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4일 금요일
대법원 사건심리상황 공개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상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대법원 사건 진행상황 확인 가능해져…전원합의체 판결문 당일 공개, 경향신문, 2015. 9. 3.자 기사).
종전에는 1, 2심의 경우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진행상황을 알 수 있었으나 상고심에서는 특별히 당사자의 문건 접수 외에 심리상황을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사건처리의 장기화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상고심에서의 심리상황도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실제로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당하거나 성급하게 처리하는 경우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는 부작용이 큰 사안을 대법원의 판결이 앞장서서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고, 최고법원의 판단에 있어 국내외의 판례나 입법례 등을 조사하는 것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고심의 판단이 지연되는 것을 무작정 비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자신의 사건이 세월아 내월아 기약없이 판단만 연기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안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들어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판결을 잇다라 선고하는 대법원의 행보가 보수적이고 사회적 변화를 최종적으로 반영하였던 종전의 대법원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확대, 상고심의 충실화 및 업무부담 경과를 위한 상고법원 도입 등 제도개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법원의 간절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청사진으로 제시되는 것과 같은 효과로 이어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사건진행 상황 확인 확대조치와 같이 국민에게 이로운 조치조차도 관심있는 몇몇 사람들 외에 일반 대중에게 쉽게 알려지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법원이 신중하고 뚝심있게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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