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4일 목요일

적성검사 통지 못받았어도 운전자 책임



적성검사 통지 못 받았어도 운전자 책임
법률신문, 2014. 4. 21.자 기사

운전면허증에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재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에서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2회 정도 주소지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보유자가 이러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1심 유죄와 2심 무죄로 결론이 갈렸지만, 대법원은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의 안내통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한 사전 안내에 불과하고,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면허증만 꺼내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상고인은 5만원의 벌금을 내야 겠네요(현행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6호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은 개정전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 경우입니다). 운전면허증 확인하시고 적성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통지를 못받았다는 이유는 이제 들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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