고죄였으나 형법개정으로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어 2013년 6월 18일 이후 저지른 강간죄 등은 비친고죄로 취급되게 되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있었더라도 1심판결 선고 전에 고소취소가 되면 사건이 수사진행중인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친고죄의 경우 고소권자는 범인의 혐의를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이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현재 형법상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표시한 경우(이를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친고죄의 경우와 같이 "불기소처분",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고소취하서" 등의 제목으로 받는 서면이 고소취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측은 이러한 서면을 써주는 대가로 일정액의 합의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의 수준이 너무 높거나 무리한 요구일 경우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다른 문제가 되어버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014년 6월 2일 월요일
**** 서울대 대학원생 성폭행 사건
'성기기형' 서울대 대학원생, 성폭행 사건서… 법률신문, 2014. 5. 30.자 기사
제목의 신기함으로 인기기사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법률신문의 기사입니다. 대법원이 확정하긴 했는데, 검사의 상고에 대해서 상고기각을 한 판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심 유죄판결을 뒤집은 항소심이 판단을 한 것이고,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일 뿐인데, 위 기사에서 2년 전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다시 소개하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2년전 항소심 판결이 났을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판 도가니?… 집단행동… 게시판 ‘와글’ 경향신문, 2012. 1. 31.자 기사
이와 유사한 판결이 있을 때 저는 언론의 의도대로 기사를 읽는 것이 약간 불편해서 왠만하면 판결문을 찾아서 읽어봅니다. 대상이 된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기기형이라는 것이 특이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죄판결을 하다니 세상물정 모르는 판사들!!" 이런 비난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는 한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판결문을 읽고 느낀 점은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상충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CCTV 의 검증결과와 상반되는 진술이 상당수가 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크게 타격을 입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피고인이 일종의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피고인이 아내와 딸이 있는 유부남이라던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소위 "연애"를 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당사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은 사건이며, 판결 결과만 가지고 재판부가 잘했네 잘못했네 판단하는 것도 더더욱 섯부른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목의 신기함으로 인기기사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법률신문의 기사입니다. 대법원이 확정하긴 했는데, 검사의 상고에 대해서 상고기각을 한 판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심 유죄판결을 뒤집은 항소심이 판단을 한 것이고,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일 뿐인데, 위 기사에서 2년 전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다시 소개하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2년전 항소심 판결이 났을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판 도가니?… 집단행동… 게시판 ‘와글’ 경향신문, 2012. 1. 31.자 기사
이와 유사한 판결이 있을 때 저는 언론의 의도대로 기사를 읽는 것이 약간 불편해서 왠만하면 판결문을 찾아서 읽어봅니다. 대상이 된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기기형이라는 것이 특이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죄판결을 하다니 세상물정 모르는 판사들!!" 이런 비난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는 한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판결문을 읽고 느낀 점은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상충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CCTV 의 검증결과와 상반되는 진술이 상당수가 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크게 타격을 입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피고인이 일종의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피고인이 아내와 딸이 있는 유부남이라던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소위 "연애"를 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당사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은 사건이며, 판결 결과만 가지고 재판부가 잘했네 잘못했네 판단하는 것도 더더욱 섯부른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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