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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 목요일

법정최고금리 인하


 

2021년 4월경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종래 24%였던 법정최고금리가 2021년 7월 7일부터 20%로 인하됩니다. 기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2021. 4. 6.>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2021. 4. 6.>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2018년 2월 4일 일요일

수용자의 서신은 검열할 수 있는가


저는 당연히 수용자(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의 외부로의 서신은 변호인과의 서신을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2013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수용자의 서신의 절대적 검열(변호인과의 서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봉상태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음)은 위헌이라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마333 결정)이 나온 이후에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용자에게 검열사실을 통지하고 검열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관련조항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의 수수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는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3.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서신을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④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서신인 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수용자는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해당 서신을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한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2.5., 2017.9.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나. 제84조제2항에 따른 처우등급이 법 제57조제2항제4호의 중(重)경비시설 수용대상인 수형자
2. 수용자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다른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②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2.5.]
[2013.2.5. 대통령령 제24348호에 의하여 2012.2.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① 소장은 법 제43조제4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서신을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1.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인 때
2. 서신을 주고받으려는 수용자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때
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4.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수용자 간에 오가는 서신에 대한 제1항의 검열은 서신을 보내는 교정시설에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신을 받는 교정시설에서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이 법 제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개봉한 후 검열할 수 있다.  <신설 2013.2.5.>
④ 소장은 제3항에 따라 검열한 결과 서신의 내용이 법 제43조제5항의 발신 또는 수신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발신서신은 봉함한 후 발송하고, 수신서신은 수용자에게 교부한다.  <신설 2013.2.5.>
⑤ 소장은 서신의 내용을 검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3.2.5.>
[제목개정 2013.2.5.]


일반적인 서신수수와 달리,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수수의 검열은 원래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2014년 8월 8일 금요일

택시 버스 내 금연



아침에 택시를 타니 기사아저씨께서 이제 택시, 버스에서는 승객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었다고 하셔서 무슨 일인가 찾아 보았습니다.

택시버스기사 차량내 흡연, 승객 탑승불문 완전 금지, 조선일보 2014. 8. 8.자 기사
택시버스기사 차에서 담배 못 피운다, 연합뉴스 2014. 8. 8.자 기사

이런 기사가 검색되네요.

조선일보의 기사와 연합뉴스의 기사는 내용상 거의 다른 점이 없습니다. 다만 조선일보 기사에는 실수가 발견되는데 이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정을 지난 달 29일부터 시행"(조선일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연합뉴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으로 대통령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있고 국토교통부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있을 뿐 "시행규정"이라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찾아봐도 택시버스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부분을 찾기 어렵습니다. 별표에다 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③ 법 제21조제8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4.7.29.>

별표 4
2.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사.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이 부분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94조 제4항이 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택시버스기사들이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제4항,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별표 4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승객이 차 안에 있는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었지만, 승객이 차에 없는 경우에도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국가가 이런 작은 것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용인하면, 점점 더 큰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릴 우려가 있다는 생각도, 담배를 범죄화하지 않을 바에야 담배로부터 나오는 세금으로 흡연자의 흡연이 자유로운 장소를 먼저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