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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2일 금요일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시행


2018. 1. 7.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2016. 1. 6.에 공포된 개정 형법에 의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전에 국선변호를 맡았던 사건의 선고가 있었는데, 선고를 들으신 피고인 분이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면서 전화를 걸어주셔서 알게 되었네요. 2년 전 일이라 까맣게 잊고 있다가 그나마 빨리 알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관련 조항입니다.

형법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법률 제13719호, 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