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과 법조인을 구별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항소, 상고, 상소, 항고"라는 용어의 차이를 알고 이를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법조인이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일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항상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면 한글자씩만 틀리는 저 용어를 구별하여 생각할 일반인은 "법조기자" 정도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 용어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나 고등학교 "법과 사회" 과목에 필수적으로 소개되고 아마 시험도 보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소수가 아닌가 합니다.
일단 저 네가지 용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법원(또는 법관)의 판단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판결과 결정은 법원이 내리는 판단이고, 명령은 법관(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등)이 내리는 판단입니다. 이 중에서 판결은 법원이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내리는 최종적인 판단이지만 결정과 명령은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 절차상 당사자들에게 내리는 판단입니다. 예컨대,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단을 법원에게 구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판결"이라는 형식으로 그에 답하는 것이고,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허가하거나 불허하는 등의 절차적 판단은 "결정"의 형식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 자체가 아니라 재판장이나 수명법관 수탁판사 등이 소송지휘상의 처치 내지 부수적 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내리는 판단은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법원의 신중한 사항에 대한 판단인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소, 상고, 상소 라고 하고, 법원이나 법관의 비교적 경미한 사항에 대한 판단인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을 항고, 재항고 라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1심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이고, 2심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 상고라고 하며, 항소와 상고를 합하여 부를 때 이를 상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항소심법원은 1심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을 다루는 2심법원을 의미하며, 상고심법원은 2심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을 다루는 대법원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1심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고이고, 항고심법원과 고등법원의 명령, 결정에 대한 불복은 재항고 라고 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판결에 대한 불복을 나타내는 "항소, 상고, 상소" 정도만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도 신문 등을 보는 데에는 거의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참고: 명칭이 명령인데도 법관의 판단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인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명령, 추심명령, 가압류명령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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