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0일 목요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14. 6. 10.)

2014. 6. 10.부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검사법"이라고 합니다)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제정이유는 "미리 특별검사제도의 발동 경로와 수사대상, 임명 절차 등을 법률로 제정해 두고 문제가 된 사건이나 발생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상설특별검사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하려면 국회에서 도입여부, 수사대상, 추천권자를 둘러싸고 소모적인 정치공방이 벌어졌으므로, 이제 국회는 도입여부를 결정하고, 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특별검사법의 도입의 계기가 된 사건이 현직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특별검사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차차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특별검사법에 따른 특별검사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수사의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특별검사법 제2조)

특별검사의 대우에 관한 내용이 눈길을 끄는데, 특별검사의 보수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하고,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특별검사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아무래도 중요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것이므로 일반 수사검사와 동일한 대우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꽤 높은 대우네요.

구체적인 법령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설특검제도가 자리를 잡을 것인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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