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5일 금요일

법정지연이율 인하


많은 판결들이 금전지급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인데, 대부분 판결선고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20%의 비율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가 기재됩니다. 2003년 법정이율이 20%로 정해진 이래 12년간 바뀐 적이 없었는데, 시중은행의 연체금리의 하락 등의 추세를 반영해 법정이율도 15%로 인하된다는 소식입니다(관련 10월부터 법정 지연이자 '20%-15%', 법률신문, 2015. 9. 22.자 기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은 구체적인 이율을 정하지 않고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이를 정하고 있는데,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7.>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며 현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은 연 2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을 '연 1할 5푼'으로 한다와 같이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달 30일까지 1심 변론종결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이율인 20%가 적용되지만 시행일인 10월 1일  이후에 법원에서 1심 변론종결되는 경우에는 15%의 이율이 적용되어 판결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