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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0일 토요일

계륵


아이폰 6s 의 한국발매일이 2015. 10. 23.로 정해졌습니다(관련 아이폰 6s 6s 플러스 국내판매 '10월 23일' 확정). 아이폰 5s를 사용하다가 작년 11월경 아이폰 6가 발매될 당시 교체의사가 있었던 저는 아이폰 6 발매를 1달여 앞두고 쓰던 아이폰 5s의 액정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생폰이 그립감이 좋았기 때문인데 수시로 수전증으로 휴대폰을 떨어뜨리는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탓이 컸습니다. 그래서 유상 리퍼를 받은 이후 아이폰 6로 교체하는 것을 미룰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제 갑자기 잘 쓰던 아이폰이 꺼지더니 부팅을 하려고 해도 사과 로고와 블루스크린만 반복해서 나오면서 고장이 난 것입니다. 서비스센터에 갔더니 메인보드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면서 보증기간이 끝난 기계라 유상 리퍼폰 교환 밖에는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데이터는 며칠 전에 백업해 둔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지만 아이폰 6s 의 한국발매가 발표된 것에 맞춰서 또 유상 리퍼를 받으면 또 1년을 기다려 아이폰 7을 사야할 것인지... 리퍼받은 폰을 중고로 팔아버리고 아이폰 6s 사용자 대열에 합류하여야 할지 고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리퍼폰을 계속 쓰자니 아이폰 6s의 새로운 기능인 3D 터치와 성능개선된 카메라가 눈에 밟히고, 바꾸자니 리퍼폰에 들인 비용이 눈에 밟히고... "계륵"을 읊조린 조조의 심정이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리퍼받은 폰을 사무실에 가져와서 백업복구 중인데 앱을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복구시간이 1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잡스 사후 애플과 다른 메이커들과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2015년 9월 25일 금요일

법정지연이율 인하


많은 판결들이 금전지급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인데, 대부분 판결선고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20%의 비율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가 기재됩니다. 2003년 법정이율이 20%로 정해진 이래 12년간 바뀐 적이 없었는데, 시중은행의 연체금리의 하락 등의 추세를 반영해 법정이율도 15%로 인하된다는 소식입니다(관련 10월부터 법정 지연이자 '20%-15%', 법률신문, 2015. 9. 22.자 기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은 구체적인 이율을 정하지 않고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이를 정하고 있는데,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7.>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며 현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은 연 2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을 '연 1할 5푼'으로 한다와 같이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달 30일까지 1심 변론종결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이율인 20%가 적용되지만 시행일인 10월 1일  이후에 법원에서 1심 변론종결되는 경우에는 15%의 이율이 적용되어 판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