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0일 금요일
탄핵심판 결정문 전문
원래 하루에 두개의 포스팅은 하지 않는데 역사적인 날이니 예외로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문 전문입니다.
전문_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2016헌나1) 결정문, 법률신문, 2017. 3. 10.
세월호 관련한 소추사유가 탄핵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굳이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무수행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보충의견을 내신 재판관들의 일갈이 들리는 듯하여 이 부분을 인용해 봅니다. 설사 결과가 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지도자가 국민의 위기에 자신의 일처럼 대응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결코 우리들은 그를 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리할 때 방패처럼 숨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성을 이용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안무치함에 대비되도록 행동으로 진정한 여성공직자의 면모를 보여주신 이정미 재판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규모 재난과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상황을 지휘하고 통솔하 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효과까지 갖는다. 실질적으로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이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위기 상황을 지휘, 감독함으로써 경찰력, 행정력, 군사력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 인력과 물적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구조 및 위기 수습이 빠르고 효율적 으로 진척될 수 있다. 상징적으로는,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재난 상황의 해결을 최우 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자체로 구조 작업자들 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구조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며,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정부가 위기 상황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알 수 있어 최소한의 위로를 받고 그 재난을 딛고 일어설 힘을 갖게 한다.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위기의 순간에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때그때 의 상황에 알맞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물론 대통령이 진정 한 지도자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당연 하다. 하지만 국민이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국가 구 조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등 국가위기가 발생하여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흘러가고, 이 를 통제, 관리해야 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이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 던 2014. 4. 16.이 바로 이러한 날에 해당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물론이고 지켜보 는 국민 모두가 어느 때보다도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위치에서 최소한의 지도력이라 도 발휘해 국민 보호에 앞장서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다."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71-72면.
2017년 2월 28일 화요일
국회 탄핵소추위원 최후진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어제 변론종결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되어 소추위원의 최후진술을 옮겨봅니다.
존경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님 여러분!
헌법 수호의 사명을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시간까지 공명정대하게 심판을 이끌어 오신,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 법정은 대한민국의 법이 최종적으로 선언되는 곳이면서, 동시에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의 마무리를 앞둔 이 때, 국회를 대리하는 본 소추위원은 역사와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감과 안타까움으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1의 공복인 피청구인이,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통치 권력을 공의에 맞게 행사하지 않고, 피청구인과 밀접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 잘못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국민들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정상적 사건들을 매일 접하면서, 분노와 수치,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맡긴 권력이 피청구인과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의 노리개가 되었다는 분노였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자부심이 모욕을 당한 수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모습에 대한 좌절이었습니다.
이에 주권자인 국민은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파면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준비절차와 변론절차에 제출되어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서 내세우는 변명은 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과는 동떨어진 것이거나, 탄핵 사유를 배척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피청구인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이나 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전 국민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적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심판 과정을 애써 외면하는 것일 뿐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에 대한 한마디 책임도 언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음모’ 운운한 피청구인의 모습이나, 신성한 법정에서 표출된 일부 지나친 언행으로도 사안의 본질을 가릴 수 없으며, 결코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심판절차의 막바지에 이른 지금부터라도 역사와 국민 앞에 좀 더 솔직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탄핵 심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민은 선거 때에만 잠시 주권자일 뿐 평시에는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대의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고, 국민을 가벼이 여긴 대의기구에 대한 신임을 거둠으로써, 국민을 다시 주인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수단이 탄핵입니다.
그리고 탄핵은 법치주의의 예외 없는 적용을 통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근본 원칙을 확인해주는 장치입니다.
권력에 취해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는 위정자를 겨누는 ‘정의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결정에서 탄핵심판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경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천명한 것도 그와 같은 취지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본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잘못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국민은 일본 군국주의와 끈질기게 싸워 독립을 쟁취하고, 피 흘려 공산세력의 침략을 막아냈으며,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개인의 안위보다는 공동체를 앞세웠고, 자유와 정의 수호의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습니다.
이처럼 고귀한 분투와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가 피청구인과 주변의 비선실세라는 사람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권력을 남용하고 특권계급 행세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법과 정의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던 피청구인에게 기대를 걸고 신뢰를 보냈던 국민들이 받은 상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렇게 배신당한 국민들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으로 피청구인을 측근에서 보좌해온 많은 비서진과 공무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우리 국민은 피청구인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비서진과 공무원들의 맹목적 충성을 이용하였던 것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敵)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실망한 국민들이 다시 털고 일어나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함께 힘을 모아 통합의 길을 가도록 해주십시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30년 간 헌법 질서와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자유민주적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때 헌법재판소가 나섰습니다.
언제나 헌법재판소는 정의의 편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권자이며,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자명한 진리가 분명한 목소리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여덟 분 현자(賢者)에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경륜과 통찰력으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27.
대한민국 국회 탄핵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장 권 성 동
대한민국 국회 탄핵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장 권 성 동
2014년 12월 22일 월요일
MC몽과 통진당 해산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서 신문에서도 페이스북에서도 시끌시끌합니다. 진보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는 우려가 가장 큰 것 같고,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남북한 대치의 특수상황하에서는 정당해산까지도 가능한 것"이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의 견해가 더 타당한 것인지 판단할 능력까지는 없지만서도 오늘 페이스북에서 본 포스팅(MC몽과 통진당)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아서 주절주절대 보겠습니다.
우선 위 포스팅이 논리는
MC몽 고의발치-병역기피 사실은 심증은 가나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 무죄가 난 것을 보면,
친북성향/이석기 삽질로 인하여 통진당=반민주적 정당이라는 사실 또한 심증은 가나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 정당해산까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 논리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MC몽의 사건은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재판은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매우 강력한 국가적 제재가 부과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들더라도 검사에 의하여 피고인의 유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의 결론입니다. MC몽 사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유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이 아닌 재판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진당 사건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은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제1문). 예외가 있는데 바로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제2문). 즉, 헌법재판 중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된다고 할만한 간접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탄핵심판일 뿐이며, 나머지 헌법재판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정당해산심판이 정당에게 형사벌을 과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물론, 정당이 해산되고 정당재산이 몰수되는 등 그 효과가 유사하긴 하나 적어도 이를 형사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당해산심판하는데 정당이 민주적 정당이라고 추정하면서, 반민주적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법무부에게 입증책임을 형사재판에서보다 더 가혹하게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해산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들은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통진당이 반민주적 정당임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정당해산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의 논리가 비약이라는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정당이 반민주적이라고 할 때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확정을 하고 통진당이 그에 반하는 정당이라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엄청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단기간에 그것을 끝냈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는 비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MC몽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는 법원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해산한 것은 잘못된 재판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위 포스팅의 결론은 그닥 설득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MC몽 사건의 경우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저부터도 회의적입니다. 그런 마당에 MC몽 사건의 결론을 가져와서 통진당 실드를 치려고 하는 것(또는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려 하는 것)은 한숨만 나오는 일입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이 일반 법원보다 훨씬 더 정치적인 판단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관입니다. 헌법과 관련된 재판들은 성질상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인간 또는 사인과 정부간 분쟁보다 정치적인/정책적인 고려가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입장 등이 그 결론에 투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미국에서도 사실상 헌법재판을 하는 연방대법관들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주로 다루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재판들이 "바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정한 법"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헌법의 추상적인 조항들이 어떤 의미인지 확정하는데 "정치적", "정책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하물며 정당해산심판에는 당연히 정치적, 정책적 판단이 그 고려요소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법원 이라는 공식을 가져다가 일반화한 결론을 들이대는 것은 무리한 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됩니다.
보수화된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면서 진보적인 판결을 기대하고, 보수적인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사망했다고 탄식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글쎄요.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존중하는 데에도 헌법에 선을 그어놓았고, 그 선을 판단하는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그 권한을 행사하였을 뿐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사망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10년전 쯤에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석을 믿고 한나라당이 탄핵발의를 하고, 그에 동조하는 민주당 때문에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는 사소한 법률위반으로 탄핵을 강행하는 것을 보면서 엄청 흥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탄핵발의한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였을 뿐인 것이고, 그 덕분에 탄핵역풍으로 국회의 의석분포가 정반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국민들이 헌재의 판결 결과를 마뜩치 않게 생각한다면, 다음 정권을 바꿔서 헌재의 구성에 진보적인 인사를 넣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론조사결과 등을 보면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는 비율이 64%입니다(국민 10명 중 6명, '통진당 해산은 올바른 결정' ). 통진당은 보수파 뿐 아니라 중도파 국민들이 생각하는 "역린"을 건드렸다고 생각합니다(물론, 통진당측에서는 조작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적어도 제가 접한 언론에서의 보도내용만으로는 그 모임과 모임에서 나왔던 발언전체를 부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단을 직접 겪은 세대가 살아남아 있는 나라에서 공당의 국회의원이 "전쟁시 무기를 들고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체제전복하자는 논의"를 하였는데, 그 국회의원이 속한 당이 그 모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해서 문제가 된 국회의원을 제명/축출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고 돈다면 그 당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진보들의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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