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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0일 금요일

추징의 시효


*추징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민사상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는 꽤나 많이 문제되는 편인데, 형사상으로도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공소시효가 범죄자에 대하여 기소를 할 수 있는 시한인 반면에 형의 시효란 피고인에 대하여 내려진 형이 집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형을 집행할 수 있는 시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형벌 중 가장 대표적인 징역형의 경우, 불구속재판을 받다가 피고인이 도주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시효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같은 사무실 변호사님께서 추징의 경우 3년동안만 버티면 된다라는 말을 들으셨다길래 추징도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형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새삼스래 재확인하였습니다. 형의 시효에 대해서 형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추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면 형의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는 것입니다(형법 제77조).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그렇지만 3년만 지나면  만사형통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정공무원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징의 시효가 10년이 됩니다(공무원범죄에 대한 몰수특례법 제9조의4).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뇌물관련 범죄 등이 대표적인 공무원범죄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몰수추징의 시효가 3년으로 완성되려 하자 2013년경 개정된 내용입니다.

또한 추징은 국가기관(형벌의 집행은 검찰이 담당합니다)의 강제처분의 개시로 시효가 중단되는데, 시효가 중단되면 시효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3년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강제처분의 개시는 유체동산 경매의 방법으로 추징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한 검사의 징수명령서를 집행관이 수령한 때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집행관이 그 후에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집행관이 추징의 시효 만료 전에 징수명령서를 수령하고, 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명령이 집행되었다면 추징의 시효가 완성된 후의 집행이 아님)이고(대법원 2006. 1. 17.자 2004모524 결정),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벌금형을 집행하는 경우 그 벌금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검사의 징수명령서에 기하여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이며, 수형자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된 경우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5.자 2008모1396 결정)는 것이 판례입니다.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 도입



'벌금형도 집행유예' 장발장법 가결…형법서 간통죄 삭제 연합뉴스 2015. 12. 9.자 기사

우리나라에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형법규정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벌금을 낼 자력이 없는 사람이 경한 형인 벌금형보다 중한 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정 형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격사유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약식명령으로 해결되는 경미사건들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율이 매우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 2월 26일 목요일

형벌관련 위헌결정의 소급효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되었습니다(관련기사). 지난번 합헌결정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이 이번 위헌결정으로 구제받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찾아보았습니다.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 헌법재판소법(2014. 5. 20.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는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②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2014. 5. 20. 다음과 같이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의 제2항 단서 부분을 제3항으로 독립시키고, 단서 부분을 추가한 것입니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5.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5.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으로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형벌과 관련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로 제한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형법 제정시인 1953년부터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모두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미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으로 법원에 재심청구가 엄청나게 들어온 전례가 있어 이는 예견된 문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형벌과 관련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한 것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