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사 대표가 비자금 조성했더라도 회사 위해 썼으면 횡령 아냐", 중앙일보 2019. 2. 27. 기사
조성한 비자금이 영업활동에 쓰인 것을 입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는데, 조성된 비자금 모두를 횡령으로 의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
하지만 조성된 비자금은 일차적으로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별달리 영업활동에 사용된 것이 보이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것인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부분 회사를 위해서 사용하였다고 적극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