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책 소개] 고수의 생각법



조훈현, 고수의 생각법, 인플루엔셜(2015)

황규경 변호사님(요새는 우리는 왜 친절한 사람들에게 당하는가 의 저자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계신 느낌적 느낌입니다 ㅎㅎㅎ)  책상에 올려져 있어서 1-2시간 만에 슥 독파한 책입니다. 조훈현 기사님의 살아온 이야기, 자신의 바둑에 대한 생각을 담담하게 들려주는 방식이어서 술술 읽힙니다. 물론 여느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교훈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들에 약간의 실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분들의 이야기는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다음은 인상깊었던 구절들입니다.

필요하다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멋지게 외모를 꾸미는 것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나도 어쩌다 자식들이 선물한 빳빳한 깃의 하얀 와이셔츠를 입거나 색이 고운 넥타이를 하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펴지고 발걸음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낀다. 자신감은 이렇게 백화점에서 간단하게 사올 수도 있다.
-조훈현, 고수의 생각법, 인플루엔셜(2015), 108면.

바둑 격언 중에 '반외팔목'이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자면, 바둑판 밖에서 보면 8집에 더 유리하다는 뜻이다. 이것은 불안, 초조, 욕심 등으로 인해 눈 앞에 있는 자신의 이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걸 비유하는 말이다.
-조훈현, 고수의 생각법, 인플루엔셜(2015), 118면.

2015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홀가분하게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안 신변잡기적 블로그를 보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책읽기/글쓰기/남겨두기



어렸을 때부터 책읽기는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학교에서 쓰라고 하는 글짓기/독후감은 정말 마뜩찮은 숙제였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왜 다시 쓰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고, 줄거리 요약-느낀 점으로 이어지는 구성으로 이루어진 독후감은 저조차도 읽고 싶지 않은 글들 중의 하나였지요. 특히나 쓸 것도 없는데 머리를 쥐어 뜯게 만드는 창작(?!)의 고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머리가 굵어지면서 나만의 이야기를 나만의 방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즐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작문숙제로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써보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당시 집에서 읽었던 "한씨연대기"라는 소설(지금까지 이청준 작가의 소설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검색해 보니 황석영 작가의 소설이네요/조작된 기억인가..)에서 제목을 따와 "고씨연대기"라는 제목으로 정해진 분량을 넘어가는 글을 써서 제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글쓰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글을 썼던 최초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전히 숙제로 내가 쓰고 싶지 않은 주제에 대한 글을 쓰는 일이 반복되었지만 예전만큼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한 후 1년만에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된 컴퓨터, 대학을 졸업할 당시에는 또 하나의 세상이 되어버린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글을 쓰고 모아두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쓰고 싶은 글들은 글들을 썼던 서비스가 사라지면서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아졌고, 생업에 바빠지면서 그나마 일과 관련없는 글을 쓰지 못하는 상태로 30대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상 문제로 회사를 쉬다가 개업을 하면서 생각한 것이 바로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이 쓰는 글들을 모아 놓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독서를 하면 인상깊은 구절이나마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그 부분이라도 다시 읽던가, 기억이 희미해지면 찾아보기 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 블로그에 [책 소개]라는 제목으로 쓰는 글들은 이런 바램을 제 방식으로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제 나름의 독후감이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누구도 시키지 않고, 분량의 제약도 없고, 쓰고 싶은 말만 쓰고, 인상깊은 구절은 그대로 인용하고. 자신의 글쓰기를 조금더 발전시켜서 이런 글들을 모아 책까지 쓸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바로 옆에 책을 내신 분이 계시지요 ㅎㅎ [추천] 우리는 왜 친절한 사람들에게 당하는가) 책이 안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고, 다시 그 책을 읽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감상들조차 전혀 남아 있지 않은 20대 30대가 아쉬울 따름입니다.

어쨌건 이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남긴 독후감도 상당하네요. 꼽아보니 2년 동안 28권이라.. 한달에 2권 정도의 책을 읽고 감상을 남겨 놓은 것 같습니다.

민법연구
[책 소개] 한국인도 잘못 알고 있는 일본인의 영어
[책 소개] 삼국지강의, 삼국지강의2
[책 소개] 나는 고백한다, 현대의학을
[책 소개] 빠리의 기자들
[책 소개] 로펌 스캐든
[책 소개] 감염된 언어
[책 소개] 비명을 찾아서
[책 소개] 파운데이션
[책 소개] 료마가 간다
[책 소개] 판사유감
[책 소개] 관부연락선
[책] 1984
[책 소개] 소설가의 일
[책 소개] 행복의 기원
[책 소개] 소수의견
[책 소개] 2014년 제5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책 소개] 관촌수필
[책 소개] 한국자본주의
[책 소개]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State of the Union)
[책 소개] 가면산장 살인사건
[책 소개] 아무날도 아닌 날
[책 소개] 유시민의 글쓰기특강
[책 소개] 공부논쟁
[추천] 우리는 왜 친절한 사람들에게 당하는가
[책 소개]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책 소개] 개인주의자선언
[영화/책 소개] THE MARTIAN
[책 소개] 어떻게 죽을 것인가


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책 소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아툴 가완디(김희정 역), 어떻게  죽을 것인가(Being Mortal), 부키(2015)

조선일보 어수웅 기자의 2015 '올해의 책 10' 키워드 ... 광속의 삶 속, 성숙과 성찰(조선일보, 2015. 12. 5.) 기사에서 전문가들이 올해의 책으로 가장 지지한 책입니다. 주제도 그렇고 표지도 편집도 딱 재미없게 생겼기 때문에 손에 집어들어 읽기 시작하기까지가 오래 걸리는게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정도로 내용 자체는 굉장히 흡입력이 있습니다. 저자 이름이 묘하게 익숙해서 찾아봤더니 1년 전에 제가 읽은 책 "나는 고백한다, 현대의학을"의 저자였습니다([책 소개] 나는 고백한다, 현대의학을)

아무래도 올해 들어 건강하시던 아버지께서 북유럽여행을 가셨다가 무리하시자 몸에 이상이 생겨서 일찍 귀국하신후 예전같이 거동을 하시는데만도 4-5개월이 걸리는 걸 옆에서 지켜봤고, 작년에는 장인어른께서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는 걸 지켜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가슴에 울리는 게 많았습니다.

저자 본인이 의사면서도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는데 의사가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방해를 하는 경우를 담담하게 이야기해주고, 노년의 삶이 불과 100년 정도 사이에 엄청나게 변화했고 그에 따른 여러가지 주거/요양원/서비스 형태가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도 꼼꼼히 짚어줍니다. 비단 미국 뿐 아니라 현재 우리 부모님 세대 결국엔 우리 세대가 직면하게 될, 그러나 누구도 내놓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문제-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해결해 놓는게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아직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주제에 관심이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건강상의 문제, 친한 또래의 죽음 등만 보더라도 이 문제를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나이 들어 병드는 과정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 용기가 필요하다. 하나는 삶의 끝에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다. 이는 무얼 두려워하고 무얼 희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찾으려는 용기다. 그런 용기를 갖는 것만도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 진실을 직면하기를 꺼린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용기가 있다. 바로 우리가 찾아낸 진실을 토대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용기다. 문제는 어떤 것이 현명한 길인지 알기 어려운 때가 너무도 많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나는 이게 단지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생각해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 어려우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아는 것도 어렵다. 그러나 나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데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 우리는 자신의 두려움과 희망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아툴 가완디(김희정 역), 어떻게  죽을 것인가(Being Mortal), 부키(2015), 355-356면.






2015년 12월 21일 월요일

우수국선변호인 선정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5년 "우수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법원장님께 표창장과 수저선물세트를 받았네요. 우수국선변호인은 담당재판부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선정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방선영, 박정해, 황병기, 이창현 변호사님과 제가 선정되었습니다. 표창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뛰어난 인권의식과 남다른 사명감으로 국선변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형사피고인의 권익보호와 국선변호 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받을 만큼 열심히 하였나 되돌아볼 계기는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2015년 12월 18일 금요일

재혼금지기간

트위터를 하다보니 다음과 같은 소식에 깜짝 놀라시는 분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에 여성의 경우 이혼 후 6개월동안 재혼이 금지되는 조항이 남아 있었는데, 올해에야 그 조항이 삭제된 것을 알게 되자 우리나라에도 없는 제도를 일본이 유지하고 있었던 것에 충격을 받으신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도 일본법을 계수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2005년까지는 일본법과 동일한 재혼금지조항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호주제도 폐지와 함께 일본보다 먼저 사라진 것 뿐입니다.

2005. 3. 31. 개정되기 전 민법 제811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종료후 해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2005. 3. 31. 개정으로 민법 제811조를 삭제합니다. 그 이유는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개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쳐질 수 있고, 친자관계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을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재산법 분야의 개정에 비해 가족법 분야는 개정이 잦긴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개정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일본에서의 소식으로 우리 민법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네요.

2015년 12월 17일 목요일

2015년 내맘대로 Movie Best Awards

올해 초 2014년에 보았던 영화를 정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4년 내맘대로 Movie Best Awards

2015년이 서서히 저물어가면서 2015년에 보았던 영화를 또 정리하는 것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15년 내맘대로 Movie Best Awards입니다.

후보작 열편과 짧은 평입니다.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STARWARS: The Force Awakens) "오오 밀레니엄 팔콘/오오 라이트세이버!!"
시카리오 : 암살자의 도시 (SICARIO) "사실적인 액션"
검은 사제들 "단순한 구성, 뚝심있는 연출, 강참치.."
The Man from UNCLE "복고 스파이영화의 정석"
마션(The Martian)  "아이언맨작전은 오버였지만 영화니 봐주겠음"
007 스펙터 (Spectre) "모니카 벨루치 지못미!!!"
미션 임파서블 : 로그네이션 (Misson Impossible : Rogue Nation)"갈수록 깔쌈해지는 시리즈"
매드맥스 : 분노의 도로 (Mad Max : Fury Road)"설마 다시돌아올 줄이야.."
패스트 앤 퓨리어스 7 (Furious 7) "스케일과 액션으로 모든 것을 매운다"
어벤져스 : 에이지오브울트론(Avengers : Age of Ultron) "이제는 이름만으로 천만영화"

암살, 베테랑, 내부자들과 같은 영화가 흥행성적만 보면 탑10에 들어야 마땅하지만 너무 한국 현실을 소비하는 내용으로는 제게 감동을 주기 어려웠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실고발적인 내용에 감동하지 못하는 40대 아저씨의 한계라고나 할까요..

3위는 "마션"입니다.

마션(2015)
감독 : 리들리스콧
주연 : 맷데이먼, 제시카 체스테인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하였는데, 화성에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생존해 나가는 과정과 그를 구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사람들의 노력이 (사실이 아님에도) 가슴을 찡하게 울립니다(영화와 소설평은 [영화/책 소개] THE MARTIAN 참조) 2014년에 인터스텔라가 있었다면 2015년에는 마션이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SF영화에서는 독보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위는 미션 임파서블:로그네이션 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감독 : 크리스토퍼 맥쿼리
주연 : 톰 크루즈, 레베카 퍼거슨

오락영화로서 흠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시적소의 액션, 긴박한 사이사이 곁들여지는 유머, 스파이물 특유의 반전, 믿고 보는 탐크루즈와 호흡을 맞추는 레베카 퍼거슨의 발견까지 고스트 프로토콜에 이어 미션임파서블 시리즈는 영화로도 장수 시리즈가 될 것 같은 예감입니다.

1위는 스타워즈:깨어난 포스 입니다.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감독: 제이제이 아브람스
주연: 데이지 리들리, 해리슨 포드

1977년 시작된 스타워즈 오리지날 삼부작, 1999년 시작된 스타워즈 삼부작에 이어 오리지날  삼부작 30년 이후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를테면 스타워즈 에피소드 7에 해당합니다.  제이제이 아브람스가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제이제이는 에일리어스 로스트 등 TV 시리즈를 성공시키더니 영화로 발을 넓혀 스타트렉을 성공적으로 리부트시킨데 이어 스타워즈까지 팬들이 만족할 만큼 살려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조지루카스가 프리퀼 삼부작을 폭망시키면서 팬들의 기대치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도 한몫 했을 것이고,  오리지날 삼부작의 주인공들을 다시 만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막에 쓰러져 있는 제국군 우주선이나 주인공 일행이 찾아간 술집에 앉아 있는 괴물(?)의 배치(자바헛과 인질로 잡힌 레아공주를 떠올리게 합니다), 데스스타를 타격하는 저항군을 생각나게 하는 공중전과 주인공이 포스를 깨달을 때 깔리는 주제가 등 이 모든 것들이 어릴적 충격적이었던 SF세계를 소개하는 스타워즈와의 만남을 떠올리게 합니다.  스타워즈 시리즈가 살아났다는 것만으로 올해 최고의 영화로 선정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아이맥스로 한번 더 봐야 겠네요 ㅎㅎㅎ



2015년 12월 16일 수요일

선한 사마리아인법(Good Samaritan Laws)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합니다(유래나 내용에 대해서는 두산백과 설명 참조). 민방위훈련에서 강사님이 응급처치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있다고 하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를 예시하기에 찾아보았습니다. 역시나 응급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의 면책과 관련된 것이며 도와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형사적으로 부작위범이라고 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돕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되는 경우가 있지만, 길가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선한 사마리아인 사례와 유사한 경우) 광범위하게 부조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2011.8.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8.4.]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서울둘레길 완주인증서

서울둘레길
서울둘레길 1코스
서울둘레길 2코스
서울둘레길 3코스
서울둘레길 4코스
서울둘레길 5코스
서울둘레길 6코스
서울둘레길 7코스
서울둘레길 8코스

2015. 3. 21. 봄부터 서울둘레길 1코스를 걷기 시작해서 2015. 11. 28. 서울둘레길 8코스의 마지막 구간까지 장장 8개월여동안 서울둘레길을 완주하였습니다.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날씨 좋은 주말마다 서울 인근의 산과 하천의 경치를 구경하면서 걷는 것은 생각보다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봄은 봄대로 벚꽃핀 정경을 선사해 주었고, 여름에는 푸르른 신록 아래로 숲길을 오르내리는 묘미도 있었으며, 가을의 단풍들을 뒤로 하고 을씨년스러운 겨울산을 걷는 것도 운치있는 일이었습니다. 157km라는 거리도 쉬엄쉬엄 끊어서 걷다보니 끝이 보이는 것은 큰 일을 할 때 중간중간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상기시키는 것도 같습니다.



무엇보다 2014년에 북한산둘레길 한구간(서울둘레길 8코스 하나가 총 23개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북한산둘레길 11개 구간에 해당합니다)을 걸으면서 힘들어했던 저와 아이들의 체력이 서울둘레길을 걸으면서 더 좋아졌다는-물론 아이들이 너무 금방 커버린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것도 서울둘레길에 감사해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서울둘레길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서울시청에 완주증명서를 받으러 다녀왔습니다. 완주증명서는 서울시청 무교동별관 9층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에서 발급해줍니다.  별관은 서울광장에서 서울시청 오른쪽 뒤편으로 50미터 정도 걸어가면 "The Exchange Seoul" 빌딩입니다.



서울둘레길 안내소에 비치되어 있는 스탬프북에 각 코스에 있는 우체통 형태의 스탬프시설에서 24개의 도장을 모두 찍어서 가지고 가면 됩니다(스탬프북에가 아니더라도 24개의 도장을 모두 가져오면 인증서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서울둘레길 완주인증서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5846번째 완주자인 것 같네요. ^^; 올해 시작한 서울둘레길 돌기가 그래도 해가 가기 전에 끝맺음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영화/책 소개] THE MARTIAN



앤디위어(박아람 옮김), 마션, 알에이치코리아(2015)
THE MARTIAN, 리들리스콧 감독, 맷데이먼 주연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먼저 보았기 때문에 굳이 원작소설까지 읽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소설도 나름의 재미가 있었습니다. 영화와 소설의 내용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몇몇 장면은 영화를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정을 한 것이더군요. 또한 소설은 헤르메스호의 동료들이 주인공 마크 와트니를 화성궤도에서 구조하는 부분에서 끝나지만, 영화는 마크 와트니를 비롯한 헤르메스호의 주인공이 지구로 귀환한 이후에 대해서도 후일담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도 다른 점입니다.

화성의 황량한 사막같은 지형을 영화적으로 구현하고, 현재까지 발달한 우주선이나 우주복 등의 실제형태를 실감나게 보여준 영화도 영화 자체로 충분히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만들어졌고, 영화에서 설명이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소설에서 많이 채워줘서 소설을 읽는 것이 영화를 꼭 다시 보는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화성에 불의의 사고로 남겨진 한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온 인류가 힘을 모은다는 생각은 진정으로 이상적이어서 감동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소설 맨 마지막에서 주인공의 독백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들어간 비용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괴상한 식물학자 한 명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쏟아 붓다니. 대체 왜 그랬을까?
그렇다. 나는 그 답을 알고 있다. 어느 정도는 내가 진보와 과학, 그리고 우리가 수 세기동안 꿈꾼 행성 간 교류의 미래를 표상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타인을 도우려는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끔은 그렇지 않은 듯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다.
등산객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사람들이 협력하여 수색작업을 펼친다. 열차 사고가 나면 사람들은 줄을 서서 헌혈을 한다. 한 도시가 지진으로 무너지면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구호품을 보낸다. 이것은 어떤 문화권에서든 예외 없이 찾아볼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이다. 물론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는 나쁜 놈들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었다.
멋지지 않은가?"

앤디위어(박아람 옮김), 마션, 알에이치코리아(2015), 597-598면.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 도입



'벌금형도 집행유예' 장발장법 가결…형법서 간통죄 삭제 연합뉴스 2015. 12. 9.자 기사

우리나라에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형법규정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벌금을 낼 자력이 없는 사람이 경한 형인 벌금형보다 중한 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정 형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격사유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약식명령으로 해결되는 경미사건들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율이 매우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 11월 30일 월요일

서울둘레길 8코스(북한산 구간)

서울둘레길
서울둘레길 1코스
서울둘레길 2코스
서울둘레길 3코스
서울둘레길 4코스
서울둘레길 5코스
서울둘레길 6코스
서울둘레길 7코스

서울둘레길 8코스를 5번에 걸쳐서 나누어 걸었습니다.
서울둘레길 8코스는 기존의 7개 코스보다 길고, 찍어야 하는 스템프도 다른 코스는 3-4개 정도이지만 8코스는 6개나 되는 장거리구간입니다. 매우 빨리 산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침일찍부터 저녁나절까지 걸으면 겨우 완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산구간은 북한산둘레길과 길을 공유하고 있는데, 서울둘레길의 한 코스가 북한산 둘레길의 2-3개 코스에 해당합니다.

9. 26. 8-1코스 (북한산둘레길 구름정원길) 6.8km
10. 3. 8-2코스, 8-3코스 (북한산둘레길 옛성길, 평창마을길, 명상길) 10.4km
10. 17. 8-3코스 (북한산둘레길 솔샘길, 흰구름길) 7.4km
11. 1. 8-4코스 (북한산둘레길 소나무숲길, 순례길) 5.7km
11. 28. 8-5코스 (북한산둘레길 왕실묘역길, 방학동길, 도봉옛길) 7.6km

불광역-구기터널입구-정릉 북한산국립공원입구-419국립묘지-도봉역

서울둘레길 8코스는 구간은 기존 구간에 비해서 대부분 산길로 이루어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산둘레길과 공유하는 구간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북한산둘레길 중 가장 경치가 좋은 구간(평창마을길의 경치가 가장 좋습니다)입니다. 서울둘레길 중에서도 빼어난 경치로는 으뜸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올해초부터 시작한 서울둘레길 완주 프로젝트를 일단락지었습니다. 서울둘레길 스탬프들을 가지고 가서 받는 완주증명서가 또 하나의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곳곳의 산과 하천들을 계절의 변화에 따라 맛보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열다섯분이나 보긴 했지만 덧붙여 봅니다. 아빠의 뒤늦은 등산바람에 따라다니느라 수고한 형석이 준석이에게 고맙다는 말 해주고 싶습니다.


 평창마을길에서


 화계사 부근 전망대에서

2015년 11월 27일 금요일

[책 소개] 개인주의자 선언


문유석,  개인주의자 선언, 문학동네(2015)

문유석 부장님의 두번째 책(첫번째 책인 판사유감도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간단한 소개는 다음 포스팅 [책 소개] 판사유감 참조)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법조인이 쓴 책들은 법서나 법 관련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딱딱해지기 마련(김영란 전 대법관님의,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도 쉽게 풀어서 쓰신 것이지만 유머가 전혀 없는 건조한 문장 중심이라 딱딱한 편입니다)인데, 문유석 부장님의 글은 매우 무거운 주제를 비교적 쉽게 설명하여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다가 쓰신 글에 감칠맛, 깨달음, 자조개그까지 읽는 즐거움을 주는 글들을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페이스북 친구를 오프라인에서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몇 안되는 예외 중의 한 분입니다(오프라인에서 친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친구신청을 해서 친구가 된지 1년이 되었다고 페이스북이 알려주더군요).

80-90년대 시대의 흐름이었던 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사법시험 준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던 부채감부터, "아무 실천도 하지 않으면서" 책만 읽어댈 수 밖에 없었던 현실까지 문유석 부장님의 고백에 공감을 할 수 밖에 없는 한사람으로서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인상깊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급변기 속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한다지만 실은 빈둥거리기만 하다가 친구들 다 고시 붙기 시작한 후에야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 뒤늦게 고시 공부를 시작했다. 공부를 하면서 전에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로만 치부했던 소위 주류 사회과학에 뒤늦게 감탄하기 시작했다. 존 로크, 몽테스키외, J.S. 밀, 애덤 스미스, 케인스, [경제학원론], [헌법], [민법], [회사법]...... 책속에는 프랑스혁명, 명예혁명, 미국 독립선언을 통해 근대를 만들어낸 계몽주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위대함, 그리고 20세기 들어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대 수정자본주의, 복지국가를 발전시킨 역사가 있었다. 무엇보다 서구 민주주의는 인간성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인간의 이기심을 기본 전제로 하고, 권력자를 철저히 불신해 권력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사고방식 말이다.
-문유석,  개인주의자 선언, 문학동네(2015), 103면.

대학 초년생 때 자본주의의 모순과 한계, 대안 모색에 관한 급진적인 책들을 탐독하고, 졸업 무렵부터는 자본주의의 형성, 그 근본철학, 수정자본주의로의 발전과정을 공부했으니 어쩐지 거꾸로 된 일이다. 그건 어쩌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그랬을지도 모를 일이다. 자본주의 체제이면서도 그 정치적 기본 토대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제대로 체화하지 못한 이유도 제대로 된 순서를 밟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
-문유석,  개인주의자 선언, 문학동네(2015), 104면.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벡델테스트


아직도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남성중심 사회입니다. 양성평등이 당연한 가치로 언급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의 임금차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대중문화에서도 이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테스트가 바로 벡델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앨리슨 벡델의 만화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테스트는 세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영화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두 명 이상의 이름이 있는 여자가 등장하고,
둘째, 그녀들이 대화를 하되,
셋째, 남자와 관련되지 않은 대화를 할 것

의외로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영화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 개봉한 헝거게임-더 파이널은 이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하네요.


2015년 11월 23일 월요일

[책 소개]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창비(2015)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담당 사건의 판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아가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곤 합니다. 특히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격언은, 판결 이외에 언론 등을 이용해서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 심지어 그 당해 판결의 판사 조차도 왈가왈부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최고 지성들의 상당 부분이 지망하여 근무하고 있는 판사라는 직역의 사람들의 생각은 판결문이라는 제한적인 형식과 내용만으로 담아 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고(현직에 있는 판사님 중에는 문유석 부장님이 활발히 칼럼, 저서 등으로 활동중이신 편입니다 관련 포스팅은 [책 소개] 판사유감), 현직에서 물러난 분들의 말씀이라면 뒤늦게나마 경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인으로서는 더욱더 이미 지나간  사건이더라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지게 된 배경이나 그 의미에 대해서 곱씹어 볼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영란 전 대법관(김영란 대법관님의 종전 칼럼 내용으로 포스팅한 적도 있었네요. 제너럴리스트로서의 법조인)께서 자신이 관여한 중요 대법원 사건들에 대하여 서강대학교에서 강의하시면서 이를 토대로 쓰신 이 책은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최고법원으로서의 법률해석이 어떠해야 하는지부터, 실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어떠한 근거와 자료들이 모아지는지, 실제 대법관들이 합의를 하고 판결을 내리는 과정까지 실제 대법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책은 비교적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로스쿨생이나 법조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인용된 판례들을 찾아서 읽어보는 것이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인상깊었던 부분들입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결정적으로 가른 것은 실질과 형식의 문제였다. 죄형법정주의나 조세법률주의 등은 법이라는 엄격한 형식을 갖추지 않고 형사처벌을 하거나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원칙이다. 엄격한 형식주의가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해온 것이다. 형식을 무시하고 실질을 들여다 본다는 것은 법률의 자의적인 적용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그만큼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형식을 가장해 추구하는 실질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까지 형식주의만을 추구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따라 실질을 취하기도 하고 형식을 취하기도 하는 법률 해석의 전례로 보면 이는 전체적인 제도의 취지와 입법의 목적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영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창비(2015), 72-73면.


"나는 당신이 쓴 글을 혐오한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를 당신에게 보장해주기 위해 나는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볼떼르의 말인지 아닌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지만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이다.
-김영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창비(2015), 79면.

명예훼손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제는 두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민사상 책임 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함께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묻는 제도는 거의 폐지되거나 사문화되었다. 다만 일본은 우리처럼 민형사상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고, 독일은 진실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비방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김영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창비(2015), 86면.


사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는 학교법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자유를 포함하며, 이는 학교법인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이사들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자유로 이어진다.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설립자가 설립 당초 이사를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이사회가 다음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여 이러한 자유를 법률로써 구체화한 것은 학교법인의 이러한 특수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김영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창비(2015), 143면.


미국 하바드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앨런 M. 더쇼위츠는 한 칼럼에서 ..."법률분야는 독창성을 보이면 오히려 실점을 당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먼저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을 거론해야만 득점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노벨상이 없다", "법분야에서 창의성은 주로 과거의 사건들을 분석하여 장애물을 우회하거나 법 자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비꼬임 섞인 지적을 한 바 있다.
-김영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창비(2015), 149면.


.. 대법원의 변론기일에 참고인으로 나온의사는 여성이냐 남성이냐의 문제는 더이상 염색체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 분화를 일으키는 뇌의 특정 부위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영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창비(2015), 178-179면.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아리스토파네스의 사랑의 기원에 관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원래 인간에게는 세가지 혼합된 성이 있었다고 한다. 남성-남성, 여성-여성, 그리고 남성-여성이 혼합된 성이 그것이다. 이들 혼합된 성의 인간은 팔과 다리가 각각 네개이고 얼굴은 두개이며 전체적으로 둥글게 생겼고, 빨리 달릴 때는 여덟개의 손발로 스스로를 지탱하면서 빙글빙글 움직였다고 한다. 이들은 힘과 활력이 엄청나고 자부심도 대단해서 신들을 공격하기도 했으므로, 신들은 인간들이 못된 짓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반쪽으로 나누었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나누어진 반쪽들은 원래 자기자신이던 또다른 반쪽을 갈망해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데, 이전에 남녀 양성이 결합되었던 인간은 서로 다른 성에게 끌리지만 남성이나 여성끼리 결합되었던 인간은 같은 성에 끌리게 된다고 했다.
-김영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창비(2015), 180-181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집필한 다수의견에서 내가 특히 공감한 부분은 "불의의 본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에 그것이 우리의 눈에 바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있다."...
-김영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창비(2015), 185면.


사회 통념, 사회 질서, 경험칙은 조리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 결국 조리란 법관들의 관점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상식에 부합하는가의 관점을 말한다.
-김영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창비(2015), 204면.


2015년 11월 20일 금요일

[사용기] APPLE WATCH


마눌님을 졸라 애플워치를 선물받아 사용한지 2주 이상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2년 넘게 쓴 아이폰5S를 당연히 아이폰 6S로 바꾸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아이폰 출시를 1주일 앞둔 토요일에 갑자기 쓰던 아이폰 5S가 블루스크린이 되면서 부팅이 안되어서 부득이하게 30만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며 리퍼를 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매우 필요한 기능이 6S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5S로도 스마트폰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이폰 6S로 건너갈지 여부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6S의 새로운 기능은 3D 터치, 성능추가 및 개선된 카메라 정도인데, 이제는 새로운 기능을 몸소 체험해 봐야 하겠다는 호기심이 그닥 생기지 않기도 했지요.

그래서 출시된지 4-5개월 이상 된 애플워치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애플 워치도 "기존의 스마트워치보다는 진일보했다고 하지만 한계가 분명한 기기"의 평가 밖에는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카카오톡이나 문자가 올때마다 전화기를 꺼내드는 불편을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편리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2주 넘게 사용해 본 결과로는 딱 생각한 만큼 편리하다 정도의 소감입니다. 화면이 작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앱도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문자/카톡/슬랙/비트윈/밴드 등의 알림을 힐긋 보고 넘길 수 있는 것, 전화가 왔을 때 전화기를 들지 않고 바로 전화를 받거나(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사진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ㅎㅎㅎㅎ)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의외로 매우 편리합니다.우리가 받는 문자나 카톡 내용의 대부분이 2줄 이내의 짧은 문장인데 확인만을 위해서 전화기를 꺼내 보는 것보다는 시계 한번 들여다 보는 것으로 끝낼 수 있고, 좀 길고 복잡한 것은 여유가 있을 때 아이폰이나 컴퓨터에서 확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카톡이나 문자에 대한 답장시에도 "네", "아니오" 같이 정형화된 답변은 터치 만으로 전송 가능하고, 복잡한 내용은 음성인식시킨 문장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의외로 음성 한글인식률이 높아서 20-30자 정도는 오류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 포스퀘어 스웜(관련포스팅 [소개] oh-life: 이메일로 일기쓰기/foursquare : 위치기반 기록 애플리케이션), 야외활동 트래킹 앱인 스트라바를 애플워치에서 사용하는 것과 하루 활동량, 운동량, 일어선 횟수 등을 체크해서 기록해 주는 헬스 관련 기능 정도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이폰과 비슷하게 사용하면 사용할 수록 부족한 밧데리입니다. 시계를 보는 용도와 각종 알림을 체크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면 하루 사용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배터리량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골프를 치면서 스트로크할 때마다 위치를 입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3-4시간을 연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저녁이 되기 전에도 밧데리가 방전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기능 사용시 블루투스로 아이폰과 신호를 주고 받는게 빈번하면 빈번할 수록 밧데리소모가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계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고, 더불어 날씨, 운동량, 남은 밧데리 잔량 등도 한 화면에서 보여주는 편의성도 있으며 싫증나면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시계모양 등으로 현재까지 불만없이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알림을 전화기 꺼내지 않고 시계만 보고 확인/간단한 답변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끔은 전자시계를 차고 싶은 중년 아저씨의 장난감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월요일

무죄


형사판결에서 "무죄"판결은 죄가 없다는 뉘앙스를 주지만 실제로는 검사측에서 제출한 증거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절차를 통해서 피고인이 유죄라고 주장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판사에게 유죄라는 심증을 형성하기에 충분한지, 그렇지 않은지 변호인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해서 "무죄"라는 결론을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건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하늘과 당사자만 아는 것이고, 사후에 조사된 사항들과 증인들의 증언이 이를 간접적으로 추정하게 만들어줄 뿐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지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증거들에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고인들에게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지요. 오랜만에 내심 무죄라고 생각하였지만 피고인에게도 재판결과는 모른다고 말씀드렸던 사건에 오늘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벌금 30만원의 구형에도 시시비비를 가려서 판단해주는 법원의 세심함이 일반인의 사법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목요일

[사용기] PING G30





2013년 골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겠다고 생각하고서 최초로 교체한 장비는 바로 드라이버였습니다. 물론 고가의 드라이버로 교체할 생각은 하지 못했고, 테일러메이드에서 출시한지 2년 정도 된 제품을 벌크로 싸게 풀었던 버너 슈퍼패스트를 업어온 것이 저의 2번째 드라이버였습니다(첫번째는 나이키 이그나이트-아시는 분이 있을랑가...). 그마저도 아시아스펙이 아니라 US 스펙이어서 채가 더 길고 무거운 느낌이었지만 어쨌든 2년동안 드라이버에 제 몸을 맞추어서 최근에는 고질적이던 슬라이스도 많이 잡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쓰던 드라이버 헤드가 깨지거나 하지는 않았었는데, 친한 친구가 드라이버를 바꾸면서 저도 새로운 드라이버로 교체할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바꾼 드라이버가 바로 핑의 G30이었는데, 저도 교체를 생각하면서 처음 생각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쓰기도 하고, 거의 최고가의 드라이버인 타이틀리스트 915D2/D3 였습니다.

주변에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 쓰시는 분의 채를 쳐보기도 하고, 골프용품점의 채를 쳐보기도 했지만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는 너무 샤프트가 강해서 그런지 적응이 쉽지 않았고 타감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친구가 쓰는 채이기도 한 G30을 한번 시타해 봤더니 의외로 비거리가 잘 나는 것이었습니다. 200미터 내외이던 비거리가 220미터 이상을 계속해서 찍게 되자 G30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실전에서는 3번 정도 쳐본 것 같은데, 종전 드라이버인 버너 슈퍼패스트보다 헤드가 가벼운 느낌이라 일찍 돌아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고질적인 슬라이스보다는 훅으로 OB가 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좀더 친해지면 괜찮아 질 거라고 굳게 믿고 싶습니다.

실제로 쳐본 결과 확실히 평균 비거리가 10-20미터 정도 늘었습니다. 인도어 연습장에 나가면서 가끔씩 컨디션이 괜찮아서 드라이버를 칠때마다 정타가 나야 10번에 3-4번 맞추던 뒷그물을 정타를 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역시 관용성의 핑) 10번 치면 7-8번 맞추고 나니 잘 바꾸었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바로 저 뒤에 230(야드)라고 씌어 있는 뒷그물입니다.

생일을 맞아 드라이버 교체를 윤허해준 마눌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10월 15일 목요일

카카오프렌즈x볼빅 화이트컬러





필드에 꽤 자주 나가다 보니 소모품인 골프공의 소비도 상당합니다. 골퍼들, 특히 제가 자주 같이 치는 골퍼들이 사용하는 공을 살펴보면 30-40% 정도는 타이틀리스트 PRO V1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매우 비싼 편이라서 농담삼아 타이틀리스트 볼 1개를 잃어버리면 짜장면 1개를 날려버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타이틀리스트 PRO V1은 선물로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아직 실력도 부족해서 티샷에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또 아이언샷을 하면 표면에 흠이 가는 경우도 종종 생겨서 싱글 골퍼가 되기까지는 고가의 타이틀리스트 골프볼을 주된 골프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초보 때는 특별히 선호하는 공이 없었고 한번 라운드 나가면 10개 넘게 공을 잃어버리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1개에 1,000원 정도 하는 로스트볼을 사서  쓰거나, 1개당 가격이 2,000원 정도 하는 2피스 볼을 사서 쓰곤 했습니다. 스윙 자체에 일관성이 없다 보니 좋은 공을 쓰든 나쁜 공을 쓰든 그것이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비싼 좋은 공을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의 스윙을 갖게 됨에 따라 볼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이 줄어든 요새에는 코스트코에서 24개에 30,000원 정도하는 캘러웨이 3피스 볼을 사서 쓰고 있습니다. 캘러웨이에서 최근 출시한 신제품은 아니지만 2피스 볼 정도의 저렴한 가격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의 라운드에 3-4개 정도의 공을 소비하고, 페어웨이가 좁은 퍼블릭 골프장에서는 6-7개 정도의 공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공이 필요해서 코스트코에 들를 기회가 있으면 24개들이 한박스의 공을 사두는 편입니다.

이번에 생일을 맞아 친구가 원하는 생일선물이 있는지 묻길래 마침 "고터"에 문을 연 카카오프렌즈샵에 들린 김에 카카오프렌즈X볼빅 골프공을 갖고 싶다 해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필드에 나가서 쳐봤는데 18홀 동안 3개의 공만 잃어버려서 나름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잘맞은 샷의 비거리도 230미터정도까지(물론 공 때문에 비거리가 늘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ㅎㅎ) 나갔고, 해저드와 경계선에서 종종 살아있는 럭키볼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볼을 찾을 때 공에 그려져 있는 카카오프렌즈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식별에 좋기도 했습니다. 가격이 거의 타이틀리스트 PRO V1에 필적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릴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볼빅은 컬러볼로 유명했는데, "볼빅 화이트컬러"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혹시나 골프실력이 싱글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주 골프볼로 코스트코의 캘러웨이 볼을 타이틀리스트 PRO V1으로 바꿀지 "볼빅 화이트컬러"로 바꿀지 고민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생일선물을 해준 친구에게 블로그를 빌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Thanksgiving


추석을 지나서 문득 Thanksgiving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돌이 부르는 흥겨운 리듬도 좋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 지면 더이상 찾아듣지 않는 순간이 오는데, 이 음악은 질리는데 까지 꽤나 오래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게다가 오랜기간 잊혀졌다 다시 들으니 처음 들었을 때의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비트있는 음악들과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Thanksgiving이 수록되어 있는 December 라는 앨범에는 추억도 얽혀 있어서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3학년 겨울 첫째 동생의 생일선물로 샀었는데, 난생 처음으로 레코드점에서 산 카세트테입이었기 때문에, 생일선물이랍시고 주고 나서는 제가 더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벌써 20년이 넘은 일이 되었네요.

첫째 아들넘은 러브라이브에 빠져서는 나오는 음반마다 족족 사들이고 있는데, 뭐 본인이 듣기 좋은 것이 가장 우선이긴 하겠지만 너무 자극적인 음악뿐만 아니라 클래식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음악을 들어보고 음악에 대한 견문도 넓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5년 10월 12일 월요일

[맛집 소개] 가가와-육개장우동 : 폐점


가가와
주소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70-7
전화 : 02-977-2100
주차 : 가능
메뉴 : 육개장우동, 김치나베우동 등

바람이 쌀쌀해 지니 얼큰한 국물의 육개장우동을 먹으러 지하철 태릉입구역 부근의 퓨전일식집 가가와에 찾아갔습니다. 여기는 근 10년전 북부지검에 시보 나갔다가 알게된 집인데, 주위에 주상복합이 들어서면서 분쟁도 있었던 것 같지만 끝내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왼쪽에 참만나, 오른쪽에 가가와 라는 음식점이 있었는데 오른쪽의 가가와 부지는 주상복합부지가 되고 왼쪽의 참만나 음식점 2층에 가가와가 다시 개업해서 영업중입니다.

사실 가가와에서 제가 주문하는 메뉴는 육개장우동 하나 밖에는 없습니다. 면발이 유명해서 SBS 맛의 달인에도 나갔다고 하고, 주력으로 미는 메뉴는 김치나베우동인 것 같지만 어쨌든 육개장맛이 면발에 잘 배어있는 것이 맘에 들어서 일년에 서너번은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10년 넘게 한자리에서 장수하는 음식점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육개장에 칼국수를 넣어서 만든 육칼도 별미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맛집 소개] 문배동 육칼) 육개장우동데 도전해 보시라고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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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경 주상복합 2층으로 자리를 옮겨서 영업을 하다가(참만나는 3층), 2017년 9월경 문을 닫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주인장 자식분들이 영업을 이어받지 않겠다고 해서, 나이가 드신 주인장이 더이상 면발을 뽑을 수 없어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점점 예전의 맛이 안난다 생각은 했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한달에 한두번은 꾸준히 찾았었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2018. 1. 4.).

2015년 10월 10일 토요일

계륵


아이폰 6s 의 한국발매일이 2015. 10. 23.로 정해졌습니다(관련 아이폰 6s 6s 플러스 국내판매 '10월 23일' 확정). 아이폰 5s를 사용하다가 작년 11월경 아이폰 6가 발매될 당시 교체의사가 있었던 저는 아이폰 6 발매를 1달여 앞두고 쓰던 아이폰 5s의 액정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생폰이 그립감이 좋았기 때문인데 수시로 수전증으로 휴대폰을 떨어뜨리는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탓이 컸습니다. 그래서 유상 리퍼를 받은 이후 아이폰 6로 교체하는 것을 미룰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제 갑자기 잘 쓰던 아이폰이 꺼지더니 부팅을 하려고 해도 사과 로고와 블루스크린만 반복해서 나오면서 고장이 난 것입니다. 서비스센터에 갔더니 메인보드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면서 보증기간이 끝난 기계라 유상 리퍼폰 교환 밖에는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데이터는 며칠 전에 백업해 둔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지만 아이폰 6s 의 한국발매가 발표된 것에 맞춰서 또 유상 리퍼를 받으면 또 1년을 기다려 아이폰 7을 사야할 것인지... 리퍼받은 폰을 중고로 팔아버리고 아이폰 6s 사용자 대열에 합류하여야 할지 고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리퍼폰을 계속 쓰자니 아이폰 6s의 새로운 기능인 3D 터치와 성능개선된 카메라가 눈에 밟히고, 바꾸자니 리퍼폰에 들인 비용이 눈에 밟히고... "계륵"을 읊조린 조조의 심정이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리퍼받은 폰을 사무실에 가져와서 백업복구 중인데 앱을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복구시간이 1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잡스 사후 애플과 다른 메이커들과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2015년 10월 2일 금요일

유자차



낮에 뜨거운 기운으로만 보면 끝날 것 같지 않던 여름을 이어가는듯 싶던 9월도 10월 첫날 내린 비로 완연한 가을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어제인지 라디오디제이가 어떤 노래를 소개하면서 '여름에 들으면 너무 차분해서 약간 짜증나는 기분이 들지만 찬바람이 불면 맛이 살아나는 노래'라는 말에 생각난 노래가 있어서 가사를 적어봅니다. 들을 때도 가사가 약간 찡한 맛이 있어서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 겨울은 커녕 가을바람 한번 불었을 뿐인데 센치해 지네요.

유자차-브로콜리 너마저

바닥에 남은 차가운 껍질에 뜨거운 눈물을 부어
그만큼 달콤하지는 않지만 울지 않을 수 있어
온기가 필요했잖아 이제는 지친 마음을 쉬어

이 차를 다 마시고 봄날으로 가자

우리 좋았던 날들의 기억을 설탕에 켜켜이 묻어
언젠가 문득 너무 힘들 때면 꺼내어 볼 수 있게
그때는 좋았었잖아 지금은 뭐가 또 달라졌지

이 차를 다 마시고 봄날으로 가자

2015년 10월 1일 목요일

폭처법 위험한 물건 휴대폭행 조항 위헌결정



헌법재판소에서 위험한 물건 휴대폭행 등을 가중처벌토록 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헌결정(2014헌바154)하였습니다(관련 헌재 "위험한 물건 이용한 폭행, 가중처벌하는 폭처법 위헌", 중앙일보 2015. 9. 25.자 기사). 이러한 흐름은 이미 작년부터 헌법재판소가 내려운 위헌결정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마약 수입사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11조 제1항 위헌결정(2011헌바2), 통화 위조사범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가법 제10조 위헌결정(2014헌바224), 상습절도 및 상습장물취득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가법 제5조의4 위헌결정(2014헌가16 등)들이 일관되게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어느 조항으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여부가 결정되고 선고형에 있어서도 심각한 형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논리로 형법에 동일한 구성요건이 있음에도 법정형만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폭처법도 위헌이라고 판단할 것이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일련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폭처법 및 특가법은 전면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 9월 30일 수요일

[골프] 80대 진입


2005년 여름경부터 같은 사무실 동료와 골프를 시작해서 2006년 1월 머리를 올렸지만 제대로 치지 못하고 있다가, 2013년 5월부터 3개월 레슨을 받으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한 골프..

2013. 7. 31. 베어즈베스트 GC에서 100을 깬 이래(95타) 2년여만인 2015. 8. 16. 더플레이어스 GC 에서 90을 깼습니다(87타). 그 이후의 7번의 라운딩에서 2번 더 80대 스코어를 기록했으니 컨디션이 괜찮으면 80대를 치는 골퍼 정도의 수준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수대별 실력을 120+대/110대/100대/90대/80대/70대(싱글) 로 나누어볼 때(마인드골프의 포스팅 타수대별 골프생각 그리고 골프즐기기 참조) 아마추어중에서 중간 이상은 간다고 할 수 있겠지요.

아마추어 교습가인 마인드골프의 경험으로도 90대에서 80대 들어오는 데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아직 완벽히 80대에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해도 2년만에 80대에 진입한 것이 대견하기도 합니다. 마인드골프에 따르면 "자신만의 고유한 스윙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샷을 응용해서 칠 수도 있고, 클럽의 특성과 느낌을 몸이 이해하는 시기"라고 하네요. 9월들어 날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여러번 나가면서 아마도 지금까지 골프를 쳐온 기간중 지금이 내가 골프를 제일 잘 치는 시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80대를 치는 것은 마냥 어려워보이기만 했는데, 생각해 보면 좋은 스코어를 올린 라운딩은 몇가지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스코어에 대한 걱정이나 생각 없이 플레이에 열중한 날이었습니다. 쉬운 골프장이 아니라 어려운 골프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샷 하나하나에만 신경쓰고 전체 스코어를 세어보지 않았었죠. 한홀한홀 보기만 하면 잘했다고 하고 넘어가니 어쩌다 파도 하고 실수해도 더블보기 하는 정도로 막고 하면서 라운딩을 끝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하지 않고 전반을 41타로 친 것을 깨닫고 긴장하고 잘쳐보려고 후반에 들어서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경험도 하고 나니(결국 그 경기에서는 후반에만 53타를 쳐서 93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드라이버OB도 줄고, 아이언샷도 그린에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실제 필드에서도 파온(파4에서 2번에, 파5에서 3번에 그린에 올리는 것)을 종종 하게 되어서 더욱 자신감이 붙게 되고, 다시 그것이 스윙을 안정시켜서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골프는 구력"이라고 하는 말은 실수를 하거나 스윙이 잘 안될 때, 자신을 추스르고 잘 될때의 느낌을 떠올려서 플레이를 안정시킬 수 있는 능력은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13년부터 1년에 20회에서 30회 정도의 라운딩을 나가면서 이제는 100회 정도의 라운딩을 소화했으니 경험도 왠만큼 쌓였겠거니 생각되지만 아직도 필드에 나가서 첫 티샷을 하려 하면 설레는 걸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린 위에 제가 만든 "피치마크"를 수리하는 수리기도 가져가서 피치마크도 수리하는 여유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90타대를 치기 전까지는 수리기는 큰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온그린을 시키기 어렵고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신이 피치마크를 발생시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피치마크는 50-60미터 이상 되는 거리에서 바로 온그린을 시켰을 때 스핀먹은 공이 그린을 때리면서 파고들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짧은 어프로치로는 발생하지 않지요. 100타를 깨기 어려운 골퍼의 경우 긴거리에서 아이언으로 온그린시키는 경우가 한경기에 한두번 발생하기도 어려워서 때문에 자연히 피치마크 수리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물론 우리나라 골프장에서는 그린을 보수하는 분이 라운딩 도중에도 그린을 보수하곤 하기 때문에 골퍼 본인이 피치마크 수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퍼팅라인에 피치마크가 있는 경우, 본인이 바로 피치마크를 수리함으로써 플레이시간도 줄일 수 있고, 캐디가 일행의 공을 닦거나 라이를 봐주는 시간을 확보해주게 되어서 매너있는 골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수리기를 가지고 다니게 된 건 로리맥길로이가 자신의 프로 생에 첫 홀인원을 하고 공을 집으러 갈 때, 자신의 공이 만든 피치마크를 수리하고 공을 집어드는 모습을 보고 였습니다. 만약 홀인원을 하시면 바로 공을 집지 마시고 자신의 공이 만든 피치마크를 수리하고 퍼터/또는 발로 꾹꾹 눌러준 다음 골프공을 집는 퍼포먼스도 괜찮을 것입니다. 골프도 역시 실력이 늘면 늘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즐거운 운동인 것 같습니다.


2015년 9월 25일 금요일

법정지연이율 인하


많은 판결들이 금전지급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인데, 대부분 판결선고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20%의 비율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가 기재됩니다. 2003년 법정이율이 20%로 정해진 이래 12년간 바뀐 적이 없었는데, 시중은행의 연체금리의 하락 등의 추세를 반영해 법정이율도 15%로 인하된다는 소식입니다(관련 10월부터 법정 지연이자 '20%-15%', 법률신문, 2015. 9. 22.자 기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은 구체적인 이율을 정하지 않고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이를 정하고 있는데,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7.>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며 현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은 연 2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을 '연 1할 5푼'으로 한다와 같이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달 30일까지 1심 변론종결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이율인 20%가 적용되지만 시행일인 10월 1일  이후에 법원에서 1심 변론종결되는 경우에는 15%의 이율이 적용되어 판결됩니다.

2015년 9월 24일 목요일

[게임] 스타크래프트 2





제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공부나 본업 이외의 취미나 잡기로 드시는 것은 "바둑"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좋아하시는 것을 보더라도 거기에 "등산"정도를 추가할 수 있겠고, 주위에 충분한 재력과 여가가 있으신 분들은 "골프"를 취미로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학교 앞 문방구에서의 20-30원짜리 흑백 오락기부터 시작하여, "보글보글"을 필두로 하는 오락실 오락기에 푹 빠져 지냈고, 중고등학교 때는 "스트리트파이터" 잘 하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지내면서 가끔 친구집에 있는 XT 컴퓨터에서 "삼국지2"(이제 삼국지 시리즈는 13편이 나온다고 하죠. ㅎㅎㅎ)라는 게임을 경험할 수 있는 세대였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는 1가구 1컴퓨터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국에 PC방이 생겼고,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로 집에서든 PC방에서든 종종 밤을 새기도 했었지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20대초반처럼 게임을 좋아하고 즐기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전처럼 게임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중독상태도 오래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때 좋아하던 게임의 후속작이 발표되었다는 기사를 보면 반갑고 호기심도 생기고 하는 마음입니다. 근래 스타크래프트 2의 2번째 확장팩 "공허의 유산"이 11월 발매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첫번째 확장팩인 "군단의 심장"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가다니 하는 생각이 들어 10,000원으로 할인판매하는 "군단의 심장" 확장팩을 사서 이틀만에 캠페인을 클리어 했습니다(스타크래프트2는 대부분의 PC방에 깔려 있기 때문에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PC방에서 자유롭게 캠페인/대전 모드를 이용할 수 있지만, 개인용 컴에서는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 날개와 확장팩 군단의 심장을 모두 구입하여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스토리가 있는 게임을 따라가면서 게임의 엔딩을 보는 형식의 게임, 특히 그 와중에 주인공 캐릭터가 능력/장비를 얻어 레벨업을 하는 시스템의 게임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쩐지 게임을 하는 것이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그 주인공이 되어 스토리를 진행시킨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군단의 심장 캠페인을 하고 나니 스타크래프트라는 젊은 날을 열광시켰던 게임의 한장을 덮은 느낌입니다. 짐레이너와 사라 케리건의 종족을 넘나드는 사랑과 우정을 게임캐릭터와 유닛을 조종하면서 만나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아직 접해 보지 않으셨다면) 너무나도 뒤늦게 추천해 봅니다.

2015년 9월 22일 화요일

피해자의 정보권


범죄피해자는 형사사건의 진행 및 결과에 대해서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는 "고소인" 내지 "참고인"에 불과한 지위를 가질 뿐 수사의 주체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이고, 형사재판단계에서도 피고인의 상대방은 검사이지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증인"이 되지 않는 한 특별히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소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지위강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형사소송법에 피해자의 형사절차에서의 참여권이 인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처분결과통지(형사소송법 제259조의 2), 공판기록열람 등사권(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피해자의 정보권"이라고 합니다. 수사중에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진술한 내용만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것보다 범위가 더 넓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015년 9월 21일 월요일

서울둘레길 7코스(봉산 앵봉산 구간)

서울둘레길
서울둘레길 1코스
서울둘레길 2코스
서울둘레길 3코스
서울둘레길 4코스
서울둘레길 5코스
서울둘레길 6코스

서울둘레길 7코스를 2번에 걸쳐 나누어 걸었습니다.

8. 22. 7-1코스/7-2코스 일부 14.3km
9. 19. 7-2코스 7km

가양역 - 가양대교 - 노을공원 - 월드컵경기장 - 봉산체육공원 - 봉산정 - 서오릉로 - 앵봉산 - 구파발역

7-1코스는 평지와 다름없는 길이고, 7-2코스는 산등성이길입니다. 7-1코스에서는 노을공원에 조성된 메세콰타이어길이 인상적이고, 7-2코스에서는 봉산 봉수대에서 보이는 서울 전경이 보기 좋습니다. 서울 서쪽 산에는 별로 올라가본 적이 없어서(저는 서울 동북쪽에서 자라서 북한산-도봉산-수락산에 수시로 소풍을 갔기 때문에 그쪽 경치가 훨씬 익숙합니다) 서쪽에서 바라보이는 인왕산/북한산이 사뭇 다른 풍광을 자아내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서울둘레길은 꽤 많은 산길이 있는데 7-2코스의 봉산-앵봉산을 가로지르는 코스는 북한산둘레길과 코스를 공유하고 있는 8코스의 옛성길과 1코스의 수락산에서 당고개에 이르는 길과 함께 서울둘레길에서 가장 험한 길 중 하나라고 할만 합니다.

 가양역 부근 출발점
 가양대교에서 본 한강
 가양대교 건너는 길
 노을공원
 노을공원 2
 노을공원 3
 노을공원 4
 메세콰타이어길
 월드컵경기장으로 가는 차도를 넘는 다리
 월드컵경기장
 불광천변
 봉산에서 서쪽방향 경치
 봉산 등성이길
 봉산정
 봉산에서 시내쪽 풍경
 앵봉산 올라가는 길
 앵봉산 1
앵봉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