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2일 수요일

상속관련 팁

특별히 부모님의 재산이 많지 않으시면 상속과 상속세 관련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들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가 종종 있어서 상속을 받았는데 부채를 떠안지 않는 것을 유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할지 여부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1)단순승인, 2)상속포기, 3)한정승인 중 하나의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자산과 부채를 그대로 상속합니다. 피상속인이 빚이 많다면 빚도 고스란히 상속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말그대로 자산이든 부채든 모두 상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일부만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 상속인이 그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그 상속지분에 따라 나눠갖게 되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없으면 다음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아이가 있는 단독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순위 상속인인 손자들이 상속을 받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로 인한 위와 같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피상속인의 부채가 많은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은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상속재산의 규모가 상당한 경우에는 사전증여, 부담부증여, 연대납부의무활용 등을 통하여 상속세 부담을 절감하는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 좋고, 10년 정도 전부터 이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간단한 상속 증여세 관련 지식은 다음 책에서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삼성생명  FB센터, 알기쉽게 풀어보는 상속과 증여, 새로운 제안(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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