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이 쌓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 이익'이고,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지만 민사상 가상화폐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하고 다만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는 있다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가상화폐가 착오송금되자 자신의 다른 계좌로 옮겨버린 행위에 대해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선고를 한 사건이 있어서 주목을 끌기도 했는데, 이런 내용을 하나의 기사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중앙일보, 2022. 1. 12. 기사, 김용우, 잘못 입금된 코인 100억, 맘대로 썼는데... 대법 판결 '충격'
가상화폐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괜찮은 내용으로 일독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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