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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4일 금요일

대법원 사건심리상황 공개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상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대법원 사건 진행상황 확인 가능해져…전원합의체 판결문 당일 공개, 경향신문, 2015. 9. 3.자 기사).

종전에는 1, 2심의 경우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진행상황을 알 수 있었으나 상고심에서는 특별히 당사자의 문건 접수 외에 심리상황을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사건처리의 장기화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상고심에서의 심리상황도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실제로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당하거나 성급하게 처리하는 경우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는 부작용이 큰 사안을 대법원의 판결이 앞장서서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고, 최고법원의 판단에 있어 국내외의 판례나 입법례 등을 조사하는 것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고심의 판단이 지연되는 것을 무작정 비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자신의 사건이 세월아 내월아 기약없이 판단만 연기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안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들어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판결을 잇다라 선고하는 대법원의 행보가 보수적이고 사회적 변화를 최종적으로 반영하였던 종전의 대법원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확대, 상고심의 충실화 및 업무부담 경과를 위한 상고법원 도입 등 제도개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법원의 간절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청사진으로 제시되는 것과 같은 효과로 이어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사건진행 상황 확인 확대조치와 같이 국민에게 이로운 조치조차도 관심있는 몇몇 사람들 외에 일반 대중에게 쉽게 알려지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법원이 신중하고 뚝심있게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2014년 2월 25일 화요일

사건번호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면 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각 사건에 사건번호라는 것이 붙게 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러한 사건번호보다는 대법원 판례의 사건번호를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사실상 하급심의 판결을 구속하므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법원이나 검찰, 경찰에 내는 서면에 종종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건번호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계속적 보증)에 나온 판례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776 판결


맨 앞에는 판결을 선고(또는 심리중인)한 법원의 명칭을 붙입니다.
다음으로 판결의 선고일을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사건번호인데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91" 이라는 숫자는 그 법원에 접수된 연도입니다. 따라서 위 판결은 대법원에 1991년에 상고되었는데 상고한 당해에 선고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는 사건의 종류를 나타내며 "민사상고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민사1심 단독사건은 "가단", 민사1심 합의사건은 "가합", 민사항소사건은 "나"라는 부호가 붙게 됩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으며 자세한 사항은 여기(위키백과(사건번호))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일련번호인데 1월 1일에 접수한다고 하여 00001 이런 식으로 붙이진 않습니다.


위 판례는 이미 선고가 된 사건들에 대해 인용할 때 쓰게 되고, 실제로 진행중인 사건은 선고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심리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등으로 특정하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진행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 진행중인 사건도 이와 유사하게 사건검색을 제공합니다(법무부 형사법포탈).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라 본인인증을 요구하네요. 검찰의 대표적인 사건번호는 형제번호라고 하는데 "서울중앙지검 2014형제0000호 [죄명]" 이와 같이 표시됩니다.


가끔씩 우리나라의 판례가 아닌 미국의 판례가 소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미란다원칙과 관련하여 그 연원이 된 판례를 언급하는 글(묵비권(진술거부권))과 같은 곳에서 소개된 미국 판례를 들 수 있습니다.


Miranda v. Arizona 384 U.S. 436 (1963)

우리나라의 판례를 나타내는 사건번호와 사뭇 다른데,  판례정리시스템이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Miranda v. Arizona 는 사건명으로 원고인  Miranda 와 피고인 Arizona (주) 사이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두번째 숫자 384는 판례집의 권수를 의미합니다. 판례집이 1963년 당시 384권까지 정도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번째 U.S.는 판례집의 약칭입니다.
미국 판례의 판례집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수록하고 있는 판례집은 United States Reports (U.S.), Supreme Court Reporter (S. Ct.),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eports, Lawyer's Edition(L. Ed., L. Ed. 2d) 등이 있습니다.
네번째의 436은 당해 판례집에서 당해 판결문이 시작하는 페이지이며
다섯번째 괄호안의 1963은 판결이 선고된 연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설명하고 있는 블로그(명쾌한 판사의 법원이야기)도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종전 법서(예컨대 민법주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판례들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미국과 유사하게 판례집을 표시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집"은 대법원판결집, "공"은 법원공보, "요집"은 대법원판결요지집, "고집"은 고등법원 판례집, "하집"은 하급심판결집을 나타냅니다.

예컨대 대판 80. 7. 8, 79다1928(집 28-2, 101)과 같이 인용된 판례를 표시하는데 이것은 대법원판결집 28권 2집 민사 101면에 소개된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1928 판결을 나타내고
대결 76. 11. 24, 76마275(공 551, 9634)는 법원공보 551호 9364면에 소개된 대법원 1976. 11. 24. 고지 76마275 결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판결의 보관방식이 전산화되면서 적어도 법원 내부에서는 판결집에 실리지 않은 판결들도 모두 찾아볼 수 있게 되었으므로 요즘에는 판결문 인용시 판례집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더 일반화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