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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무죄 두 건

 


같은 날 선고된 2건의 국선변호 사건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기쁜 일이기도 하고, 두건이 함께 무죄가 나온 경우는 많이 없기도 해서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한 사건은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웨이크보드를 오피스텔 우편함 옆 우편물 쓰레기 버리는 통에 세워두고 잠깐 편의점에 볼일 보러간 사이 피고인이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웨이크보드를 재활용 쓰레기로 버리는 다리미판 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자신의 집(같은 오피스텔 거주)으로 가지고 올라갔는데,  피해자가 웨이크보드가 없어진 것을 보고 경비실에 CCTV를 돌려 피고인이 가져간 것을 알고, 돌려달라고 하여 당일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웨이크보드에 흠집이 난 것이 아닌지 트집을 잡아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절도죄로 고소해서,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절도한 것이라고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말씀을 들어보니, 웨이크보드가 다리미판이 아니라는 것도 몰랐고, 놓였던 장소가 선풍기 등 재활용품을 놓아두는 장소이기도 했던 점, 당시 늦은 시간이라 피고인이 경비실에 재활용품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경비실의 연락을 받고 바로 돌려준 점 등을 근거로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다투었는데, 이것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네요.

다음 사건은 근로기준법 사건이었는데,

피고인이 고소인을 고용해서 한동안 일을 하였다가, 고소인이 독립해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피고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전국 각지에 일이 있었던 피고인이 고소인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고소인에게 일당 형식으로 작업의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약속한 일당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고소인이 근로감독관에게 피고인이 고소인을 계속해서 고용해서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위반 으로 진정했고, 근로감독관과 검사는 그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거의 10여년간 피고인과 고소인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를 하거나,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을 도와주는 관계였다는 것이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에 나타나고, 특히 고소인이 돈을 주면 자신의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기로 하였다는 정황이 보였습니다. 이것을 주된 근거로 해서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는 동업 내지 프리랜서 로서 건별로 계약하고 일을 하는 관계이지 고용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고소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의 법적 성격이 "고용"이 아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에 온 피고인들 중 억울하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지만, 피고인이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재판장님께 설득해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형사재판의 큰 보람 중 하나입니다. 올해에도 이런 억울한 사람을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어서 마음 뿌듯하네요.


2020년 9월 8일 화요일

사고낸 음주운전자는 벌금형인데 동승자는 실형 법정구속


 사고낸 음주운전자는 벌금형인데 동승자는 실형 법정구속, 2020. 9. 8.자 SBS뉴스 

동승자가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범죄에서 주범이 더 중하게 처벌되고, 방조범은 더 경하게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주범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방조범은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은 특이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주범은 음주운전 전과가 없기 때문에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승자는 음주운전의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의 방조범을 저질렀으므로 동종 전과가 있는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외에 동승자가 

1. 곧바고 현장을 빠져나간 점

2. 운전자에게 "세종시를 절대 단속을 하지 않는다", "지금 피곤하니 운전하라"며 운전석에 앉게 했다는 점

3. 경찰조사를 받게 된 운전자에게 "일단 나를 모른다고 하라"고 거짓말을 종용한 점

4.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돌리기 급급하였던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다고 하네요.

동승자는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 받았던 종전 형+이번 사건으로 인한 징역 4월 의 기간동안 복역을 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언론이 보도해 줄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선고유예 받기의 어려움


작년 여름엔가 갑자기 토렌트로 받은 파일이 문제가 있다며 집에 압수수색 들어와서 음란동영상을 가져가고 나서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과 함께 시작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동이 판치는 시대, 인터넷으로 음란동영상을 접하는 게 너무나도 쉬워진 시대에 음란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음란동영상 중에서도 특별취급 받는 음란동영상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경우에는 이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른 범죄로 핸드폰 압수되었다가 뒤져보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대상 동영상이 뉴스란을 한동안 시끄럽게 했던 "기숙사몰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당해 동영상의 토렌트주소를 하나하나 확인해서 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전국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소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경찰조사에 입회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어가서, 검찰에 피고인의 사정을 살명하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정도의 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검사님은 자신에게 재량이 없다며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검사가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적인데, 이 건은 몰카 피해자들을 찾아가 합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알아내어 피해자를 찾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한 사건인데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으니 기소유예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식기소가 되자, 의뢰인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이면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약식명령 담당 판사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본 것인지 직권으로 공판회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사건에 대한 반성 및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대체하는 의미로 여성단체에 대한 일시/정기 기부, 온오프라인 성폭력 및 양성평등 강의 수강을 성실히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자고 하였더니, 의뢰인은 기소 후 1심 첫 기일까지 2-3개월의 기간동안 수십개의 강의를 들었고, 전 강의 수강 영수증을 받은 다음 각 강의에 대해서 독후감도 써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영수증, 강의수강증, 강의자료, 독후감,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묶어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해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드렸죠.

그리고 1달 후 선고기일에 정말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생각대로 안되는게 재판이다보니,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만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의뢰인의 진심을 판사님께 전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판결문을 받아보았는데, 아청법은 정말 무서운 법이더군요. 선고유예가 아니었다면, 기본적으로 아청법위반은 다음과 같은 부수처분을 같이 받게 됩니다.

- 이수명령(아청법 제21조 제2항)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아청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 취업제한명령(아청법 제56조 제1항)

다행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이수명령 면제가 가능하고, 소지죄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러한 부수처분 없이 선고유예기간이 지나게 되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노심초사하던 의뢰인만큼은 아니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사건 볼 때는 "당연히 선고유예할 만한 사건 아니야" 하던 사건이 제 사건이 되어보니까 꼭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쉬운 사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너그러운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감사드립니다.

2018년 1월 12일 금요일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시행


2018. 1. 7.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2016. 1. 6.에 공포된 개정 형법에 의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전에 국선변호를 맡았던 사건의 선고가 있었는데, 선고를 들으신 피고인 분이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면서 전화를 걸어주셔서 알게 되었네요. 2년 전 일이라 까맣게 잊고 있다가 그나마 빨리 알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관련 조항입니다.

형법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법률 제13719호, 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 도입



'벌금형도 집행유예' 장발장법 가결…형법서 간통죄 삭제 연합뉴스 2015. 12. 9.자 기사

우리나라에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형법규정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벌금을 낼 자력이 없는 사람이 경한 형인 벌금형보다 중한 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정 형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격사유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약식명령으로 해결되는 경미사건들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율이 매우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