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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9일 토요일

[책소개]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진중권,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천년의 상상(2020)

논객 진중권이 민주당정권의 출범이후 논객으로의 활동을 접었다가, 다시 논객-지식인 의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한국일보"에 게재했던 칼럽들을 모아서 낸 책입니다. 저로서도 철이 든 이후 20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진보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바로 그 당이, 176개의 거수기가 되어버렸는지 쉽게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책을 집어드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4시간만에 다 읽어버리고 난 소감은, 감시자-관찰자-비판자 로서의 지식인이 "갑자기" 사라진 시대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진중권이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역사로부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은 우리시대 현대사에 비추어보아도 현재 우리 사회의 상황은 너무나 극적입니다. 심지어 바로 전 정권의 부도덕성을 탄핵하면서 탄생한 정부가 고스란히 똑같은 행동을(오히려 더 심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인상깊은 구절입니다.

-문제는 이 낡은 운동권 하위문화가 어느덧 주류가 된 586을 통해 정부와 공당의 운영원리까지 왜곡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보지 자유주의 정권의 커뮤니케이션이 전체주의적 특성을 보이는 해괴한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민주당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홍세화 선생의 지적이다. 20년전 그가 '톨레랑스'의 정신을 외쳤을 때 그 표적은 한국의 극우세력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그의 외침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을 향한다. 민주당,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171면)

-법이 작은 원이라면, 윤리는 그것을 포함한 큰 원이라 할 수 있다.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뺀 여집합이 법적 판단과 별도로 존재하는 윤리적 판단의 영역이다. 바로 거기가 지도자의 도덕 역량이 발휘되는 영역이며, 거기서 우리는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엿본다. 하지만 '법=윤리'라는 야쿠자 등식은 그 영역을 증발시킨다. 설 곳을 잃은 통치철학은 이제 지지율의 정치공학으로 대체된다.(225-226면)

-문제는 그동안 대통령이 회피해온 '대통령직의 윤리적 기능'이다. 언제부턴가 이 나라에 정의와 상식이 무너졌다. 국가가 아노미에 빠졌을 때 '기준'을 세워 국가의 품격을 살린 것은 철학을 가진 지도자의 말. 그 말을, 이미 있는 기준마저 허무는 이 나라 대통령에서 들을 수 없기에 딴 나라 지도자의 말을 인용한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것은 (...) 무엇보다 도덕적 이슈다. 이는 세세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의의 근본원리와 우리나라의 성격이 걸린 문제다(버락 오바마)

인위로 연출된 싸구려 감동에 물린 백성은 감동마저 이렇게 외국에서 빌어먹어야 한다.(229면)

-집권 3년이 안 됐건만 보이는 풍경이 벌써 낯익다. 언젠가 본 것 같지 않은가. 그렇다. 드루킹의 매크로는 그 전엔 십알단의 댓글이었다. 김태우의 처벌은 이석수의 파면이었고, 조국의 감찰무마는 우병우의 직권남용이었다. 운석열의 수난의 채동욱의 수모였고, 윤 총장을 노린 <한겨레>의 저격은 채 총장을 날린 <조선일보>의 폭로였다. 청와대의 선거개입은 국정원의 대선공작이었고, 황운하의 충성은 김용판의 충정이었다. 조민의 표창장은 정유라의 금메달이었고, 고대생들의 항의는 그 전엔 이대생들의 시위였다.(252면)

-자칭 '진보'가 권력의 비리를 덮으려 검찰 음모론이나 유포하며 한 패거리가 되어 검찰총장 제거할 궁리나 하고 있을 때, '우익'을 자처하는 소설가 김훈은 혼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글을 써왔다. 원래 지식인의 '앙가주망'은 이런 것이었다. 이 최후의 지식인에게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무엇보다 수치심을 느낀다. 저 징그러운 진보의 무덤에 이보다 더 고상하고 우아하게 침을 밷을 수는 없을 것이다.(283면)



2017년 2월 28일 화요일

국회 탄핵소추위원 최후진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어제 변론종결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되어 소추위원의 최후진술을 옮겨봅니다.

존경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님 여러분!
헌법 수호의 사명을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시간까지 공명정대하게 심판을 이끌어 오신,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 법정은 대한민국의 법이 최종적으로 선언되는 곳이면서, 동시에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의 마무리를 앞둔 이 때, 국회를 대리하는 본 소추위원은 역사와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감과 안타까움으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1의 공복인 피청구인이,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통치 권력을 공의에 맞게 행사하지 않고, 피청구인과 밀접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 잘못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국민들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정상적 사건들을 매일 접하면서, 분노와 수치,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맡긴 권력이 피청구인과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의 노리개가 되었다는 분노였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자부심이 모욕을 당한 수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모습에 대한 좌절이었습니다.
이에 주권자인 국민은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파면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준비절차와 변론절차에 제출되어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서 내세우는 변명은 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과는 동떨어진 것이거나, 탄핵 사유를 배척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피청구인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이나 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전 국민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적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심판 과정을 애써 외면하는 것일 뿐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에 대한 한마디 책임도 언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음모’ 운운한 피청구인의 모습이나, 신성한 법정에서 표출된 일부 지나친 언행으로도 사안의 본질을 가릴 수 없으며, 결코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심판절차의 막바지에 이른 지금부터라도 역사와 국민 앞에 좀 더 솔직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탄핵 심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민은 선거 때에만 잠시 주권자일 뿐 평시에는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대의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고, 국민을 가벼이 여긴 대의기구에 대한 신임을 거둠으로써, 국민을 다시 주인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수단이 탄핵입니다.
그리고 탄핵은 법치주의의 예외 없는 적용을 통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근본 원칙을 확인해주는 장치입니다.
권력에 취해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는 위정자를 겨누는 ‘정의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결정에서 탄핵심판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경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천명한 것도 그와 같은 취지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본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잘못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국민은 일본 군국주의와 끈질기게 싸워 독립을 쟁취하고, 피 흘려 공산세력의 침략을 막아냈으며,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개인의 안위보다는 공동체를 앞세웠고, 자유와 정의 수호의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습니다.
이처럼 고귀한 분투와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가 피청구인과 주변의 비선실세라는 사람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권력을 남용하고 특권계급 행세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법과 정의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던 피청구인에게 기대를 걸고 신뢰를 보냈던 국민들이 받은 상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렇게 배신당한 국민들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으로 피청구인을 측근에서 보좌해온 많은 비서진과 공무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우리 국민은 피청구인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비서진과 공무원들의 맹목적 충성을 이용하였던 것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敵)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실망한 국민들이 다시 털고 일어나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함께 힘을 모아 통합의 길을 가도록 해주십시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30년 간 헌법 질서와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자유민주적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때 헌법재판소가 나섰습니다.
언제나 헌법재판소는 정의의 편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권자이며,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자명한 진리가 분명한 목소리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여덟 분 현자(賢者)에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경륜과 통찰력으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27.
대한민국 국회 탄핵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장 권 성 동




2016년 11월 3일 목요일

현직 대통령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가

*정치에 입문하시자 교수시절 견해와 다른 입장이 문제가 되시는 정종섭 장관님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이슈가 온 나라를 휘감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이 자신의 위법행위 일부를 자인한 듯한 발표를 한 상황이 되자, 헌법학 교과서에서만 논의되던 "현직 대통령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수사를 하게 될 주체인 검찰 일각에서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조항의 해석상 수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여러 법조인들에게조차도 자신이 공부한 헌법교과서의 내용에도 반하는 것이라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문제되는 헌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직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학설이 있을 뿐인데, 헌법학 관련 저서들을 찾아보면 무엇이 다수설인지 찾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적어도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당시 수험생 상당수가 보았던 교과서는 권영성, 김철수 교수님의 헌법학원론, 헌법학개론이었고, 저도 두 교과서를 모두 보았지만 헌법 제8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을 뿐 수사의 대상은 되는 것이라는 점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JTBC에서 2010년 이후 나온 헌법학교과서를 대부분 찾아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네요([팩트체크] 헌법으로 본 '현직 대통령수사 가능한가?', JTBC 2016. 11. 3.).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책은 19권이었는데, 수사가능 3, 중립 4, 불가능 12 였다고 합니다. 검찰의 대통령 수사불가능 입장은 적어도 교과서를 집필한 헌법학자들 중 다수설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수사기관이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고려에 따르면 수사가능하다는 입장은 이상론에 가까운 것도 사실입니다(이 와중에 정종섭 장관님 저서의 견해는 수사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대통령 궐위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수사가능하다는 입장에서도 임의수사만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게 됩니다.

JTBC의 위 보도 중 헌법 제84조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고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서 이와 관련하여 판시한 적이 있네요. 관련 부분을 인용해 봅니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제1조 제2항)와 법앞의 평등(제11조 제1항). 특수계급제도의 부인(제11조 제2항), 영전에 따른 특권의 부인(제11조 제3항) 등의 기본적 이념에 비추어볼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제84조)이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라 일반국민과는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에 대통령으로 재직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헌법 제84조의 규정취지와 함께 공소시효제도나 공소시효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비록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규정은 바로 공소시효 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 소추권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4년 9월 16일 화요일

말바꾸기


요새 정치인들은 상황에 따라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너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뜯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말을 아꼈다면, 그리고 본인이 앞장서지 않고 여러 각료에게 중대사의 발표를 맡겼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통수권자가 전면에 나서서 너무 많은 말을 하다보니 정적들에게 너무도 많은 꼬투리를 잡힌 꼴이 되어버리지 않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으니 삼선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하고도 삼선개헌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소설 그해 오월에서 삼선개헌과 관련하여 박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어떻게 말을 바꿔가는지 그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해 봅니다.

이렇게 결정해 놓고 대외적인 발언은 1968년 말까진
"3선 개헌 생각한 적이 없다."
는 것이었고,
1969년 정초엔
"아직은 3선 개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는 묘한 표현이 되더니
4월에 들어선
"될 수 있는 한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만일 개정해야 할 경우엔 합법적 절차를 취해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
다음 단계의 발언자는 윤치영씨였다.
5월 7일 윤치영씨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지도력이 필요하다."
고 천명했다.
이어 10일 민주공화당 당론으로
"국방과 건설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박대통령에 의한 지도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개헌은 야당이라고 할지라도 무책임하게 반대해선 안된다."
는 성명을 발표했다.
6월 14일 H 신문은
"이번의 헌법 개정엔 비상대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 강화도 포함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이병주, 그해오월6, 한길사(2006, 이병주전집), 39-40면.

2014년 4월 10일 목요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14. 6. 10.)

2014. 6. 10.부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검사법"이라고 합니다)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제정이유는 "미리 특별검사제도의 발동 경로와 수사대상, 임명 절차 등을 법률로 제정해 두고 문제가 된 사건이나 발생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상설특별검사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하려면 국회에서 도입여부, 수사대상, 추천권자를 둘러싸고 소모적인 정치공방이 벌어졌으므로, 이제 국회는 도입여부를 결정하고, 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특별검사법의 도입의 계기가 된 사건이 현직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특별검사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차차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특별검사법에 따른 특별검사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수사의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특별검사법 제2조)

특별검사의 대우에 관한 내용이 눈길을 끄는데, 특별검사의 보수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하고,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특별검사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아무래도 중요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것이므로 일반 수사검사와 동일한 대우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꽤 높은 대우네요.

구체적인 법령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설특검제도가 자리를 잡을 것인지 지켜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