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위험한 물건 휴대폭행 등을 가중처벌토록 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헌결정(2014헌바154)하였습니다(관련 헌재 "위험한 물건 이용한 폭행, 가중처벌하는 폭처법 위헌", 중앙일보 2015. 9. 25.자 기사). 이러한 흐름은 이미 작년부터 헌법재판소가 내려운 위헌결정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마약 수입사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11조 제1항 위헌결정(2011헌바2), 통화 위조사범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가법 제10조 위헌결정(2014헌바224), 상습절도 및 상습장물취득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가법 제5조의4 위헌결정(2014헌가16 등)들이 일관되게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어느 조항으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여부가 결정되고 선고형에 있어서도 심각한 형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논리로 형법에 동일한 구성요건이 있음에도 법정형만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폭처법도 위헌이라고 판단할 것이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일련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폭처법 및 특가법은 전면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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