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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2일 목요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종결 후 절차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경 수사권조정이 입법화됨에 따라 검사의 일반 사법경찰리에 대한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경찰의 수사종결 이후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찰 1) 송치결정(혐의인정)-사건 송치 --> 검사 보완수사요구(직접보완수사)-기소여부 결정

경찰 2) 불송치결정(그밖의 경우)-기록송부--> 검사 기록반환(재수사요청)

         2-1) 재수사-사건송치--> 검사 기소여부결정

         2-2) 재수사-통보(기존불송치결정 유지)--> 검사 예외적으로 송치요구(위법부당)

         2-3) 불송치결정 통지(기록송부로부터 7일 이내, 고소인 등에게)-->고소인등 이의신청(이의신청 제한기간 없음)-->사건송치--> 검사 기소여부결정

아마도 고소인 입장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은 경찰의 불송치결정 통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기록만 검사에게 가 있는 상태에서 사건 자체가 검찰에 송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경찰의 불송치결정 통지에 불송치 취지와 이유가 상세하지 않거나 예전에 비해 기소여부 결정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났다거나 경찰의 업무부담 과중으로 수사가 부실화되거나 형사사건에 제출할 증거수집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민사사건의 형사화"같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패하기 쉬운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키는 것을 검찰개혁으로 포장하고 나니 실제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이 떨어져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가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2020년 4월 28일 화요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개정)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법은 2020. 3.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문기사 등을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가 가중처벌된다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설치 및 무인카메라 등 시설, 제한속도 관련 내용입니다.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 신설된 내용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단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대상이고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는데, 자전거까지 포함하였다면 이를 명시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으로 정한 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부여되고, 그 의무로 가장 주요한 것은 시속 30km 이하로 서행운전할 의무일 것입니다. 서행운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어린이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을 때 어린이가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신문기사에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4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선고(중앙일보 기사)가 있었는데, 금고 2년이 선고되었다고 하네요. 민식이법이 적용된 것이 아니지만 민식이법이 적용되더라도 법정형 하한인 징역 3년의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40대 남성에게는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민식이법에서 정한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까지 선고하는 것에 대해 판사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상사고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2019년 12월 3일 화요일

심신미약 관련 형법개정


형법의 심신미약 관련조항이 개정되어서 2018. 12. 18.경 공포되면서 바로 시행되었네요. 근 1년 동안이나 이 부분을 모르고 있었다가,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된 상고심사건 1심 판결문에서 관련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심신미약 감경 조항 때문에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필요적으로 감경을 해야 해서, 심신미약 취지의 주장을 하면 재판장이 "양형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인지", "(필요적 감경을 해야 하는) 심신미약임을 주장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곤 했는데요. 후자라면 판사는 판결문에 배척하는 이유를 적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액 벌금에 대한 불복을 하면서 심신미약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심신미약의 주장을 통해서 감경을 받으나, 양형에 참작하는 것을 통해서 벌금을 낮추나 결과는 비슷한데, 판사의 판결문 작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식재판 같은 경우 심신미약 주장을 하기보다는 양형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라고 정리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어쨌든 형법개정으로 심신미약은 필요적 감경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게 되었으므로, 심신미약상태의 범행에 대해서 법원이 감경을 인정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게 됩니다. 관련 형법조항입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8년 1월 12일 금요일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시행


2018. 1. 7.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2016. 1. 6.에 공포된 개정 형법에 의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전에 국선변호를 맡았던 사건의 선고가 있었는데, 선고를 들으신 피고인 분이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면서 전화를 걸어주셔서 알게 되었네요. 2년 전 일이라 까맣게 잊고 있다가 그나마 빨리 알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관련 조항입니다.

형법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법률 제13719호, 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 도입



'벌금형도 집행유예' 장발장법 가결…형법서 간통죄 삭제 연합뉴스 2015. 12. 9.자 기사

우리나라에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형법규정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벌금을 낼 자력이 없는 사람이 경한 형인 벌금형보다 중한 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정 형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격사유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약식명령으로 해결되는 경미사건들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율이 매우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 1월 22일 목요일

운항과 운전


*사진은 음주운전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노홍철씨입니다.

다음 기사("조현아, 법정에서도 '슈퍼 갑질'이냐", 프레시안 2015. 1. 21.자 기사)를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일 어떤 재벌 총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걸렸다고 하자. 경찰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처벌하려 하자, 유력 변호사들을 동원해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아니다"는 주장으로 이 재벌 총수가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주차장도 포함시키도록 포괄적인 도로교통법상 관련규정이 버젓이 있는데도 말이다.

기사를 시작하는 이 문단을 보면 마치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포괄적인 도로교통법상 관련규정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씌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더라도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게 아닌가 하여 일단 도로교통법의 관련법규정을 찾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관련 도로교통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도로교통법과 다른 부분이 발견됩니다. 즉 2011년 1월 1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위에 강조된 부분이 추가되어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개념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제44조의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이 된 것이더군요.

이전에는 판례에 따라 음주운전은 운전을 한 장소가 "아파트 주차장"인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므로 처벌불가능, 운전을 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에 해당하므로 처벌가능과 같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2011년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아파트 주차장이 비록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면허취소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는 논리로 면허취소의 대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술 먹고 'APT단지 내' 운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법률신문 2013. 10. 18.자 기사)]

어쨌든 위 기사를 쓴 기자의 지적대로 항공보안법상 "운항중"의 정의는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어서(항공기보안법 제2조 제1항), 당시 항공기가 운항중이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조현아씨가 변경한 것이 "항로"인지 여부이므로 "항로"에 대하여 법에 특별히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다툴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2011년 이전의 도로교통법상 도로라는 개념에 아파트 주차장과 같은 곳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그리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관련 도로의 정의가 수정되었던 것은 모르고 있었던)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게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현행법을 그것도 개정된지 4년이나 된 법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의 고백이 되어버렸네요.

오늘의 교훈은
1. 뭔가 이상하면 기본으로 돌아가 법률규정을 찾아봐야 한다.
2. 법도 계속해서 바뀌는 것으므로 꾸준히 follow up 해야 따라잡을 수 있다.
는 정도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

2014년 9월 17일 수요일

금융실명법상 차명거래 금지 시행(2014. 11. 29.)



차명 거래 금지 파장 - 실명 전환이 최선... 사전증여-실물투자도, 이코노미스트 1253호(2014. 9. 22.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11월 29일 시행되어, 가족간 차명 거래도 탈세 목적이면 처벌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이코노미스트(물론 영국에서 발행되는  Economist 는 아닙니다)에 실려 관련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금융실명법은 2014. 5. 28. 일부개정되었는데 개정이유는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는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자금 세탁, 횡령 등 불법 탈법 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적, 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민사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불법, 탈법적 목적의 차명거래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하고, 주요한 내용으로는 제3조 제3항 내지 제7항을 신설하여 불법재산의 은익,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제6조 제1항으로 불법 차명거래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창회나 동문회의 회비 등을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차명 거래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지만, 가족간이라도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명의로 두지 못할 목돈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다른 사람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면 명의자는 계좌의 실소유자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으려면 명의자가 차명계좌의 금융재산을 인출해 사용하지 않았고, 실소유주가 차명계좌를 관리했다는 증빙서류(계좌개설신고서를 실소유주가 대리작성한 경우  계좌개설 신고서 사본,  입출금내역 등)를 준비하여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하에는 이번에 신설된 법조항을 옮겨둡니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신설 2014.5.28.>
⑥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