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1일 목요일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출근하다가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는 것을 알리는 전광판 광고를 보고 찾아보았습니다.

법정최고금리 내년 1월 24%로 인하, 한겨레신문 2017. 8. 6.자 기사

이런 기사가 있네요.

법정 최고금리를 정하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6.11., 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부업법 시행령

  ① 삭제  <2017.8.29.>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개정 2017.8.29., 2017.11.7.>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8.29., 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사와 달리 실행일은 2018. 2. 8.입니다. 2018. 2. 8.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금전대차의 최고금리는 24%를 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낮은 금리 대신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부동산시장으로 돈이 몰리지 않을까요(풍선효과). 이러면서 높은 집값/부동산가격을 잡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걱정이네요. 서민보호를 위한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파급효과에 대해서 깊이있게 생각한 조치인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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