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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3일 월요일

구속적부심 피의자 석방

 


2년여전 정도부터, 일반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 외에, 수사단계에서 영장청구가 되는 구속위험이 발생한 형사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제도가 생겨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이 하는 것이 피고인에 대한 변호라고 한다면, 기소 전의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라고 해서 '피의자국선' 이라고 합니다.

피의자국선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역시 법원에서 지정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영장실질심사 전에 피의자를 접견하고,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도주, 증거인멸우려 없음을 소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구속영장실질심사일 전날 팩스로 국선변호인선임을 통지해 주고, 당일 영장실질심사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전에 피의자와 접견한 후 영장실질심사에 바로 출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피의자국선사건의 경우 범죄가 상당히 중하거나, 주거가 부정하거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고, 제가 담당한 사건들 중에서도 80% 이상은 영장이 발부되는 것 같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구속된 피의자의 1심 재판 종료시까지 당해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변호활동을 하게 됩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피의자는 바로 석방되고, 피의자 국선변호인의 역할도 종료되고 국선변호인 선임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한 형사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의자는 불구속상태에서 수사-기소-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피의자 국선변호인의 선임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후의 수사-기소-재판 은 석방된 피의자 본인이 알아서 대응해야 합니다.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는 경우에도, 구속이 적당한 것인지 한번더 살펴봐 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구속적부심사청구(구속적부심)라고 합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피의자의 변호인을 포함해서 피의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영장실질심사에서와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속적부심이 인용되어 피의자가 석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구속적부심사에서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하는 보증금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기소전보석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난주 초에 피의자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2명의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으로 출석했는데, 그 중 한명의 사건이 특이했습니다. 피해자가 남편이고, 사건 전후로 이미 우울증,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는 정황이 있는 피의자의 사건이었는데, 피해자인 남편이 처벌을 원하는 사건이 아닌데 경찰이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가족(=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기도 합니다)는 피의자의 범행이 정신병증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탄원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면서 바로 제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원래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영장발부당시와 특별히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면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설명을 해주는 편인데, 피해자인 남편분이 병원치료를 받으시는 와중에도 구속적부심기일에 출석하셔서 의견을 밝히고 싶다고 하셔서, 주말에 잡힌 구속적부심사기일에 피해자분과 함께 나갔습니다.

피해자인 남편분이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피의자를 잘 보살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본인이 죄송하다고 하시고, 법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미안하다며 울어버리시더군요. 두분을 떼어놓고 구속적부심이 끝나고, 그날 밤 보증금과 함께 석방취지의 인용결정이 났습니다.

신문에서도 대부분 구속적부심 기각 뉴스가 뜨는게 대부분이고, 인용 결정은 상당히 드문데,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의 구속결정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영장발부와 다른 사정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구속적부심의 인용가능성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출석해서 다행히 그런 사정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피의자가 석방되었기 때문에 일응 제 피의자국선 선임결정은 취소되고 더이상 저는 국선변호인이 아니어서 기록에 남겨봅니다. 변호사 생활 20여년 만에 처음 받아본 구속적부심 인용결정 후기였습니다.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형사절차 종합선물세트



변호사로 개업을 하면서는 로펌에서 주로 했던 일들이 민사-상사 관련, 특히 금융-부동산이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그렇게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선사건을 비롯해서 형사사건을 하나 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거의 햇수로 4년을 끈 형사사건이 확정되어 끝났습니다. 가히 제가 해 본 형사사건의 A부터 Z는 아니고 한 X까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로도 이렇게 형사사건의 초기부터 재판과정까지 도맡아 한 사건이 있을까 싶어서 기록으로나마 남겨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경찰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상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회사의 대표가 투자금을 수년간 돌려막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대표의 잠적으로 드러나게 되자, 상당한 투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해온 의뢰인이 대부분 투자자인 피해자들이 대표 뿐 아니라 회사에서 투자유치업무를 한 의뢰인까지 고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담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이전부터 변호인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이후 이 의뢰인과는 형사절차에서 거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뢰인을 변호하면서 거친 절차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 수사전 상담
2. 고소 후 경찰수사
3. 경찰수사 중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
4. 검찰송치 후 검찰수사
5. 검찰의 무혐의 결정
6. 검찰 무혐의 결정에 대한 피해자의 항고
7.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
8. 검찰의 불구속 기소
9. 법원의 1심 재판 : 1심 무죄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포스팅 참조)
10. 검사 항소
11. 법원의 2심 재판 : 2심 항소기각
12. 검사의 항소포기로 판결 확정

사건에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수사받다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자 뒤늦게 변호인을 찾는 경우도 있고, 재판절차에 와서야 변호인을 찾는 경우도 있으며, 중간에 의뢰인인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변호인을 교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수사 전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수사단계 변호인, 영장실질심사 변호인, 공판단계 변호인(심지어 1, 2심 모두)을 맡아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는 제 짧지 않은 변호사 경력에도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만약 2심에서 검사가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갔다면 명실상부한 형사절차 개관이 될 뻔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끝난 건 마음고생하는 의뢰인에게는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뢰인과 감정적으로 동조하지 않으려고, 되도록 객관적이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래도 의뢰인의 승소가 기쁜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실형이 나올지 몰라 노심초사했지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의뢰인이 감사하다며 술 한병 들고 오셨네요. 좋은 자리에 들고 나가봐야 겠습니다.





2018년 1월 18일 목요일

극한직업 변호사(feat. 영장실질심사 하루만에 준비하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를 하던 의뢰인에게서 갑자기 내일(수요일)에 영장실질심사가 잡혔다고 연락을 받았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것만 알고 있는 와중에, 의뢰인이 지난 주에 제게 알리지 않고 검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영장이 청구된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견서를 작성해서 갈테니 내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보자고 해 말씀드려 놓았는데, 저녁 약속이 있어서 의견서 작성할 시간은 내일 새벽 내지 아침 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약속은 오랜만에 본 대학 동기들이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짧고 굵게 3차까지 ㅡㅡ;  사무실에 들어와서 또각또각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초안작성을 마치고 나니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그래도 집에는 들어가야 하니(다음 날 아침 큰 넘 학원에 데려다 줘야 합니다) 대리를 불러 귀가해서 눈을 붙이고 7시 40분에 기상해서 큰 넘을 학원에 데려다 주고 출근했습니다. 10시가 좀 안된 시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영장계에 검사가 제출한 구속사유를 팩스로 받아보니, 헐... 의뢰인이 경찰에서 수사받았던 것과 다른 내용이 추가되어 있네요. 의뢰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의견서를 수정하여 최종본을 완성한 것이 12시 남짓한 시간.

영장실질심사는 2시 30분, 의뢰인이 검사실로 오라고 고지받은 시각은 1시 10분, 저와 의뢰인이 만나기로 한 시간은 1시.

의견서를 출력해서 택시타고 수원으로 달립니다. 3만원의 택시비가 나왔지만 시간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실질심사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고 검사실까지 동행해 준다음, 영장실질심사시까지 간단히 점심을 먹고 기다립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앞 사건이 끝난 후 2시 50분쯤 시작되어서 20분 정도였습니다. 원래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출석해서 구속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검사가 출석하지는 않아서 판사님께서 기록 관련 몇가지를 의뢰인에게 물어본 이후에 변호인의 변론-피의자 최후진술 순서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작성해간 의견서로 전과 없이, 어머니 누나와 한 주소에서 7년 이상 거주하고, 수개월동안 성실하게 월급받아 생활해 온 사회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문제점에 대해서 반박하는 10페이지 정도 되는 의견서의 의견을 개진하고 간단한 피의자 최후진술을 끝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오기 전에 일정이 하나 더 있었는데, 잘 마무리되어서 사무실로 복귀했더니 그제사 정신이 없어 꾸벅꾸벅 졸다가 운전할 여력도 없어서 지하철을 타고 귀가했는데, 귀가하는 길에 의뢰인의 번호가 뜨네요!!!

업무시간은 지났지만 새벽되기 전에 영장기각이 되어서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영장기각이라서 편히 잠들 수 있었던게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극한직업으로 변할 수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이 이래서 매력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날이었습니다.


2017년 12월 1일 금요일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탄핵인용이라는 일생에 한번 보기 힘든 결정에 이어 보기 드문 결정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결정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재차 신청해서 석방되는 사례를 신문에서 톱기사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와 구속적부심사는 뭐가 다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다음 기사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김관진임관빈 줄 석방에 여야 대립각...영장실질심사와 구석적부심의 차이는? M이코놈미뉴스 2017. 12. 1.자 기사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 발부 전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고 영장발부를 결정하는 것을 절차를 말하고, 법원의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합니다(이 사건의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강부영 판사님). 구속적부심사는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하여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하는 절차로 관할법원에 청구하며 형사신청사건입니다.

문제는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에서 심리하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구속적부심사 청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심리하는 내용과 다른 사정변경, 예컨대 구속 이후  피해회복사실 등이 있는 경우에나 청구하지,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고, 청구한다고 해도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는 더욱 드뭅니다. 위 기사에서는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률이 15% 정도 된다는데, 피해회복 등 사정변경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며, 구속사유에 대하여 영장전담판사와 의견을 달리 하면서 구속적부심사에서 피의자를 석방한 사례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있다면 아마 손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본 소명자료와 구속적부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본 소명자료가 다르고 후자가 더 설득력있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처럼 쉽게 피의자를 석방한 판사를 비난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2015년 5월 1일 금요일

형사변호사의 보람


근로자의 날을 며칠 앞둔 수요일 퇴근을 준비할 무렵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다음 날 청구될 예정인 피의자를 변호할 수 있겠느냐는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다른 건으로 접견을 갈 예정이었지만 급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로 접견을 미루면 되겠다 싶어(덕분에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 근로자의 날에 쉬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근로자들의 휴일에 동참하고자 하였던 제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근로자의 날인 오늘 접견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이 글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할 수 있겠다고 의뢰를 수락하였습니다.

사건은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회사 브로커 사이의 채권거래시 관행이었던 "파킹"거래를 문제삼은 것이었는데, 이미 금융감독원이 작년부터 조사하여 징계까지 마친 사안이었던 터라 인터넷을 검색하여 관련 보도내용 등을 검색하고, 담당 검사실에 전화해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겠다고 하고 물어보니, 영장은 밤 9시 반에 청구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이미 직원분도 퇴근한 상황이라 법원에 갈 사람은 저 밖에 없어서 영장이 청구된 걸 확인하고 남부지방법원 당직실에 가서 구속영장신청서를 받아 사무실로 들어오니 11시가 넘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오는 길에 금융거래 전문가분께 전화를 걸어 "파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듣고 나니 약간 감이 잡히더군요.

사무실에 앉아서 12장짜리 구속영장신청서의 범죄사실과 구속사유를 보고, 의견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다 쓰고 보니 새벽 4시반.. 저녁도 생각 없어 걸렀던 터라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맥도날드에 들러 저녁겸 아침으로 맥모닝세트를 먹고 집에 들어가니 6시.. 어차피 7시에 나가야 10시 반 시작인 영장실질심사 시간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 웹서핑을 하다가 간단히 세면후 사무실로 나왔습니다.

8시 반경 사무실에 나와 형사전문이신 동료변호사님께 사안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이 변호사님께서는 소위 "스캘퍼 사건"을 맡으셔서 자본시장법 부분 무죄를 받아내신 베테랑 변호사님이시죠 ㅎㅎㅎ) 생각도 정리하고 의견서도 약간 수정해서 법원에 10시가 좀 넘어 도착했습니다.

의뢰인이신 피의자의 배우자분과 부모님을 뵙고, 영장실질심사시간 전에 피의자와 접견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영장실질심사시간이 앞 사건 등으로 1시간 정도 미뤄져서 피의자로부터 수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듣고, 변론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나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의 구속영장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가 실제로 구속대상 피의자를 대면하는 기회를 가진 다음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판사님께서 피의자에게 사건과 관련한 사항을 질문하고, 검사-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판사님이 몇가지에 대해 질문을 마치신 다음 수사검사에게 의견진술을 요청하자 수사검사가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견을 진술하더군요. 마지막으로 변호인에게 의견진술기회가 부여되어 밤새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요지를 진술했습니다. 피의자의 최후 진술이 끝나고 나니 12시가 좀 넘은 시각이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영장발부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원래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은 검사 인지사건이라서 그런지 구치소에 인치되어 있었습니다. 영장발부 여부는 당일 오후에나 결정나게 되니 가족분들께 집에 가서 기다리라 말씀드리고, 결과를 알게 되면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린 후 사무실로 복귀하였는데 업무시간 종료시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원분이 업무시간 후에 검찰청에 전화하니 "영장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왔더군요.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영장기각 결정을 달리 피의자의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모양이라(구속되는 경우에는 알려주는데 석방소식은 특별히 알려줘야 한다는 규정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긴 석방된 피의자 본인이 알고 사족한테 바로 연락할테니 굳이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겠죠), 변호인측에서 전화로 수시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직 석방된 피의자의 연락을 받지 못한 의뢰인께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고 나니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개업이래 거의 3년만에 처음 밤새서 근무한 것이 억울하였는데(ㅎㅎㅎ 개업변호사의 웰빙라이프가 꿈이었던 것입니다) 보람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영장기각 소식을 의뢰인에게 알렸을 때 제게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남편분이 체포되어 가셔서 많이 불안해 하셨던 걸 알고 있던 터라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형사변호사의 가장 큰 보람이 이런 데에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 이틀만에 하나의 사건이 시작되어 종결되기 때문에 보수가 짧은 시간에 지급되는 것은 덤이라고 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