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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일 월요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재석방



보기 힘든 재판을 보다보니 평소에는 신경쓰지 않던 법조문을 근거로 보기 힘든 상황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보석 또한 취소되어 법정구속되었는데요. 법정구속 후 6일만에 다시 석방되었는데, 일반 형사범의 경우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석방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이유는 재판기간동안 신병을 구속하지 않는 보석결정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심인 고등법원의 보석결정에는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고 다만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18조). 재항고는 법적성질이 즉시항고입니다.

즉시항고는 보통항고와 달리 제기기간 내에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410조). 항고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사건에서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09조).

이명박 전 대통령 측(변호인)은 즉시항고 제기기간(결정일로부터 7일)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신문기사([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전직 대통령이 도주?"... 법정구속 관행이 한방 맞았다, 2020. 3. 2.자)를 보았을 때, 변호인측의 항고이유는 재항고 제기기간이 지나기 전에 구속집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는 것입니다. 즉, 보석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이기 때문에 7일이라는 제기기간이 지나면 확정되어 불복할 수 없게 되는데, 제기기간이 지나기 전에 구속집행을 하게 되면 보석취소결정의 확정 이전에 바로 집행하는 것이어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이죠.

이에 2심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즉시항고 제기 2시간만에 보석취소결정의 집행을 정지한 것입니다. 2심 재판부로서도 형사소송법 제409조에 따라 집행정지를 하고, 대법원의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을 받아서 보석취소여부(구속여부)가 결정나게 된 것이고, 2심재판부가 종국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석방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심리기간 중에 먼저 하게 되면, 그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병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입장에서 구설에 오르지 않으려면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와 상고심의 심리를 같이 진행하고, 같은 날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굳이 상고심 진행 중에 보석취소결정을 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손을 들어서 이 전대통령이 다시 구속된다면, 그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대법원이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심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하더라도 신병을 구속하지 않고 상고심으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비슷한 결과가 되었네요.

위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의 기사에서는 불구속재판이 원칙이니 2심재판부가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에 따라 유죄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예규가 헌법이나 법률위반 임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잣대로 구속재판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신변경호까지 받기 때문에 도주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예외적인 상황인 것이지, 일반 형사피고인들의 도주가능성은 지난 달 일본의 '카를로스 곤' 탈출사건에서 보듯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2014년 4월 10일 목요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14. 6. 10.)

2014. 6. 10.부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검사법"이라고 합니다)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제정이유는 "미리 특별검사제도의 발동 경로와 수사대상, 임명 절차 등을 법률로 제정해 두고 문제가 된 사건이나 발생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상설특별검사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하려면 국회에서 도입여부, 수사대상, 추천권자를 둘러싸고 소모적인 정치공방이 벌어졌으므로, 이제 국회는 도입여부를 결정하고, 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특별검사법의 도입의 계기가 된 사건이 현직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특별검사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차차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특별검사법에 따른 특별검사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수사의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특별검사법 제2조)

특별검사의 대우에 관한 내용이 눈길을 끄는데, 특별검사의 보수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하고,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특별검사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아무래도 중요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것이므로 일반 수사검사와 동일한 대우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꽤 높은 대우네요.

구체적인 법령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설특검제도가 자리를 잡을 것인지 지켜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