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6일 금요일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
피해자측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합의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었는데, 생각난 김에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피해자 등은 수사기관에 수사개시를 요청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고소가 있다고 하여 수사기관이 항상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가 없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등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의 독자적인 수사로 범죄혐의가 밝혀진 사건을 "인지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범죄 중에는 고소인의 고소가 소송조건이므로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법원에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현재 형법상 간통죄,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간의 권리행사방해죄 또는 절도죄를 친고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형법상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도 친고죄였으나 형법개정으로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어 2013년 6월 18일 이후 저지른 강간죄 등은 비친고죄로 취급되게 되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있었더라도 1심판결 선고 전에 고소취소가 되면 사건이 수사진행중인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친고죄의 경우 고소권자는 범인의 혐의를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이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현재 형법상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표시한 경우(이를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친고죄의 경우와 같이 "불기소처분",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고소취하서" 등의 제목으로 받는 서면이 고소취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측은 이러한 서면을 써주는 대가로 일정액의 합의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의 수준이 너무 높거나 무리한 요구일 경우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다른 문제가 되어버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014년 3월 17일 월요일
우회전차량은 보행자신호가 녹색등일때도 진행할 수 있다?
교차로서 우회전 후 직진 차선 진입 차량은 법률신문, 2014. 3. 13.자 기사
운전자의 상식이라고 알려진 지식 중 하나가 "우회전차량은 보행자신호가 녹색등일때 진행해도 신호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차량이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많이 내지도 않고, 녹색등이라서 사람이 많이 건너고 있는 경우에는 어차피 진행하려는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회전하는 차량에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도 진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회전차량이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근거는 "직진차선의 정지신호는 직진차량에 대한 신호일 뿐 우회전차량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데에 있었습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의 원심 법원이 취한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보행신호가 녹색등이라도 인적이 없는 경우, 우회전하는 차량에게 횡단보도를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교통흐름이 좋아지게 됩니다. 대개 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면 직진차량이 진행하게 되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은 직진차선의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기 전에 직진차량에 대한 신호가 정지신호일 때에도 바로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직진신호에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이 얽히는 경우를 줄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운전자의 상식이라고 알려진 지식 중 하나가 "우회전차량은 보행자신호가 녹색등일때 진행해도 신호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차량이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많이 내지도 않고, 녹색등이라서 사람이 많이 건너고 있는 경우에는 어차피 진행하려는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회전하는 차량에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도 진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회전차량이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근거는 "직진차선의 정지신호는 직진차량에 대한 신호일 뿐 우회전차량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데에 있었습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의 원심 법원이 취한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보행신호가 녹색등이라도 인적이 없는 경우, 우회전하는 차량에게 횡단보도를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교통흐름이 좋아지게 됩니다. 대개 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면 직진차량이 진행하게 되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은 직진차선의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기 전에 직진차량에 대한 신호가 정지신호일 때에도 바로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직진신호에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이 얽히는 경우를 줄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4. 2. 27. 선고 2013도16107 판결)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도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신호위반인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물론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횡단보도가 교차로 직진차로와 진행방향의 우회전차로가 합류하는 곳을 바로 지난 지점에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 앞 노면에는 차로 전체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이므로, 횡단보도 앞 노면에 차로 전체에 정지선이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결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지 않을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회전차량이 보행신호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사실 위 대법원 판결의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경미한 사안이지만, 위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우회전한 차량과 사람이 부딪혀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로 처리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회전한 차량과 사람이 부딪혀 인명사고가 나게 되면 이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인명사고이므로 더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그에 구애되지 않고 가해자를 기소하여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위 대법원 판결의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경미한 사안이지만, 위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우회전한 차량과 사람이 부딪혀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로 처리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회전한 차량과 사람이 부딪혀 인명사고가 나게 되면 이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인명사고이므로 더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그에 구애되지 않고 가해자를 기소하여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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