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7일 월요일

우회전차량은 보행자신호가 녹색등일때도 진행할 수 있다?

교차로서 우회전 후 직진 차선 진입 차량은 법률신문, 2014. 3. 13.자 기사

운전자의 상식이라고 알려진 지식 중 하나가 "우회전차량은 보행자신호가 녹색등일때 진행해도 신호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차량이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많이 내지도 않고, 녹색등이라서 사람이 많이 건너고 있는 경우에는 어차피 진행하려는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회전하는 차량에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도 진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회전차량이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근거는 "직진차선의 정지신호는 직진차량에 대한 신호일 뿐 우회전차량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데에 있었습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의 원심 법원이 취한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보행신호가 녹색등이라도 인적이 없는 경우, 우회전하는 차량에게 횡단보도를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교통흐름이 좋아지게 됩니다. 대개 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면 직진차량이 진행하게 되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은 직진차선의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기 전에 직진차량에 대한 신호가 정지신호일 때에도 바로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직진신호에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이 얽히는 경우를 줄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4. 2. 27. 선고 2013도16107 판결)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도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신호위반인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물론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횡단보도가 교차로 직진차로와 진행방향의 우회전차로가 합류하는 곳을 바로 지난 지점에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 앞 노면에는 차로 전체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이므로, 횡단보도 앞 노면에 차로 전체에 정지선이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결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지 않을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회전차량이 보행신호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사실 위 대법원 판결의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경미한 사안이지만, 위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우회전한 차량과 사람이 부딪혀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로 처리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회전한 차량과 사람이 부딪혀 인명사고가 나게 되면 이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인명사고이므로 더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그에 구애되지 않고 가해자를 기소하여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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