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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4일 일요일

수용자의 서신은 검열할 수 있는가


저는 당연히 수용자(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의 외부로의 서신은 변호인과의 서신을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2013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수용자의 서신의 절대적 검열(변호인과의 서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봉상태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음)은 위헌이라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마333 결정)이 나온 이후에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용자에게 검열사실을 통지하고 검열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관련조항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의 수수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는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3.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서신을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④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서신인 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수용자는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해당 서신을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한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2.5., 2017.9.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나. 제84조제2항에 따른 처우등급이 법 제57조제2항제4호의 중(重)경비시설 수용대상인 수형자
2. 수용자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다른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②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2.5.]
[2013.2.5. 대통령령 제24348호에 의하여 2012.2.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① 소장은 법 제43조제4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서신을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1.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인 때
2. 서신을 주고받으려는 수용자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때
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4.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수용자 간에 오가는 서신에 대한 제1항의 검열은 서신을 보내는 교정시설에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신을 받는 교정시설에서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이 법 제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개봉한 후 검열할 수 있다.  <신설 2013.2.5.>
④ 소장은 제3항에 따라 검열한 결과 서신의 내용이 법 제43조제5항의 발신 또는 수신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발신서신은 봉함한 후 발송하고, 수신서신은 수용자에게 교부한다.  <신설 2013.2.5.>
⑤ 소장은 서신의 내용을 검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3.2.5.>
[제목개정 2013.2.5.]


일반적인 서신수수와 달리,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수수의 검열은 원래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2014년 3월 7일 금요일

항소, 상고, 상소, 항고

일반인과 법조인을 구별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항소, 상고, 상소, 항고"라는 용어의 차이를 알고 이를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법조인이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일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항상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면 한글자씩만 틀리는 저 용어를 구별하여 생각할 일반인은 "법조기자" 정도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 용어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나 고등학교 "법과 사회" 과목에 필수적으로 소개되고 아마 시험도 보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소수가 아닌가 합니다.



일단 저 네가지 용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법원(또는 법관)의 판단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판결과 결정은 법원이 내리는 판단이고, 명령은 법관(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등)이 내리는 판단입니다. 이 중에서 판결은 법원이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내리는 최종적인 판단이지만 결정과 명령은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 절차상 당사자들에게 내리는 판단입니다. 예컨대,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단을 법원에게 구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판결"이라는 형식으로 그에 답하는 것이고,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허가하거나 불허하는 등의 절차적 판단은 "결정"의 형식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 자체가 아니라 재판장이나 수명법관 수탁판사 등이 소송지휘상의 처치 내지 부수적 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내리는 판단은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법원의 신중한 사항에 대한 판단인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소, 상고, 상소 라고 하고, 법원이나 법관의 비교적 경미한 사항에 대한 판단인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을 항고, 재항고 라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1심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이고, 2심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 상고라고 하며, 항소와 상고를 합하여 부를 때 이를 상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항소심법원은 1심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을 다루는 2심법원을 의미하며, 상고심법원은 2심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을 다루는 대법원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1심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고이고, 항고심법원과 고등법원의 명령, 결정에 대한 불복은 재항고 라고 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판결에 대한 불복을 나타내는 "항소, 상고, 상소" 정도만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도 신문 등을 보는 데에는 거의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참고: 명칭이 명령인데도 법관의 판단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인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명령, 추심명령, 가압류명령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