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일 수요일

군복착용은 처벌가능한가

가끔 신문이나 방송에 보수단체 회원이라고 하면서 군복을 입은 사람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스통에 불을 붙인다고 위협을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군복을 입고 있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민간인이 군복을 입으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찾아보았습니다.

민간인은 원칙적으로 군복이나 유사군복을 착용하면 안됩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이라고 합니다)이 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군복은 군인사법 제47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 제목, 군화, 계급장, 표지장  및 특수군복을 말하고, 유사군복은 군복과 형태, 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것을 말합니다(군복단속법 제2조 제1호, 제3호).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군복단속법 제9조 제1항, 제2항). 다만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되는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군복단속법 제9조 제3항, 제8조 제2항 각호).

국방부령이 정한 의식행사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 또는 국가보훈처가 주관이 되는 기념일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제대군인을 초청하거나 제대군인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군부대의 행사를 말하고(군복단속법 시행규칙 제9조), 국방부령이 정한 공익활동으로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원봉사활동, 재해재난예방활동, 안전문화 교육홍보, 재난구조 등의 재해재난 극복활동, 안보 및 호국의식 함양을 위한 강연회 개최 및 교육활동, 국외 자원봉사 의료구호활동 등 국제교류협력활동,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활동이 있습니다(군복단속법 시행규칙 제10조)

위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군복단속법 제13조 제2항, 제9조)

보수단체의 집회가 "안보 및 호국의식 함양을 위한 강연회 개최 및 교육활동"에 해당될 수 있다면 군복 또는 유사군복을 입고 위 집회에 참가한 사람을 군복단속법에 의거하여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연회 개최 및 교육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집회라면 처벌이 가능할 것 같네요.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