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기사가 나와서 스크랩해 둡니다. 제목은 매우 선정적인데 손해배상금이 많아야 200만원이라는 변호사 커멘트가 아니라 개별 사례에서 가져온 것이라서 그런 모양이네요.
"층간 소음으로 법정 가도 손해배상금 29만5750원" 중앙일보, 2019. 2. 8.자 기사
민동환 법무법인 윤강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하면 이웃집도 소음을 측정하는 것을 알게 돼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어렵게 승소해도 손해배상금액이 많아야 200만 원 정도라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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