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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8일 화요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개정)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법은 2020. 3.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문기사 등을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가 가중처벌된다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설치 및 무인카메라 등 시설, 제한속도 관련 내용입니다.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 신설된 내용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단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대상이고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는데, 자전거까지 포함하였다면 이를 명시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으로 정한 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부여되고, 그 의무로 가장 주요한 것은 시속 30km 이하로 서행운전할 의무일 것입니다. 서행운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어린이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을 때 어린이가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신문기사에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4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선고(중앙일보 기사)가 있었는데, 금고 2년이 선고되었다고 하네요. 민식이법이 적용된 것이 아니지만 민식이법이 적용되더라도 법정형 하한인 징역 3년의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40대 남성에게는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민식이법에서 정한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까지 선고하는 것에 대해 판사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상사고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2015년 5월 19일 화요일

끼어들기 금지위반



[시동꺼! 반칙운전] 꼬리물기-끼어들기, 23일부터 캠코더 찍히면 바로 과태료, 동아일보 2013. 11.22.자 기사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범칙금을 올리겠다는 등의 기사를 보긴 하였지만, 실제로 그 대상이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오늘 아침 식탁에 "속도위반"이 아닌 "끼어들기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와 있는 걸 보고 경찰서에 전화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가 단속당한 미아사거리는 캠코더 단속이 많은 곳이고, 과태료에 번호판 확인을 위한 사진 외에 위반 관련 사진 6장과 동영상이 관할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으니 오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속의 근거법령인 도로교통법 제23조를 찾아보았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교차로에서 교통신호(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든 모양인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경찰서에 가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들지 않네요. 앞으로 미아사거리에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겠습니다. 경찰의 캠코더가 과태료 징수하는 도구라니 수익률이 엄청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14년 4월 11일 금요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도로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 폭이 넓은 경우, 그 차량의 교차로 통행 방법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도로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 폭이 넓은 경우, 한마디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좁은 도로에 있던 차량이 넓은 도로로 나가는 경우"에 좁은 도로에서 나오는 차량과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 중 누구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는가? 운전면허시험에도 나올 법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대부분의 일반인도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통행우선권이 없는 좁은 도로 진행차량(이하 "A")이 교차로에서 통행우선권이 있는 넓은 도로 진행차량(이하 "B")에게 받히는 접촉사고가 난 경우, 그렇다면 통행우선권이 없는 A는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와 비교하여 과실비율을 높게 산정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관련된 판례로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A(좁은 도로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위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서행하지 않고, 제한속도가 60km인데도 이를 15km나 초과하여 시속 75km로 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행우선권이 없으면서도 이 사건 택시가 위 교차로를 통화하기 위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먼저 위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한 잘못이 있는 반면,
B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위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서행하지 않고, 제동조치나 방향전환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여 위 교차로에 순간적으로 먼저 진입한 위 트럭과의 충돌을 회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A의 과실은 B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A의 과실을 40%, B의 과실을 60%로 인정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와 같이 판시하였고, 파기환송심법원(광주고등법원 2000. 3. 17. 선고 99나5674 판결)은 A와 B의 과실비율을 반대로 뒤집어 6:4 로 확정하였습니다.

위 판례는 좁은 도로 진행차량(A)에게  서행의무 위반, 제한속도 위반, 통행우선권이 없으면서도 넓은 도로 진행차량(B)보다 먼저 진행하려 했던 잘못이 있어서, 넓은 도로 진행차량에게 인정되는 서행의무 위반, 제동이나 방향전환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보다 과실이 훨씬 크게 인정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A에게 제한속도 위반의 과실이 없고, 두 차량 모두 서행 중이었다고 한다면 위 판례에 따라서 A가  B보다 더 과실이 크다고 인정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A의 과실이 높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B의 과실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 3월 17일 월요일

우회전차량은 보행자신호가 녹색등일때도 진행할 수 있다?

교차로서 우회전 후 직진 차선 진입 차량은 법률신문, 2014. 3. 13.자 기사

운전자의 상식이라고 알려진 지식 중 하나가 "우회전차량은 보행자신호가 녹색등일때 진행해도 신호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차량이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많이 내지도 않고, 녹색등이라서 사람이 많이 건너고 있는 경우에는 어차피 진행하려는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회전하는 차량에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도 진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회전차량이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근거는 "직진차선의 정지신호는 직진차량에 대한 신호일 뿐 우회전차량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데에 있었습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의 원심 법원이 취한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보행신호가 녹색등이라도 인적이 없는 경우, 우회전하는 차량에게 횡단보도를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교통흐름이 좋아지게 됩니다. 대개 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면 직진차량이 진행하게 되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은 직진차선의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기 전에 직진차량에 대한 신호가 정지신호일 때에도 바로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직진신호에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이 얽히는 경우를 줄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4. 2. 27. 선고 2013도16107 판결)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도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신호위반인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물론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횡단보도가 교차로 직진차로와 진행방향의 우회전차로가 합류하는 곳을 바로 지난 지점에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 앞 노면에는 차로 전체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이므로, 횡단보도 앞 노면에 차로 전체에 정지선이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결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지 않을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회전차량이 보행신호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사실 위 대법원 판결의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경미한 사안이지만, 위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우회전한 차량과 사람이 부딪혀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로 처리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회전한 차량과 사람이 부딪혀 인명사고가 나게 되면 이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인명사고이므로 더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그에 구애되지 않고 가해자를 기소하여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