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이유 신곡인가 하면서 처음 들었다가 중독(?!)된 노래가 있습니다. 볼빨간사춘기의 우주의 줄게 라는 노래인데요. 멜로디도 좋고, 가수의 음색도 좋고... 무엇보다 뜬금없는 우주드립("어제는 내가 기분이 참 좋아서 지나간 행성에다가 그대 이름 새겨 놓았죠")의 가사가 맘에 듭니다. 가사를 모르고 들으면 청해하기 어려운 "Cause I'm a pilot anywhere" 부분도 은근히 흥얼대도록 만드네요. 이제는 "우주가 도와줘야" 성공적인 연애를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연애감정에 우주적 스케일을 도입한 독특함에 한표 드립니다. 안들어보신 분은 많이 없겠지만 혹시 못들어본 분들을 위해 유튜브 링크 걸어 놓습니다(우주를 줄께).
2016년 11월 10일 목요일
2015년 5월 4일 월요일
[속어] 비글미
*사진은 비글미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아이유(상), 키썸(하) 입니다.
인터넷에서 비글미 라는 말이 종종 나와서 (예컨대 아래 트윗)
아 ㅋㅋㅋㅋㅋ씨엘씨ㅋㅋㅋㅋㅋㅋ 비글미 쩐다ㅋㅋㅋㅋㅋㅋㅋ
— 예은더럽♥ (@CLCGOOD) May 4, 2015
무슨 뜻인지 찾아보았습니다.비글(개의 종류 중 하나) + 미 의 합성어로 비글이 매우 활동성이 강한 종류의 개라서, 비글미라고 하면 매우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매우 귀여운 느낌이다(우쭈쭈) 할 때 쓰는 말로 보입니다.
ex) 비글미 넘치는 ***, 비글미 쩐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이 망가지는 모습도 주저없이 보여주는 연예인들에게 팬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삼촌팬 입장에서는 아이유도 키썸도 씨엘씨도 모두 애정합니다. ㅎㅎㅎ
2014년 9월 30일 화요일
아이유 택시
아이유택시 로 유명했던 택시기사 분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났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아이유 택시' 기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법률신문, 2014. 9. 30.자).
택시기사가 승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승객과의 대화 등을 방송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었는데요.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나 전기통신을 녹음/청취 또는 감청하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범위에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상대방과 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전화통화의 일방 당사자에 의한 통화내용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사인이 대화상대방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등).
위 파기환송심 판결 또한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유 택시의 기사는 대화의 일방으로서 타인간의 대화를 방송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승객의 대화를 방송한 것이므로 이것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