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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2일 수요일

[기사] 잘못 입금된 코인 100억, 맘대로 썼는데... 대법 판결 '충격'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이 쌓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 이익'이고,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지만 민사상 가상화폐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하고 다만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는 있다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가상화폐가 착오송금되자 자신의 다른 계좌로 옮겨버린 행위에 대해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선고를 한 사건이 있어서 주목을 끌기도 했는데, 이런 내용을 하나의 기사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중앙일보, 2022. 1. 12. 기사, 김용우, 잘못 입금된 코인 100억, 맘대로 썼는데... 대법 판결 '충격'

가상화폐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괜찮은 내용으로 일독을 추천합니다.

2019년 2월 28일 목요일

대법원 "회사 대표가 비자금 조성했더라도 회사 위해 썼으면 횡령 아냐"



대법원 "회사 대표가 비자금 조성했더라도 회사 위해 썼으면 횡령 아냐",  중앙일보 2019. 2. 27. 기사

조성한 비자금이 영업활동에 쓰인 것을 입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는데, 조성된 비자금 모두를 횡령으로 의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

하지만 조성된 비자금은 일차적으로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별달리 영업활동에 사용된 것이 보이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것인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부분 회사를 위해서 사용하였다고 적극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