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0일 금요일
탄핵심판 결정문 전문
원래 하루에 두개의 포스팅은 하지 않는데 역사적인 날이니 예외로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문 전문입니다.
전문_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2016헌나1) 결정문, 법률신문, 2017. 3. 10.
세월호 관련한 소추사유가 탄핵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굳이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무수행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보충의견을 내신 재판관들의 일갈이 들리는 듯하여 이 부분을 인용해 봅니다. 설사 결과가 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지도자가 국민의 위기에 자신의 일처럼 대응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결코 우리들은 그를 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리할 때 방패처럼 숨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성을 이용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안무치함에 대비되도록 행동으로 진정한 여성공직자의 면모를 보여주신 이정미 재판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규모 재난과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상황을 지휘하고 통솔하 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효과까지 갖는다. 실질적으로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이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위기 상황을 지휘, 감독함으로써 경찰력, 행정력, 군사력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 인력과 물적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구조 및 위기 수습이 빠르고 효율적 으로 진척될 수 있다. 상징적으로는,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재난 상황의 해결을 최우 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자체로 구조 작업자들 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구조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며,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정부가 위기 상황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알 수 있어 최소한의 위로를 받고 그 재난을 딛고 일어설 힘을 갖게 한다.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위기의 순간에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때그때 의 상황에 알맞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물론 대통령이 진정 한 지도자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당연 하다. 하지만 국민이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국가 구 조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등 국가위기가 발생하여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흘러가고, 이 를 통제, 관리해야 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이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 던 2014. 4. 16.이 바로 이러한 날에 해당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물론이고 지켜보 는 국민 모두가 어느 때보다도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위치에서 최소한의 지도력이라 도 발휘해 국민 보호에 앞장서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다."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71-72면.
2014년 2월 25일 화요일
사건번호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면 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각 사건에 사건번호라는 것이 붙게 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러한 사건번호보다는 대법원 판례의 사건번호를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사실상 하급심의 판결을 구속하므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법원이나 검찰, 경찰에 내는 서면에 종종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건번호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계속적 보증)에 나온 판례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776 판결
맨 앞에는 판결을 선고(또는 심리중인)한 법원의 명칭을 붙입니다.
다음으로 판결의 선고일을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사건번호인데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91" 이라는 숫자는 그 법원에 접수된 연도입니다. 따라서 위 판결은 대법원에 1991년에 상고되었는데 상고한 당해에 선고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는 사건의 종류를 나타내며 "민사상고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민사1심 단독사건은 "가단", 민사1심 합의사건은 "가합", 민사항소사건은 "나"라는 부호가 붙게 됩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으며 자세한 사항은 여기(위키백과(사건번호))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일련번호인데 1월 1일에 접수한다고 하여 00001 이런 식으로 붙이진 않습니다.
위 판례는 이미 선고가 된 사건들에 대해 인용할 때 쓰게 되고, 실제로 진행중인 사건은 선고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심리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등으로 특정하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진행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 진행중인 사건도 이와 유사하게 사건검색을 제공합니다(법무부 형사법포탈).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라 본인인증을 요구하네요. 검찰의 대표적인 사건번호는 형제번호라고 하는데 "서울중앙지검 2014형제0000호 [죄명]" 이와 같이 표시됩니다.
가끔씩 우리나라의 판례가 아닌 미국의 판례가 소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미란다원칙과 관련하여 그 연원이 된 판례를 언급하는 글(묵비권(진술거부권))과 같은 곳에서 소개된 미국 판례를 들 수 있습니다.
Miranda v. Arizona 384 U.S. 436 (1963)
우리나라의 판례를 나타내는 사건번호와 사뭇 다른데, 판례정리시스템이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Miranda v. Arizona 는 사건명으로 원고인 Miranda 와 피고인 Arizona (주) 사이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두번째 숫자 384는 판례집의 권수를 의미합니다. 판례집이 1963년 당시 384권까지 정도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번째 U.S.는 판례집의 약칭입니다.
미국 판례의 판례집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수록하고 있는 판례집은 United States Reports (U.S.), Supreme Court Reporter (S. Ct.),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eports, Lawyer's Edition(L. Ed., L. Ed. 2d) 등이 있습니다.
네번째의 436은 당해 판례집에서 당해 판결문이 시작하는 페이지이며
다섯번째 괄호안의 1963은 판결이 선고된 연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설명하고 있는 블로그(명쾌한 판사의 법원이야기)도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종전 법서(예컨대 민법주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판례들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미국과 유사하게 판례집을 표시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집"은 대법원판결집, "공"은 법원공보, "요집"은 대법원판결요지집, "고집"은 고등법원 판례집, "하집"은 하급심판결집을 나타냅니다.
예컨대 대판 80. 7. 8, 79다1928(집 28-2, 101)과 같이 인용된 판례를 표시하는데 이것은 대법원판결집 28권 2집 민사 101면에 소개된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1928 판결을 나타내고
대결 76. 11. 24, 76마275(공 551, 9634)는 법원공보 551호 9364면에 소개된 대법원 1976. 11. 24. 고지 76마275 결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판결의 보관방식이 전산화되면서 적어도 법원 내부에서는 판결집에 실리지 않은 판결들도 모두 찾아볼 수 있게 되었으므로 요즘에는 판결문 인용시 판례집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더 일반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건번호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계속적 보증)에 나온 판례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776 판결
맨 앞에는 판결을 선고(또는 심리중인)한 법원의 명칭을 붙입니다.
다음으로 판결의 선고일을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사건번호인데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91" 이라는 숫자는 그 법원에 접수된 연도입니다. 따라서 위 판결은 대법원에 1991년에 상고되었는데 상고한 당해에 선고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는 사건의 종류를 나타내며 "민사상고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민사1심 단독사건은 "가단", 민사1심 합의사건은 "가합", 민사항소사건은 "나"라는 부호가 붙게 됩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으며 자세한 사항은 여기(위키백과(사건번호))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일련번호인데 1월 1일에 접수한다고 하여 00001 이런 식으로 붙이진 않습니다.
위 판례는 이미 선고가 된 사건들에 대해 인용할 때 쓰게 되고, 실제로 진행중인 사건은 선고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심리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등으로 특정하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진행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 진행중인 사건도 이와 유사하게 사건검색을 제공합니다(법무부 형사법포탈).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라 본인인증을 요구하네요. 검찰의 대표적인 사건번호는 형제번호라고 하는데 "서울중앙지검 2014형제0000호 [죄명]" 이와 같이 표시됩니다.
가끔씩 우리나라의 판례가 아닌 미국의 판례가 소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미란다원칙과 관련하여 그 연원이 된 판례를 언급하는 글(묵비권(진술거부권))과 같은 곳에서 소개된 미국 판례를 들 수 있습니다.
Miranda v. Arizona 384 U.S. 436 (1963)
우리나라의 판례를 나타내는 사건번호와 사뭇 다른데, 판례정리시스템이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Miranda v. Arizona 는 사건명으로 원고인 Miranda 와 피고인 Arizona (주) 사이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두번째 숫자 384는 판례집의 권수를 의미합니다. 판례집이 1963년 당시 384권까지 정도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번째 U.S.는 판례집의 약칭입니다.
미국 판례의 판례집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수록하고 있는 판례집은 United States Reports (U.S.), Supreme Court Reporter (S. Ct.),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eports, Lawyer's Edition(L. Ed., L. Ed. 2d) 등이 있습니다.
네번째의 436은 당해 판례집에서 당해 판결문이 시작하는 페이지이며
다섯번째 괄호안의 1963은 판결이 선고된 연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설명하고 있는 블로그(명쾌한 판사의 법원이야기)도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종전 법서(예컨대 민법주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판례들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미국과 유사하게 판례집을 표시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집"은 대법원판결집, "공"은 법원공보, "요집"은 대법원판결요지집, "고집"은 고등법원 판례집, "하집"은 하급심판결집을 나타냅니다.
예컨대 대판 80. 7. 8, 79다1928(집 28-2, 101)과 같이 인용된 판례를 표시하는데 이것은 대법원판결집 28권 2집 민사 101면에 소개된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1928 판결을 나타내고
대결 76. 11. 24, 76마275(공 551, 9634)는 법원공보 551호 9364면에 소개된 대법원 1976. 11. 24. 고지 76마275 결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판결의 보관방식이 전산화되면서 적어도 법원 내부에서는 판결집에 실리지 않은 판결들도 모두 찾아볼 수 있게 되었으므로 요즘에는 판결문 인용시 판례집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더 일반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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