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9일 화요일

법의 날



[법의 날 특집]‘법의 날’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요
대한변협신문 4월 21일자

우리나라의 법의 날은 4월 25일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로 법무부는 법의 날 기념식 자체를 취소하였네요([세월호참사] 법무부, 법의 날 기념식 취소, 매일경제, 2014. 4. 25. 기사).

원래 법의 날은 5월 1일이었는데 노동절과 겹치자 2003년에 정부는 법의 날을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인 4월 25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법의 날을 만든 숨은 의도가 냉전시대의 대립구도하에서 공산주의국가의 노동절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노무현 정부하에서는 노동절과 굳이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의 법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 기사에서 우리나라 최초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이 1985년 4월 25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1885년 4월 25일"의 오기로 보입니다. 노동절에 기업은 대부분 휴무이지만 법원과 검찰청 등 공무원 그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도 쉬지 않습니다. 법원은 노동절에 기일을 잡기도 하니까요. 법의 날을 5월 1일로 그대로 두고, 법원, 검찰청 및 법조계 종사자도 휴무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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