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미시간 주의 소수집단 우대정책 철폐조치를 인정하다 News Peppermint 2014. 4. 23. 기사
[취재파일[ 미 '대입 소수인종 우대'기로에... 연방대법 "우대 금지해도 합헌" SBS 2014. 4. 23. 기사
미 대법 "소수자우대금지 '합헌'"... 한국학생에 유리? 중앙일보 2014. 4. 23. 기사
Divided Court upholds Michigan’s ban on affirmative action: In Plain English, SCOUT BLOG, 2014. 4. 23.자
Divided Court upholds Michigan’s ban on affirmative action: In Plain English, SCOUT BLOG, 2014. 4. 23.자
위 기사들을 훑어보면 이번 판결의 파장과 전망을 대강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영문으로 읽고 싶으시면 네번째 블로그를 추천합니다, 말미에 당해 판결의 주심, 찬성/반대한 연방대법관들을 사진으로 표시한 것이 인상적이네요.). 간단하게는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철폐하는 주헌법의 개정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주헌법의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철폐 여부는 (적법한 절차를 따른 이상) 주정부가 결정할 문제이지 연방대법원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란 취지입니다. 소토마이어 연방대법관이 판결문의 절반 정도 분량의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자신이 미국사회에서 연방대법관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된 제도가 소수집단 우대정책이었으므로 당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기사들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기사들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번째 뉴스페퍼민트의 기사에서는 "소수집단 우대정책은 1965년의 존슨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번째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AA는 인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던 지난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동등고용기회위원회'를 설립하면서 처음 정부 정책에 도입"되었다고 하고 있네요. 두 기사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 무엇이 맞는 말인지 찾아 보았는데 각 기사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인용하여 생긴 일인 것 같습니다. 클린턴 정부의 1995년 자료("Affirmative Action: History and Rationale". Clinton Administration's Affirmative Action Review: Report to the President. 19 July 1995.)에 따르면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에 동등고용기회위원회를 설립하고 행정명령 10925를 발령하였는데, 이 행정명령에서 차별금지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조치들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AA"가 (처음) 사용되었고,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인종, 종교 그리고 출신지와 관계없이 고용기회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AA를 연방 계약자들에게 의무화한 행정명령 11246호를 발령(함으로써 처음 정부정책으로 도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원문 해당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In response to the civil rights movement, President John F. Kennedy created a Committee on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in 1961 and issued Executive Order 10925, which used the term "affirmative action" to refer to measures designed to achieve non-discrimination. In 1965, President Johnson issued Executive Order 11246 requiring federal contractors to take affirmative action to ensure equality of employment opportunity without regard to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
하나 더 지적하자면 affirmative action("AA")의 해석에도 약간 혼선의 여지가 있는 같습니다. 물론 이번 미 대법원 판결에서 AA를 "소수집단 우대정책"으로 해석하여도 무리가 없습니다.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AA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AA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고, 소수집단 우대정책은 "Preferential treatment of minorities"의 번역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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