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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일 목요일

폭처법 위험한 물건 휴대폭행 조항 위헌결정



헌법재판소에서 위험한 물건 휴대폭행 등을 가중처벌토록 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헌결정(2014헌바154)하였습니다(관련 헌재 "위험한 물건 이용한 폭행, 가중처벌하는 폭처법 위헌", 중앙일보 2015. 9. 25.자 기사). 이러한 흐름은 이미 작년부터 헌법재판소가 내려운 위헌결정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마약 수입사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11조 제1항 위헌결정(2011헌바2), 통화 위조사범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가법 제10조 위헌결정(2014헌바224), 상습절도 및 상습장물취득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가법 제5조의4 위헌결정(2014헌가16 등)들이 일관되게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어느 조항으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여부가 결정되고 선고형에 있어서도 심각한 형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논리로 형법에 동일한 구성요건이 있음에도 법정형만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폭처법도 위헌이라고 판단할 것이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일련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폭처법 및 특가법은 전면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 2월 26일 목요일

형벌관련 위헌결정의 소급효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되었습니다(관련기사). 지난번 합헌결정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이 이번 위헌결정으로 구제받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찾아보았습니다.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 헌법재판소법(2014. 5. 20.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는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②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2014. 5. 20. 다음과 같이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의 제2항 단서 부분을 제3항으로 독립시키고, 단서 부분을 추가한 것입니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5.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5.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으로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형벌과 관련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로 제한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형법 제정시인 1953년부터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모두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미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으로 법원에 재심청구가 엄청나게 들어온 전례가 있어 이는 예견된 문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형벌과 관련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한 것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