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31일 수요일

조정단상-진심이 닿을 수 없는 부분을 메운다



격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협의회에서 조정과 관련된 글들을 모아 조정마당-열린대화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작년에 조정과 관련한 자유주제로 이 책에 글을 기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보낸 글이 있는데, 제 글이 실린 2017년 조정마당-열린대화가 이번에 발간되어 받아보았습니다.

3페이지 밖에는 되지 않지만 실려 있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네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정마당-열린대화를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이지만, 많이 배포되지는 않는 책이라서(저도 조정위원이 되기 전에는 그 존재 자체를 모르던 책이었습니다), 여기 실린 제 글을 여기에도 실어봅니다.

조정단상-진심이 닿을 수 없는 부분을 메운다.

조정위원 고재현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 분쟁을 가져오면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칼로 무 자르듯 명쾌한 법리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인 경우도 있지만, 분쟁의 본질이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견해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느껴지는 기본적인 예의부족이나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으로 인해 촉발되는(또는 그러한 것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분쟁에 있어서 사건경험이 많은 제3자가 중재함으로써 분쟁 당사자들 쌍방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덜 상처받는 방법을 제시해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가 조정과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우리 법원이 운영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근조정위원으로 일주일에 한번 조정을 하기 시작한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가 조정당사자들에게 쌍방에게 이익이 되는 조정안을 찾아 흔쾌히 조정에 응하게 만드는 조정위원인가를 자문해 봐도 자신 있는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10년이 지나도 그렇다고 흔쾌히 대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록을 보면 적당한 조정안이 떠오르고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사건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법원에서 불렀기 때문에 나왔을 뿐”이라는 당사자들에게 불성립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판결로 가게 되면 원고가 승소할 것이 뻔한 사건이기 때문에 원고가 양보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건에서 피고의 재활의지를 확인한 원고가 말도 안되는 장기간의 상환조건의-심지어 조정위원이 그런 조건으로 합의하는 원고를 본적이 없다고 하는데도- 조정안에 합의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다보면, 조정을 성립시키는 것은 조정위원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확증편향만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조정에 임하다보면 기본적으로 분쟁 당사자들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고도) 상대방은 “나에게 제대로 연락을 하(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락이 잘 안 된 데에는 나아지지 않은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계면쩍음, 미안함, 어떻게든 도피하고 싶은 현실 등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현재 상황을 정확히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요행이 있으면 어쨌든 상황을 모면하겠다는 태도가 사건을 법원으로 가져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법원에 제소하기 전에는 연락도 잘 되지 않던 상대방이 조정기일이라는 기회에 앞에 있으니 당사자들로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낱낱이 까발리고 싶은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잘못한 당사자도 상대방으로부터 대놓고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기일에 당사자들 쌍방이 서로에게 말을 하도록 하게 되면 말싸움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 당사자들께서 원칙적으로 제게 말씀을 하시고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 말씀을 삼가 달라고 부탁드리곤 합니다(그래도 사이사이 상대방에게 잽 날리듯 치고 빠지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더군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날선 감정이 배제되고 제3자인 조정위원을 통해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보면 사실관계나,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의 한계가 정리되면서 쌍방이 어느 정도 양보하는 조정안에 가까이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핵심은 조정 초기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얼마나 균형 잡힌 조정안을 만들어 내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얼마나 쌍방에게 상대방을 이해시키느냐“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속담으로 “말 한마디로 천 냥 빚 갚는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란 말을 많이 듣고 자랐지만, 법 없이도 살아왔다는 표현이 걸 맞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남에게 부탁할 일이나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속담의 의미를 사전적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위원으로 일해보기 전까지 저도 그리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때 사람의 마음을 조금의 양보로 이끄는 것은 냉철한 이성이 아니라 “상대방이 얼마나 나를 배려하고 있는가”, “상대방이 얼마나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가”,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감정인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취지의 말이라고 퉁치고 있는 많은 말들 속에서 적어도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는 말과 태도로 조정에 응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쩌다 인터넷서핑을 하다가 발견한 인용구도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people will forget what you said, people will forget what you did, but people will never forget how you made them feel.”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과 행동을 잊을 것이지만, 결코 당신이 그들에게 느끼게 한 감정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길지 않은 기간 조정위원으로 일하면서 조정 시에 당사자들의 말을 가능한 성의 있는 태도로 듣고 이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태도를 갖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장이나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말의 반복일 수도 있고, 피고에 대한 불만의 토로일 뿐일 수도 있고, 의미 있는 증거에 대한 것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나가 “소장 진술”하고 “준비서면 진술”함으로써 알게 되는 것보다 더 풍부한 이야기를 듣고, 당사자들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 쌍방이 수긍할 수 있는 조정에 다가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해 보자면 조정위원의 역할은 당사자들 사이에 “진심이 닿을 수 없는 부분을 메우”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 결론이 더 수정되거나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2018년 1월 30일 화요일

장사의 수중의 화살


지난 주 토요일에는 다니는 교회 담임목사님께서 집에 방문하셔서 간단히 예배를 드리는 가정심방이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교구 목사님께서 오셔서 좋은 말씀(작지만 지혜있는 동물들) 해 주셨는데, 이번엔 오랜만에 담임목사님께서 심방을 와주셨네요.

이번에 오셔서 해주신 성경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7편

Unless the LORD builds the house, its builders labor in vain. Unless the LORD watches over the city, the watchmen stand guard in vain

In vain you rise early and stay up late, toiling for food to eat-- for he grants sleep to those he loves

Sons are a heritage from the LORD, children a reward from him

Like arrows in the hands of a warrior are sons born in one's youth

Blessed is the man whose quiver is full of them. They will not be put to shame when they contend with their enemies in the gate. (Psalms 127)



2018년 1월 29일 월요일

알라딘 중고서점 강남점


오랜만에 일요일에 마눌님께서 외출일정이 있으시다며 제게 둘째를 데리고 저녁까지 해결하라는 특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큰넘 학원 라이딩을 하고 6시간 정도 남는 시간동안 둘째와 저녁을 먹은 다음 학원에서 큰넘을 픽업해서 귀가하면 되는 일정입니다.

큰넘이 학원에 있는 동안 둘째와 사무실에 있어야 했는데, 마냥 사무실에 있을 수는 없어 강남역 CGV에서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영화 보기 전에 시간이 남아 강남역 CGV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알라딘 중고서점에 들렀는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기사단장 죽이기([책 소개] 기사단장 죽이기) 특히 2권이 엄청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작년 조선일보 올해의 책 베스트 10 중에서 구입하지 않은 책들은 찾을 수 없었고, 2018년 이상문학상 작품집은 아직 발간이 안된 것 같으니 중고서점에는 더더욱 없을 것이었고, 역대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찾아보니 2011년이 가장 최근 것인데, 80년대 후반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대상을 받을 때의 작품집부터 90년대 작품집이 한권씩 눈에 뜨이더군요.

그 중에서 그래도 최근에 인상적이었던 김연수 작가([책 소개] 소설가의 일)가 대상을 받았던 2009년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골라들었습니다. 둘째는 읽고 싶은 책이 없느냐고 물어보면 고개를 가로젓네요. 제가 중학생 때는 책 하나라도 더 읽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는데, 요새는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에 볼거리 읽을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정가 11,000원의 책을 4,200원에 구입해서 한동안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1월 28일 일요일

당신이 판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체험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누구나 재판 사례를 가지고 판결을 내려보고, 자신의 양형과 실제 재판에서 내려진 선고형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PC와 모바일 어디서나 가능하고, 실제 사안을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를 통해 동영상으로 접하고(형사님 설명 ㅎㅎㅎ),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변론까지 재판절차에서 판사가 접하게 되는 내용을 모두 시청한 다음 자신이 생각하는 판결을 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을 많이 들인 티가 납니다.

두가지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해 볼 수 있는데 술취해서 어머니에게 행패 부리는 아들을 말리던 아버지가 목졸라 죽인 "살인" 사건에 대해 체험을 해 보았습니다. 변호사 아니랄까봐 판사님보다 더 너그러운 형을 결정하더군요.

신문기사만 보고 판사의 판결결과를 오늘은 칭송하고, 내일은 비판하는 세태에 대해서 판사들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 보여주는 것은 멀리 보았을 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뽑혔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필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포항공대 방문기(feat. 양포삼거리생아구탕)


큰넘이 겨울방학에 포항공대(포스텍) 컴퓨터공학 캠프에 신청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의 일정이라 처음엔 KTX 타고 혼자 다녀오라고 하려 하다가, 아직 혼자서 지방 보낸 적은 없어서, 제가 같이 KTX 타고 내려갔다 오거나(수요일에도 마찬가지) 차로 데려다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일정이 생겨서 일요일에는 차로 데려다 주고, 수요일에는 큰넘 혼자서 KTX 타고 올라오는 일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 토요일 날 마눌님께서 같이 데려다 주고 싶다고 해서, 결국 일요일에는 온가족이 포항공대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포항공대 기숙사에 입실하는 것은 오후 2시까지라, 우선 포항에 내려가서 점심을 해결하기로 했는데, 외가가 포항이신 황변호사님께서 적극 추천하시는 "양포삼거리식당"에서 아구탕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날이 따뜻하면 미세먼지, 날이 추우면 시베리아 ㅡㅡ;

집을 나선 것은 7시 50분경... 중간에 충주 근처에 휴게소에 들러 아침으로 라면-우동-돈까스로 배를 채우고, 포항 인근의 양포삼거리식당에 도착한 것은 12시를 막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아구탕(대)-40,000원의 위엄

원래는 모듬회나 블로그에서 본 이시가리, 또는 아구수육 등을 시키려고 했지만, 너무나 북적이는 식당 분위기에 포항공대까지 다시 30-40분은 가야 되는 거리라서 '아구탕(대)'와 공기밥만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구탕(대)의 가격이 4만원 정도 밖에 하지 않은데 비해서 나온 아구의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원래 서울에서 아구를 먹을 때는 아구탕이 아니라 대부분 아구찜을 먹는데, 콩나물이 3/4 이상이고 아구는 있는지 마는지 했었는데, 아구탕에 든 아구와 내장의 양이 일단 합격점이었습니다. 국물맛도 깔끔해서 밥도둑이었네요.

여기서 얼마나 배가 불렀던지, 큰넘 데려다 주고 마눌님과 둘째에게 저녁 먹으러 부산이나 경주로 가자고 해도 거부당했다는 뒷이야기가...

 *은근 정취있는 기숙사 나무들
 *기념품으로 개인 쓰레기통 제공
 *기숙사 21동-찾기 힘듦
* 생각보다 시설 괜찮은 기숙사

어쨌든 점심 후 넉넉하게 1시 반 정도에 포항공대 기숙사에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포항공대는 전 학생이 기숙사에서 통학하는 것인지, 꽤나 기숙사가 많았고(방학이라 대부분 집에 갔겠죠), 목적지인 21동을 찾느라 약간 해맸습니다. 학기중 매주 가서 보는 큰 넘의 고등학교 기숙사보다 크기도 크고, 시설도 괜찮았습니다. 큰 넘은 그 와중에 기숙사에 랜선 꼽는 곳을 발견하고 거기서 인터넷을 할 생각에 매점에서 랜선을 사달라더군요(그러나 매점은 닫았다는!!).

큰넘의 일정이 2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큰넘과 짧은 작별을 하고, 마눌님과 둘째를 데피고 포항공대 내 기념품점을 찾아갔습니다. 대학에 방문해서 대학노트를 수집하는 것이 하나의 재미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일요일이라 닫았더군요. 혹시 기숙사 근처가 아니라 대학강의동 근처 매점이나 기념품점은 열었을까 하고 가보았지만 강의동 근처는 인적 자체가 드물었단다는...

*을씨년스러운 강의동

아직 2시 밖에 안된 시간이라서 경주 불국사나 부산에 가서 바다라도 보고 가자는 저의 제안은 감기기운 있는 마눌님과 어서 빨리 집에 가서 게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정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둘째의 반대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서울로 직행했습니다.

추운 겨울 일요일이라 고속도로는 거의 막히지 않았고, 심지어 서울 인근에서도 거의 제 속도를 내면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캠프에 참가하고 있는 큰넘에게 카톡으로 포항공대 노트 좀 사다달라고 부탁했더니, 음... 너무나 공대스러운 실용적인 노트를 사왔네요. 다른 노트에는 포항공대 마크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포항공대를 겉핥기한 목적은 달성한 걸로!!







2018년 1월 19일 금요일

연명의료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신 장인어른 생각이 나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살 백혈병 소년이 1년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계속 나빠졌다. 부모가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집에 데려가도 되겠느냐'고 요청했다.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면서. 그 소원이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었다. 그간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혹시 탈이 날까 봐 들어주지 못했다면서. 소년은 퇴원했고 한 달 후 강아지를 안고 집에서 편안하게 숨졌다.
 잠시 인터뷰가 중단됐다. 수없이 죽음을 목도해온 의사인데도, 말을 잇지 못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허 교수는 "말기환자의 버킷리스트(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별 게 아니다"고 말한다. 한 유방암 환자는 가족을 위해 밥 해주고 설거지를 하고 싶어했다.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가서 가까스로 소원을 풀고 병원에 와서 숨졌다. 20대 말기 여성 신장암 환자는 교사가 꿈이었다. 임용고시에 합격한 상태에서 교사가 되려면 2주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받으러 퇴원했다. 연명의료는 이 같은 소원 풀기를 가로막는다. 

[출처: 중앙일보] "가족과 상처,다 풀고 떠나야 좋은 죽음" 존엄사 전도사 허대석 교수 인터뷰 도중 눈물

2018년 1월 18일 목요일

극한직업 변호사(feat. 영장실질심사 하루만에 준비하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를 하던 의뢰인에게서 갑자기 내일(수요일)에 영장실질심사가 잡혔다고 연락을 받았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것만 알고 있는 와중에, 의뢰인이 지난 주에 제게 알리지 않고 검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영장이 청구된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견서를 작성해서 갈테니 내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보자고 해 말씀드려 놓았는데, 저녁 약속이 있어서 의견서 작성할 시간은 내일 새벽 내지 아침 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약속은 오랜만에 본 대학 동기들이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짧고 굵게 3차까지 ㅡㅡ;  사무실에 들어와서 또각또각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초안작성을 마치고 나니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그래도 집에는 들어가야 하니(다음 날 아침 큰 넘 학원에 데려다 줘야 합니다) 대리를 불러 귀가해서 눈을 붙이고 7시 40분에 기상해서 큰 넘을 학원에 데려다 주고 출근했습니다. 10시가 좀 안된 시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영장계에 검사가 제출한 구속사유를 팩스로 받아보니, 헐... 의뢰인이 경찰에서 수사받았던 것과 다른 내용이 추가되어 있네요. 의뢰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의견서를 수정하여 최종본을 완성한 것이 12시 남짓한 시간.

영장실질심사는 2시 30분, 의뢰인이 검사실로 오라고 고지받은 시각은 1시 10분, 저와 의뢰인이 만나기로 한 시간은 1시.

의견서를 출력해서 택시타고 수원으로 달립니다. 3만원의 택시비가 나왔지만 시간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실질심사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고 검사실까지 동행해 준다음, 영장실질심사시까지 간단히 점심을 먹고 기다립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앞 사건이 끝난 후 2시 50분쯤 시작되어서 20분 정도였습니다. 원래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출석해서 구속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검사가 출석하지는 않아서 판사님께서 기록 관련 몇가지를 의뢰인에게 물어본 이후에 변호인의 변론-피의자 최후진술 순서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작성해간 의견서로 전과 없이, 어머니 누나와 한 주소에서 7년 이상 거주하고, 수개월동안 성실하게 월급받아 생활해 온 사회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문제점에 대해서 반박하는 10페이지 정도 되는 의견서의 의견을 개진하고 간단한 피의자 최후진술을 끝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오기 전에 일정이 하나 더 있었는데, 잘 마무리되어서 사무실로 복귀했더니 그제사 정신이 없어 꾸벅꾸벅 졸다가 운전할 여력도 없어서 지하철을 타고 귀가했는데, 귀가하는 길에 의뢰인의 번호가 뜨네요!!!

업무시간은 지났지만 새벽되기 전에 영장기각이 되어서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영장기각이라서 편히 잠들 수 있었던게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극한직업으로 변할 수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이 이래서 매력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날이었습니다.


2018년 1월 12일 금요일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시행


2018. 1. 7.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2016. 1. 6.에 공포된 개정 형법에 의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전에 국선변호를 맡았던 사건의 선고가 있었는데, 선고를 들으신 피고인 분이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면서 전화를 걸어주셔서 알게 되었네요. 2년 전 일이라 까맣게 잊고 있다가 그나마 빨리 알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관련 조항입니다.

형법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법률 제13719호, 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8년 1월 11일 목요일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출근하다가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는 것을 알리는 전광판 광고를 보고 찾아보았습니다.

법정최고금리 내년 1월 24%로 인하, 한겨레신문 2017. 8. 6.자 기사

이런 기사가 있네요.

법정 최고금리를 정하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6.11., 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부업법 시행령

  ① 삭제  <2017.8.29.>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개정 2017.8.29., 2017.11.7.>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8.29., 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사와 달리 실행일은 2018. 2. 8.입니다. 2018. 2. 8.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금전대차의 최고금리는 24%를 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낮은 금리 대신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부동산시장으로 돈이 몰리지 않을까요(풍선효과). 이러면서 높은 집값/부동산가격을 잡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걱정이네요. 서민보호를 위한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파급효과에 대해서 깊이있게 생각한 조치인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수요일

정식재판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 폐지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1997년부터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 다음 조항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서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것보다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위 조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즉,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할 뿐이고, 벌금액수를 상향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해진 것입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는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고인이 죄질이 중하다고 생각되어도 이미 발령된 약식명령의 형이 상한이 되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는 정식재판청구를 줄이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일인 2017. 12. 19.에 시행되었고, 다만 시행일 이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식재판 청구 사건의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53조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4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7. 12. 20. 이후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년 1월 9일 화요일

2018년과 친숙해지기


2018년이 된지 열흘이 되었습니다.
2018년이 되었다고 해도, 문서에 날짜를 쓸 때 아직도 2017년이라고 무심코 적는 실수를 하곤합니다. 이런 실수를 더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것은, 큰 실수를 해서 크게 각인되거나,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익숙해지거나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3개월 정도가 되기 전에 2018년에 익숙해지는 좋은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연하장을 쓰는 것입니다. 요새는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새해인사를 하고 심지어 청첩도 온라인으로 하는 게 대세인 것 같기는 하지만, 오히려 시류가 이렇게 바뀌고 나니 연하장을 받으신 분들이 굳이 한번 더 제게 연락하게 되는 좋은 효과도 생기기도 합니다. 올해도 연하장에 간단한 새해인사와 날짜를 써넣으면서 2018년이라고 백번 넘게 썼으니, 왠만해서는 2018년을 2017년으로 잘못쓰는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랜만에 북부지방법원에 오전 오후 재판이 하나씩 있어서 점심을 먹고 북부지방법원 후문 쪽에 cafe malo 라는 곳에 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주변에서 두런두런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포스팅 작성하는 재미도 쏠쏠하네요.

포스팅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기쁜 일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 1.
고재현 배상

2018년 1월 7일 일요일

[책 소개] 아르테미스



앤디위어, 남명성 역, 아르테미스, RHK(2017)

크리스마스 선물로 둘째놈에게 사준 책인데... 제가 먼저 읽어버렸습니다.
앞 부분 1/3 정도를 넘어가면 엄청난 속도로 페이지를 넘기게 됩니다.
앤디위어는 영화화되어 전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영화 마션의 원착인 소설 마션([책 소개] 마션)의 작가로 달에 만들어진 개척도시 "아르테미스"에서 펼쳐지는 내용의 SF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역시나 급박한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경쾌한 느낌의 소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만듦새라는 측면에서 여기저기 허술한 영화 "신과함께:죄와벌"이 천만을 돌파하는 이유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시길 ㅎㅎㅎ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아빠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기회를 갖는 사람은 정말이지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45분이면 끝날 작업을 아빠는 3시간 하고도 30분에 걸쳐서 해냈다. 아빠는 다른 모든 것보다 나를 366퍼센트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기뻤다.
-앤디위어, 남명성 역, 아르테미스, RHK(2017), 327면.

2018년 1월 4일 목요일

자동차정기검사

 *교통안전관리공단 노원검사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전혀 생각할 일도 없지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일단 기름값과 자동차세, 보험료가 있고, 자동차를 잔고장 없이 잘 타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1년에 한두번 정도는 정기점검을 받고, 엔진오일과 각종 소모품 등을 갈아주어야 합니다. 특히 환절기를 전후해서 에어컨필터를 교환하는 것이 좋은데, 에어컨필터를 갈아주지 않았을 때에는 온가족이 감기가 걸리는 일이 잦았지만 에어컨필터를 정기적으로 갈아준 후 부터는 줄어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때문이라, 판단에 따라 할 일이긴 합니다.

신차를 사고 나서 5년동안은 자동차 점검을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한 2-3년동안 신차는 거의 고장이 나지 않기도 하고요. 하지만 신차를 구입한 후 5년이 되는 때에는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전 부분에 걸쳐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가까운 자동차검사소"나 "자동차검사자격이 있는 정비소"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 기준일 1달 전부터 1달 후까지가 정기검사를 받는 기간이고,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접수하면 주는 용지

출퇴근용 차량인 그랜저TG는 2016년 1월경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이번엔 2년만에 다시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문자로도 수차례 오고, 집에 우편물로도 2차례 이상 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간을 놓쳤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받으면 통지 제대로 받지 않아서 자동차검사기간을 놓쳤다고 하기 때문에 딴 소리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했습니다만, 어찌저찌 평일 출근길에 집에서 가까운 하계 자동차검사소에 들어 검사를 마쳤습니다.

*9시 이전에 이미 대기중인 자동차들

검사에는 대기시간까지 총 30분 정도 걸리는데, 불합격되는 가장 많은 경우는 자동차의 전조등, 미등, 번호등 등이 나갔을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일단 자동차가 굴러가면 엔진 등 동력장치나 조향장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저는 1년에 한번 회사 근처의 정비업소에 전체적으로 한번씩 봐달라고 요청하고 엔진오일 등을 교체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뒷편의 번호등이 나가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임시수리소

이런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고, 나간 번호등을 교체해서 1달 정도 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사소한 등교체같은 경우는 검사소 한켠에서 1,000원-2,000원을 받고 교체해주는 분이 계시더군요.


*자동차검사결과지

바로 교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으니 합격판정 후 자동차등록증에 자동차검사 결과를 기재하여 줍니다. 앞으로 2년동안 더 타면 14-15만킬로 정도 될텐데, 그 때쯤 신차교체의 뽐뿌가 발생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듭니다


2018년 1월 3일 수요일

법률심리상담가?



신문에 변호사 관련 기사가 나와서 유심히 보았습니다. AI가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고 하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은 사라지지만 법률심리상담가가 대체할 것이라고 하는데요([신년기획]직(職)은 사라져도 업(業)은 남는다... 변호사보다 법률심리상담가 빛 볼 것, 중앙일보 2018. 1. 3.자 기사) 관련 부분입니다.

'장 총장은 "인공지능과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이 발달하면 법률 지식으로서의 변호사란 직업은 위협을 받게 된다. 하지만 법률 분쟁에서 화해를 중재하고, 법률전문 인공지능을 활용하며 심리 상담을 하는 컨설턴트는 더욱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총장은 "개별 변호사들에겐 창의력과 감성, 독창적 사고방식이나 비판의식, 그리고 인간애와 타인과의 소통능력이 기본적 자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차피 분쟁의 주체가 AI를 컨트롤할 만한 법적 지식이 없다면, 그 명칭이 어떻게 되건 변호사라는 직업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도 변호사의 업무가 법률과 판례만 찾아 적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심리상담가라는 직업이 나왔다간, 변호사단체에서 변호사법위반을 문제삼을 것 같다는 '쓸데없는(?)' 생각도 들고요. 게다가 변호사들에게 요구된다는 자질은 딱히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저걸 다 가지고 있으면 "철인(哲人)"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현재의 법적, 제도적, 직업적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고찰 없이 전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아무말"로 전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제 짧은 소견으로 AI가 법조인이라는 직업군을 쉽게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AI가 판사를 대체할 수 있는가) 너무 까칠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아침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심리학 열심히 공부해야 할까요?

2018년 1월 2일 화요일

새해 연하장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근조정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에서 3-4건의 조정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휴정기간에는 기일을 잡지 않기 때문에 이번주와 다음주에는 없기는 하지만, 휴정기간을 제외하고 매주 금요일 오후일정은 원칙적으로 조정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우편물을 확인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께서 연하장을 보내주셔서 흐뭇했습니다. 조정위원을 하니 연하장도 받고 연말연시 기분이 나네요. 저도 매년 해왔던 것처럼(연하장 보내기 포스팅 참조) 연하장을 준비해야겠습니다.

힘찬 2018년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