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을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위약금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그 성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배상적 기능을 위약벌은 제재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구별기준이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인 위약금에 대해서는 판사가 그 재량으로 감액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위약벌의 경우에는 판사의 재량감액이 불가능하다는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차이점이 발생하므로 그 성질을 정하는 것은 실제 소송에서도 종종 중요한 쟁점이 되곤 합니다.
위약금의 성질과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이를 엄밀히 구별해서 판단해 오고 있었는데, 최근(2013년이긴 합니다만) 위약금을 손해배상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진 것으로 보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112032 판결이 "다수의 전기수용가와 사이에 체결되는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등에,계약종별외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면 그로 인한 전기요금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만,그와 별도로 면탈한 전기요금 자체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면탈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상당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위 약관에 의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위약금약정은 배상적 기능과 제재적 기능을 함께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로 엄밀하게 구분하여 이분법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나 거래의 실체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 김재형, 2013년 분야별 중요판례평석 : 민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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