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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5일 월요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 무죄

 


2년 정도 끌었던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자동차검사업무를 하던 자동차검사원이 중고차의 성능점검을 하면 자동차성능점검표를 발행하게 되는데, 사고이력이 있는 차량을 점검하면서 사고이력이 없는 것으로 허위 점검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약식기소가 된 사건이었는데, 성능점검원인 피고인이 허위로 점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많았기 때문에 맡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성능점검을 받은 지 3개월, 5,000킬로미터나 더 탄 후에 다른 성능점검장에서 성능점검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점검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서 피고인이 허위로 점검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의 성능점검표와 다른 성능점검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피고인의 성능점검이 허위라는 것이 공소사실이었는데,

성능점검경력이 10년이 되는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고소인과 수사기관이 제출한 사진과 블로그 등에서 출력해서 제출한 증거자료 등에 대해 반박을 하고, 외판 등에 통상적인 의미의 "사고"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체가능한 부분의 교체나 용접은 성능점검상의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점, 설사 피고인에게 성능점검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적극적으로 허위의 점검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허위로 성능점검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이 확신한다면 벌금형 구형은 말도 안되는 사건인데, 자신없으니 구약식벌금을 한 사건이었고, 적극적으로 변호를 한 결과 무죄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사측에서도 왠일인지 항소를 하지 않아서 1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는 보기 드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대부분의 검사는 1심 무죄시 십중팔구 항소를 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2년에 걸친 재판의 결과가 나쁘지 않아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기사] 잘못 입금된 코인 100억, 맘대로 썼는데... 대법 판결 '충격'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이 쌓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 이익'이고,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지만 민사상 가상화폐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하고 다만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는 있다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가상화폐가 착오송금되자 자신의 다른 계좌로 옮겨버린 행위에 대해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선고를 한 사건이 있어서 주목을 끌기도 했는데, 이런 내용을 하나의 기사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중앙일보, 2022. 1. 12. 기사, 김용우, 잘못 입금된 코인 100억, 맘대로 썼는데... 대법 판결 '충격'

가상화폐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괜찮은 내용으로 일독을 추천합니다.

2021년 5월 2일 일요일

섣불리 사건을 판단하면 안되는 이유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명백한 '음주운전'이나 '업무방해' 사건 으로 보여도, 사정을 조곤조곤 따져보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또는 믿거나 말거나 같은 곳에 나올 만한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 신문기사도 그런데요. 예전에 한 공용주택 주차장에서 차량을 입구에 세워두어서 업무방해로 차주가 처벌받게 되었다는 내용의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기소된 그 차주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뉴스를 오늘 확인했는데요. 차를 주차장입구에 방치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5시간 주차장 막은 벤츠의 반전...법원 '그럴만했다' 무죄선고, 조선일보 2021. 5. 2.자 기사

주차장 관련해서 감정이 좋지 않던 다른 입주자(엄밀히 말하면 입주자의 피고용인)가 벤츠 차주가 주차장에 병행주차를 해놓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를 해놓고, 차를 빼달라고 연락을 했고, 차를 빼던 벤츠 차주가 신고사실을 알고 더이상 운전을 하지 않고 차를 주차장 입구에 놓고 집에 올라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주차장 입구에 차를 놓아둔 것을 가지고 업무방해로 기소된 것이 이 사안이었다는 것이지요.

차만 덩그러니 주차장 앞에 놓여 있는 것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들은 차주의 무개념만을 탓할 사안 안에 이런 속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생각하기 어려운 사정이지만, 이런 게 세상 아닐까요.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무죄 두 건

 


같은 날 선고된 2건의 국선변호 사건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기쁜 일이기도 하고, 두건이 함께 무죄가 나온 경우는 많이 없기도 해서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한 사건은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웨이크보드를 오피스텔 우편함 옆 우편물 쓰레기 버리는 통에 세워두고 잠깐 편의점에 볼일 보러간 사이 피고인이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웨이크보드를 재활용 쓰레기로 버리는 다리미판 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자신의 집(같은 오피스텔 거주)으로 가지고 올라갔는데,  피해자가 웨이크보드가 없어진 것을 보고 경비실에 CCTV를 돌려 피고인이 가져간 것을 알고, 돌려달라고 하여 당일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웨이크보드에 흠집이 난 것이 아닌지 트집을 잡아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절도죄로 고소해서,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절도한 것이라고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말씀을 들어보니, 웨이크보드가 다리미판이 아니라는 것도 몰랐고, 놓였던 장소가 선풍기 등 재활용품을 놓아두는 장소이기도 했던 점, 당시 늦은 시간이라 피고인이 경비실에 재활용품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경비실의 연락을 받고 바로 돌려준 점 등을 근거로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다투었는데, 이것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네요.

다음 사건은 근로기준법 사건이었는데,

피고인이 고소인을 고용해서 한동안 일을 하였다가, 고소인이 독립해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피고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전국 각지에 일이 있었던 피고인이 고소인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고소인에게 일당 형식으로 작업의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약속한 일당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고소인이 근로감독관에게 피고인이 고소인을 계속해서 고용해서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위반 으로 진정했고, 근로감독관과 검사는 그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거의 10여년간 피고인과 고소인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를 하거나,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을 도와주는 관계였다는 것이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에 나타나고, 특히 고소인이 돈을 주면 자신의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기로 하였다는 정황이 보였습니다. 이것을 주된 근거로 해서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는 동업 내지 프리랜서 로서 건별로 계약하고 일을 하는 관계이지 고용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고소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의 법적 성격이 "고용"이 아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에 온 피고인들 중 억울하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지만, 피고인이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재판장님께 설득해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형사재판의 큰 보람 중 하나입니다. 올해에도 이런 억울한 사람을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어서 마음 뿌듯하네요.


2020년 2월 19일 수요일

야간에 검은옷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 대법 "과실 없다"



야간에 검은옷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 대법 "과실 없다" 2020. 2. 19.자 한국일보 기사

교특법위반(치사)죄 관련 해서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로 뒤집혔던 사안인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되었다는 것이네요.

블랙박스 영상 등에 따르면 제동하기 어려워 보였던 사정+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 14일 화요일

심판대 오른 검찰 수사... 유해용 '무죄' 판결문 뒤집어 보기


심판대 오른 검찰 수사.. .유해용 '무죄' 판결문 뒤집어 보기, KBS 뉴스 2020. 1. 14.자 기사

요약하자면
장황한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엄청난 방어의 부담 지우는 부분 : 공소장일본주의위반은 아니지만 쓸데없는 내용이 많음
영장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압수수색 : 헌법위반, 증거능력 없음(영장에 검색어를 2015후2204 15후2204로 제한했는데, 검찰이 "2015", "후", "2204"로 검색해서 나온 결과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증거로 제출)
제출된 사진-위법한 압수수색에 의한 것으로서 증거능력 없음
제출한 사진으로 기억을 되살린 참고인의 진술 - 위법수집증거의 2차증거로 증거능력 없음
암시적이고 반복적인 유도신문에 의한 피의자신문조서 : 특신상태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 없음
피의사실공표 : 검찰이 피의사실공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포토라인 : 문제점을 인정하지만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이 정도가 되겠는데, 중요한 부분은 압수수색 잘못(별건 압수수색)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거조사결과(참고인진술) 또한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을 뿐 아니라, 검사의 피신조서의 특신성을 부정함으로써 증거능력이 부정된 부분이 무죄의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심도 지켜봐야 겠지만, 어쨌든 형사변호사에게는 의미있는 판결 같네요.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형사절차 종합선물세트



변호사로 개업을 하면서는 로펌에서 주로 했던 일들이 민사-상사 관련, 특히 금융-부동산이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그렇게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선사건을 비롯해서 형사사건을 하나 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거의 햇수로 4년을 끈 형사사건이 확정되어 끝났습니다. 가히 제가 해 본 형사사건의 A부터 Z는 아니고 한 X까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로도 이렇게 형사사건의 초기부터 재판과정까지 도맡아 한 사건이 있을까 싶어서 기록으로나마 남겨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경찰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상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회사의 대표가 투자금을 수년간 돌려막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대표의 잠적으로 드러나게 되자, 상당한 투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해온 의뢰인이 대부분 투자자인 피해자들이 대표 뿐 아니라 회사에서 투자유치업무를 한 의뢰인까지 고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담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이전부터 변호인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이후 이 의뢰인과는 형사절차에서 거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뢰인을 변호하면서 거친 절차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 수사전 상담
2. 고소 후 경찰수사
3. 경찰수사 중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
4. 검찰송치 후 검찰수사
5. 검찰의 무혐의 결정
6. 검찰 무혐의 결정에 대한 피해자의 항고
7.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
8. 검찰의 불구속 기소
9. 법원의 1심 재판 : 1심 무죄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포스팅 참조)
10. 검사 항소
11. 법원의 2심 재판 : 2심 항소기각
12. 검사의 항소포기로 판결 확정

사건에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수사받다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자 뒤늦게 변호인을 찾는 경우도 있고, 재판절차에 와서야 변호인을 찾는 경우도 있으며, 중간에 의뢰인인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변호인을 교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수사 전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수사단계 변호인, 영장실질심사 변호인, 공판단계 변호인(심지어 1, 2심 모두)을 맡아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는 제 짧지 않은 변호사 경력에도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만약 2심에서 검사가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갔다면 명실상부한 형사절차 개관이 될 뻔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끝난 건 마음고생하는 의뢰인에게는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뢰인과 감정적으로 동조하지 않으려고, 되도록 객관적이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래도 의뢰인의 승소가 기쁜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실형이 나올지 몰라 노심초사했지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의뢰인이 감사하다며 술 한병 들고 오셨네요. 좋은 자리에 들고 나가봐야 겠습니다.





2018년 3월 28일 수요일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오늘 3년 정도 끌어왔던 사건의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 변경으로 변론갱신만 하고 다시 결심한 후 선고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갔었는데, 바로 선고를 하시더군요. 원래는 선고기일에 변호인이 출석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저도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직원으로부터 선고결과를 듣다가 오늘은 법정 변호인석에서 재판장님의 선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선고를 시작하면서 재판장님께서 형사법의 대원칙이 천명하셨는데,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가 선언하고 있는 바에서 나아가 증명의 단계에서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으로 작용합니다. 즉,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하기 위하여 법관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또는 확신을 가져야 하며, 증거평가의 결과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에 대한 이러저러한 사실관계하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위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 또는 확신을 얻을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졌 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곳이 없어 이곳저곳 시끄러운 요즈음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그것이 형법에서 정한 범죄가 될 만한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가장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곳은 바로 법정입니다. 범죄의 성립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에는 이러한 데 이유가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11월 1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무죄판결


어제 선고였던 국선변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선고기일에는 선고결과가 궁금한 피고인 본인이 가시고, 사무실과 가까운 중앙지방법원인 경우 직원분께 듣고 오십사 하는데, 동부지방법원 사건이라 사무실에 일이 있으면 사무실에서는 당일 선고를 듣고오지 못해서 결과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선고 당일에는 재판부에 전화를 해도 재판중이시라 전화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 다음 날 재판부에 전화를 해서 선고결과를 알아보게 됩니다.

마침 피고인도 선고기일에 일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시고 제게 전화하셔서 선고결과를 물어보시기에 다음 날(오늘) 오전에 알려드리겠다고 하고 오늘 재판부에 선고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었다네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계약해지/취소 요구를 하던 공무원이 커피숍에서 한 말을 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자측에서 "협박"으로 고소하여 약식명령이 떨어졌던 사건인데, 증거라고는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2명의 진술 뿐이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들어보았는데 두 사람의 증언이 중요한 부분에서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탄핵한 것이 주효한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판결문 확인해 봐야 겠네요. 피고인분에게 잘 되었다는 전화를 드릴 수 있어 덕분에 상콤한 아침입니다.

2017년 7월 21일 금요일

우럭매운탕과 업무방해



오늘 북부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를 한 사건에 대해서 무죄선고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올들어 두번째 무죄네요.

첫번째 무죄사건은 자동차 휠을 청소용 쇠집게로 흠집을 냈다는 것에 대한 손괴죄 사건이었는데, 제 차에다가 실험을 한 동영상(청소용 쇠집게로 휠을 두드려도 흠집은 안난다는 취지)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었는데, 선배 변호사님께서 페북에 소개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황규경 변호사님 페이스북 포스팅). 그게 지난 달 일이었군요.

오늘 사건은 횟집에서 우럭매운탕을 시켰고, 원래 우럭매운탕에는 "통우럭"이 한마리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나온 매운탕에는 이미 해체된 생선만 들어 있는 "서더리탕"이어서 주인에게 항의를 하다가, 손님과 주인이 모두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 후 손님은 횟집 문 앞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하였는데, 경찰이 손님을 현행범체포하고 업무방해로 기소한 사안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은 음식점 내부에서, 그리고 음식점 입구에서 손님이 업무방해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점 내외부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음식점내부에서 업무방해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CCTV 동영상이 제출된 것이 아니라 CCTV의 캡쳐사진만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음식점 외부상황에 대해서는 동영상이 제출되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손님은 출동한 경찰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동안에 다른 손님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손님이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정적으로, 실제 우럭매운탕을 시켰는데, 우럭이 안들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그 정도 항의를 하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횟집주인과 이 손님은 주방에서 주방장이 우럭을 넣는 모습이 찍힌 주방 CCTV 영상을 보고, 횟집주인은 "이게 우럭을 넣는 모습이다", 손님은 "우럭을 넣는 모습이 없다"고 옥신각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횟집주인의 말이 맞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경찰과 손님이 횟집 외부에서 대화한 내용을 손님의 일행이 찍은 동영상은 저희 쪽에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횟집주인과 출동 경찰의 말이 맞다면 공판단계에서 "주방 CCTV"를 제출해서 우럭넣는 모습이 찍혀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손님에게 업무방해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단계에서 우럭을 넣는 것을 찍은 "주방  CCTV"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공판에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얼마나 억울했으면 횟집에서 자신이 주문한 우럭매운탕을 그대로 가져가서 냉장고에 냉동보관하고 있다면서 판사님께서 말씀하시면 가져오겠다고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직 판결문을 본 것은 아니지만, 우럭이 실제로 들어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손님의 항의가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하시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런 스토리를 피고인 본인께서 열심히 몇번에 걸쳐서 서면으로 써서 제출하였지만, 다시 의견서로 정리하고, 제출된 증거물도 다시 번호 붙여서 냈습니다. 공판과정에서는 출동 경찰관과 횟집 주인에 대해서 증인신문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변론종결된 후 피고인에게는 여느 사건과 다름없이 우리나라 형사사건 중 무죄확률은 1%도 되지 않으니 기대는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내용 자체가 억울한 케이스였고, 제가 신박한 법논리를 개발해 낸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본인 분이 내신 서면들을 보면, 왜 변호사라는 전문가가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 본인이 낸 서면은 보기도 불편하고, 헌법소원 관련 내용까지 인터넷에서 복사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억울한 피고인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불필요할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었습니다. 사안 자체에 집중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에 대해 분석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공소사실 입증에 불충분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이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반 사람으로서는 이게 매우 어려운 것이니까요.

어쨌든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로서 피고인의 무죄를 받아낼 수 있는 기쁜 날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내려오는 길에 같이 고생한 사무실 직원들분들에게 카페라리에서 초콜렛치즈 케익을  사서 돌렸습니다. 무죄 턱을 낼 일이 더 많아 졌으면 좋겠네요.
 

2015년 11월 16일 월요일

무죄


형사판결에서 "무죄"판결은 죄가 없다는 뉘앙스를 주지만 실제로는 검사측에서 제출한 증거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절차를 통해서 피고인이 유죄라고 주장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판사에게 유죄라는 심증을 형성하기에 충분한지, 그렇지 않은지 변호인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해서 "무죄"라는 결론을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건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하늘과 당사자만 아는 것이고, 사후에 조사된 사항들과 증인들의 증언이 이를 간접적으로 추정하게 만들어줄 뿐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지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증거들에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고인들에게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지요. 오랜만에 내심 무죄라고 생각하였지만 피고인에게도 재판결과는 모른다고 말씀드렸던 사건에 오늘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벌금 30만원의 구형에도 시시비비를 가려서 판단해주는 법원의 세심함이 일반인의 사법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2월 26일 목요일

형벌관련 위헌결정의 소급효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되었습니다(관련기사). 지난번 합헌결정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이 이번 위헌결정으로 구제받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찾아보았습니다.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 헌법재판소법(2014. 5. 20.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는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②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2014. 5. 20. 다음과 같이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의 제2항 단서 부분을 제3항으로 독립시키고, 단서 부분을 추가한 것입니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5.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5.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으로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형벌과 관련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로 제한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형법 제정시인 1953년부터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모두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미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으로 법원에 재심청구가 엄청나게 들어온 전례가 있어 이는 예견된 문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형벌과 관련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한 것이라고 하네요.

2014년 9월 30일 화요일

아이유 택시



아이유택시 로 유명했던 택시기사 분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났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아이유 택시' 기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법률신문, 2014. 9. 30.자).

택시기사가 승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승객과의 대화 등을 방송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었는데요.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나 전기통신을 녹음/청취 또는 감청하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범위에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상대방과 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전화통화의 일방 당사자에 의한 통화내용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사인이 대화상대방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등).

위 파기환송심 판결 또한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유 택시의 기사는 대화의 일방으로서 타인간의 대화를 방송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승객의 대화를 방송한 것이므로 이것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6월 2일 월요일

**** 서울대 대학원생 성폭행 사건

'성기기형' 서울대 대학원생, 성폭행 사건서… 법률신문, 2014. 5. 30.자 기사

제목의 신기함으로 인기기사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법률신문의 기사입니다. 대법원이 확정하긴 했는데, 검사의 상고에 대해서 상고기각을 한 판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심 유죄판결을 뒤집은 항소심이 판단을 한 것이고,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일 뿐인데, 위 기사에서 2년 전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다시 소개하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2년전 항소심 판결이 났을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판 도가니?… 집단행동… 게시판 ‘와글’ 경향신문, 2012. 1. 31.자 기사

이와 유사한 판결이 있을 때 저는 언론의 의도대로 기사를 읽는 것이 약간 불편해서 왠만하면 판결문을 찾아서 읽어봅니다. 대상이 된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기기형이라는 것이 특이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죄판결을 하다니 세상물정 모르는 판사들!!" 이런 비난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는 한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판결문을 읽고 느낀 점은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상충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CCTV 의 검증결과와 상반되는 진술이 상당수가 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크게 타격을 입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피고인이 일종의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피고인이 아내와 딸이 있는 유부남이라던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소위 "연애"를 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당사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은 사건이며, 판결 결과만 가지고 재판부가 잘했네 잘못했네 판단하는 것도 더더욱 섯부른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