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1일 금요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도로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 폭이 넓은 경우, 그 차량의 교차로 통행 방법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도로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 폭이 넓은 경우, 한마디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좁은 도로에 있던 차량이 넓은 도로로 나가는 경우"에 좁은 도로에서 나오는 차량과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 중 누구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는가? 운전면허시험에도 나올 법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대부분의 일반인도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통행우선권이 없는 좁은 도로 진행차량(이하 "A")이 교차로에서 통행우선권이 있는 넓은 도로 진행차량(이하 "B")에게 받히는 접촉사고가 난 경우, 그렇다면 통행우선권이 없는 A는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와 비교하여 과실비율을 높게 산정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관련된 판례로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A(좁은 도로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위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서행하지 않고, 제한속도가 60km인데도 이를 15km나 초과하여 시속 75km로 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행우선권이 없으면서도 이 사건 택시가 위 교차로를 통화하기 위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먼저 위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한 잘못이 있는 반면,
B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위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서행하지 않고, 제동조치나 방향전환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여 위 교차로에 순간적으로 먼저 진입한 위 트럭과의 충돌을 회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A의 과실은 B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A의 과실을 40%, B의 과실을 60%로 인정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와 같이 판시하였고, 파기환송심법원(광주고등법원 2000. 3. 17. 선고 99나5674 판결)은 A와 B의 과실비율을 반대로 뒤집어 6:4 로 확정하였습니다.

위 판례는 좁은 도로 진행차량(A)에게  서행의무 위반, 제한속도 위반, 통행우선권이 없으면서도 넓은 도로 진행차량(B)보다 먼저 진행하려 했던 잘못이 있어서, 넓은 도로 진행차량에게 인정되는 서행의무 위반, 제동이나 방향전환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보다 과실이 훨씬 크게 인정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A에게 제한속도 위반의 과실이 없고, 두 차량 모두 서행 중이었다고 한다면 위 판례에 따라서 A가  B보다 더 과실이 크다고 인정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A의 과실이 높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B의 과실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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