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통행우선권이 없는 좁은 도로 진행차량(이하 "A")이 교차로에서 통행우선권이 있는 넓은 도로 진행차량(이하 "B")에게 받히는 접촉사고가 난 경우, 그렇다면 통행우선권이 없는 A는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와 비교하여 과실비율을 높게 산정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관련된 판례로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A(좁은 도로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위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서행하지 않고, 제한속도가 60km인데도 이를 15km나 초과하여 시속 75km로 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행우선권이 없으면서도 이 사건 택시가 위 교차로를 통화하기 위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먼저 위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한 잘못이 있는 반면,
B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위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서행하지 않고, 제동조치나 방향전환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여 위 교차로에 순간적으로 먼저 진입한 위 트럭과의 충돌을 회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A의 과실은 B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A의 과실을 40%, B의 과실을 60%로 인정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와 같이 판시하였고, 파기환송심법원(광주고등법원 2000. 3. 17. 선고 99나5674 판결)은 A와 B의 과실비율을 반대로 뒤집어 6:4 로 확정하였습니다. 위 판례는 좁은 도로 진행차량(A)에게 서행의무 위반, 제한속도 위반, 통행우선권이 없으면서도 넓은 도로 진행차량(B)보다 먼저 진행하려 했던 잘못이 있어서, 넓은 도로 진행차량에게 인정되는 서행의무 위반, 제동이나 방향전환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보다 과실이 훨씬 크게 인정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A에게 제한속도 위반의 과실이 없고, 두 차량 모두 서행 중이었다고 한다면 위 판례에 따라서 A가 B보다 더 과실이 크다고 인정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A의 과실이 높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B의 과실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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