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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4일 수요일

소액사건에서 소송대리


지인과 대화를 하다가 소액사건으로 소송을 하려고 하신다고 하기에,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소송대리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단독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친족, 고용인 등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있었는데, 소액사건에서 특례가 있었다는 것까지 자세히 설명이 안된 것 같아 찾아보고 정리했습니다(소액사건 특례-이전포스팅도 있네요. 이때만해도 소액사건이 2,000만원까지가 소액사건이었네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수행을 할 수 있고, 소제기나 소송수행을 소송대린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하지만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가가 일정금액 이하인 사건(소가 1억원)에서는 법원이 허가를 하는 경우,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소액사건(소가 3,000만원 이하)에서는 당자사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위임장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인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단계이지만, 이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위 소송대리인에 대한 특례는 1심 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친족이나 고용인이 소송대리인으로 절차를 진행한 사건도,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항소하여 2심에 들어서게 되면 1심의 소송대리인이 소송진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때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혹시나 본인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2019년 3월 4일 월요일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피고인, 반성합니까?" ... 법은 내심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나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피고인, 반성합니까?" ... 법은 내심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나, 중앙일보 2019. 3. 4.자

기사에 인용된 통계자료를 스크랩해 둘 목적이 더 크긴 합니다.
그리고 통계에서 원심파기율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원심파기이유 는 상반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1심 판결의 형이 과중하여 2심이 더 경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2. 1심 판결의 형이 과소하여 2심이 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3.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있어 2심이 무죄 또는 더 경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4.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있어 2심이 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기사에서는 원심파기의 대부분이 1의 경우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지 모르지만 2, 3, 4의 경우에도 1심판결은 파기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을 고려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기사에서 주로 지적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시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의 파기율 30%는 상당히 높아보이네요.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형사절차 종합선물세트



변호사로 개업을 하면서는 로펌에서 주로 했던 일들이 민사-상사 관련, 특히 금융-부동산이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그렇게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선사건을 비롯해서 형사사건을 하나 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거의 햇수로 4년을 끈 형사사건이 확정되어 끝났습니다. 가히 제가 해 본 형사사건의 A부터 Z는 아니고 한 X까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로도 이렇게 형사사건의 초기부터 재판과정까지 도맡아 한 사건이 있을까 싶어서 기록으로나마 남겨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경찰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상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회사의 대표가 투자금을 수년간 돌려막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대표의 잠적으로 드러나게 되자, 상당한 투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해온 의뢰인이 대부분 투자자인 피해자들이 대표 뿐 아니라 회사에서 투자유치업무를 한 의뢰인까지 고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담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이전부터 변호인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이후 이 의뢰인과는 형사절차에서 거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뢰인을 변호하면서 거친 절차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 수사전 상담
2. 고소 후 경찰수사
3. 경찰수사 중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
4. 검찰송치 후 검찰수사
5. 검찰의 무혐의 결정
6. 검찰 무혐의 결정에 대한 피해자의 항고
7.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
8. 검찰의 불구속 기소
9. 법원의 1심 재판 : 1심 무죄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포스팅 참조)
10. 검사 항소
11. 법원의 2심 재판 : 2심 항소기각
12. 검사의 항소포기로 판결 확정

사건에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수사받다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자 뒤늦게 변호인을 찾는 경우도 있고, 재판절차에 와서야 변호인을 찾는 경우도 있으며, 중간에 의뢰인인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변호인을 교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수사 전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수사단계 변호인, 영장실질심사 변호인, 공판단계 변호인(심지어 1, 2심 모두)을 맡아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는 제 짧지 않은 변호사 경력에도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만약 2심에서 검사가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갔다면 명실상부한 형사절차 개관이 될 뻔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끝난 건 마음고생하는 의뢰인에게는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뢰인과 감정적으로 동조하지 않으려고, 되도록 객관적이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래도 의뢰인의 승소가 기쁜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실형이 나올지 몰라 노심초사했지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의뢰인이 감사하다며 술 한병 들고 오셨네요. 좋은 자리에 들고 나가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