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9일 수요일

감사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가"라는 회사의 주식을 A가 40%,  B가 30%, C가 15%, D가 15% 소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이 있었는데, B 주주가 상법규정을 찾아보더니 감사선임이 무효가 아닌지 확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B가 찾아본 조항은 상법 제409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B의 주장에 따르면 A, B, C, D 모두 3%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3%까지 밖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감사 선임을 위한 주총 보통결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B가 보기에는 상법 제409조 제2항에 따라 A, B, C, D 모두 의결권을 행사해 봐야 발행주식총수의 12% 밖에 찬성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인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주총회 보통결의요건은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의결권의 제한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요건인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할 때 의결권이 제한된 부분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답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B의 주장대로라면 "가" 회사는 모든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해도 감사선임이 불가능해지는데, 상법이 감사선임이 불가능한 의결권제한 제도를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결권제한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할 때에는 의결권이 제한된 부분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게 맞습니다(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영사(2012), 608-610면 참조).


위 "가" 회사의 경우 감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위한 요건은 발행주식총수를 12, A, B, C, D가 각각 3씩 보유한 것으로 보고 따지면 됩니다. 즉,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가 결의해야 하므로 적어도 주주 중 1명이 참석해서 찬성해야 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므로 1명이 참석하여 찬성하거나, 2명이 참석한 경우 모두 찬성, 3명이 참석한  경우 2명 이상 찬성, 4명이 참석한 경우 3명 이상 찬성하였다면 감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적법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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