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8일 목요일
극한직업 변호사(feat. 영장실질심사 하루만에 준비하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를 하던 의뢰인에게서 갑자기 내일(수요일)에 영장실질심사가 잡혔다고 연락을 받았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것만 알고 있는 와중에, 의뢰인이 지난 주에 제게 알리지 않고 검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영장이 청구된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견서를 작성해서 갈테니 내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보자고 해 말씀드려 놓았는데, 저녁 약속이 있어서 의견서 작성할 시간은 내일 새벽 내지 아침 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약속은 오랜만에 본 대학 동기들이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짧고 굵게 3차까지 ㅡㅡ; 사무실에 들어와서 또각또각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초안작성을 마치고 나니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그래도 집에는 들어가야 하니(다음 날 아침 큰 넘 학원에 데려다 줘야 합니다) 대리를 불러 귀가해서 눈을 붙이고 7시 40분에 기상해서 큰 넘을 학원에 데려다 주고 출근했습니다. 10시가 좀 안된 시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영장계에 검사가 제출한 구속사유를 팩스로 받아보니, 헐... 의뢰인이 경찰에서 수사받았던 것과 다른 내용이 추가되어 있네요. 의뢰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의견서를 수정하여 최종본을 완성한 것이 12시 남짓한 시간.
영장실질심사는 2시 30분, 의뢰인이 검사실로 오라고 고지받은 시각은 1시 10분, 저와 의뢰인이 만나기로 한 시간은 1시.
의견서를 출력해서 택시타고 수원으로 달립니다. 3만원의 택시비가 나왔지만 시간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실질심사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고 검사실까지 동행해 준다음, 영장실질심사시까지 간단히 점심을 먹고 기다립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앞 사건이 끝난 후 2시 50분쯤 시작되어서 20분 정도였습니다. 원래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출석해서 구속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검사가 출석하지는 않아서 판사님께서 기록 관련 몇가지를 의뢰인에게 물어본 이후에 변호인의 변론-피의자 최후진술 순서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작성해간 의견서로 전과 없이, 어머니 누나와 한 주소에서 7년 이상 거주하고, 수개월동안 성실하게 월급받아 생활해 온 사회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문제점에 대해서 반박하는 10페이지 정도 되는 의견서의 의견을 개진하고 간단한 피의자 최후진술을 끝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오기 전에 일정이 하나 더 있었는데, 잘 마무리되어서 사무실로 복귀했더니 그제사 정신이 없어 꾸벅꾸벅 졸다가 운전할 여력도 없어서 지하철을 타고 귀가했는데, 귀가하는 길에 의뢰인의 번호가 뜨네요!!!
업무시간은 지났지만 새벽되기 전에 영장기각이 되어서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영장기각이라서 편히 잠들 수 있었던게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극한직업으로 변할 수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이 이래서 매력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날이었습니다.
2014년 9월 30일 화요일
아이유 택시
아이유택시 로 유명했던 택시기사 분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났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아이유 택시' 기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법률신문, 2014. 9. 30.자).
택시기사가 승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승객과의 대화 등을 방송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었는데요.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나 전기통신을 녹음/청취 또는 감청하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범위에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상대방과 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전화통화의 일방 당사자에 의한 통화내용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사인이 대화상대방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등).
위 파기환송심 판결 또한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유 택시의 기사는 대화의 일방으로서 타인간의 대화를 방송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승객의 대화를 방송한 것이므로 이것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8월 8일 금요일
택시 버스 내 금연
아침에 택시를 타니 기사아저씨께서 이제 택시, 버스에서는 승객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었다고 하셔서 무슨 일인가 찾아 보았습니다.
택시버스기사 차량내 흡연, 승객 탑승불문 완전 금지, 조선일보 2014. 8. 8.자 기사
택시버스기사 차에서 담배 못 피운다, 연합뉴스 2014. 8. 8.자 기사
이런 기사가 검색되네요.
조선일보의 기사와 연합뉴스의 기사는 내용상 거의 다른 점이 없습니다. 다만 조선일보 기사에는 실수가 발견되는데 이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정을 지난 달 29일부터 시행"(조선일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연합뉴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으로 대통령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있고 국토교통부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있을 뿐 "시행규정"이라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찾아봐도 택시버스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부분을 찾기 어렵습니다. 별표에다 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③ 법 제21조제8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4.7.29.>
별표 4
2.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사.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이 부분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94조 제4항이 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택시버스기사들이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제4항,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별표 4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승객이 차 안에 있는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었지만, 승객이 차에 없는 경우에도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국가가 이런 작은 것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용인하면, 점점 더 큰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릴 우려가 있다는 생각도, 담배를 범죄화하지 않을 바에야 담배로부터 나오는 세금으로 흡연자의 흡연이 자유로운 장소를 먼저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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