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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0일 토요일

계륵


아이폰 6s 의 한국발매일이 2015. 10. 23.로 정해졌습니다(관련 아이폰 6s 6s 플러스 국내판매 '10월 23일' 확정). 아이폰 5s를 사용하다가 작년 11월경 아이폰 6가 발매될 당시 교체의사가 있었던 저는 아이폰 6 발매를 1달여 앞두고 쓰던 아이폰 5s의 액정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생폰이 그립감이 좋았기 때문인데 수시로 수전증으로 휴대폰을 떨어뜨리는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탓이 컸습니다. 그래서 유상 리퍼를 받은 이후 아이폰 6로 교체하는 것을 미룰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제 갑자기 잘 쓰던 아이폰이 꺼지더니 부팅을 하려고 해도 사과 로고와 블루스크린만 반복해서 나오면서 고장이 난 것입니다. 서비스센터에 갔더니 메인보드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면서 보증기간이 끝난 기계라 유상 리퍼폰 교환 밖에는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데이터는 며칠 전에 백업해 둔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지만 아이폰 6s 의 한국발매가 발표된 것에 맞춰서 또 유상 리퍼를 받으면 또 1년을 기다려 아이폰 7을 사야할 것인지... 리퍼받은 폰을 중고로 팔아버리고 아이폰 6s 사용자 대열에 합류하여야 할지 고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리퍼폰을 계속 쓰자니 아이폰 6s의 새로운 기능인 3D 터치와 성능개선된 카메라가 눈에 밟히고, 바꾸자니 리퍼폰에 들인 비용이 눈에 밟히고... "계륵"을 읊조린 조조의 심정이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리퍼받은 폰을 사무실에 가져와서 백업복구 중인데 앱을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복구시간이 1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잡스 사후 애플과 다른 메이커들과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2015년 4월 29일 수요일

한국과 미국의 차이

웹서핑을 하다가 보통 한국사람이 보통 미국사람보다 똑똑하고 일도 잘하는데 왜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미국보다 떨어지는지에 대하여 링크된 글을 읽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글이라 공유해 봅니다.

[경영 노트]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미국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이유, 2009. 5. 8. 장용성 미 로체스터 대 교수

2014년 3월 10일 월요일

First Mover 와 Fast Follower

흔히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전략을 First Mover 전략이라 하고, 삼성의 전략을 Fast Follower 전략이라고 합니다. 애플은 이전에 없던 시장을 개척해서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팔아 수익을 얻는 것을 전략으로 한다면, 삼성은 애플이 닦아 놓은 검증된 시장에서 애플과 같은 시장 선두의 제품의 퀄리티를 빨리 따라잡고 특유의 물량공세를 통하여 (1위를 제외한) 경쟁자를 제압하고 박리다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을 전략으로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도입될 당시 애플이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와 앱마켓이라는 장점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할 때, 삼성은 노키아, 블랙베리, 소니에도 뒤쳐지는 후발사업자였습니다. 아이폰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만든 "옴니아"는 아이폰이 들어온 이후 "옴레기"로 악명을 떨치며 사라져 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숱한 삽질에도 불구하고, 데스크탑시장에서 애플의 초반 우세를 뒤집은 IBM의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과 손잡은 삼성의 행보는 눈부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4-5년간 삼성은 노키아, 블랙베리, 소니를 저멀리 앞서서 애플의 뒤를 바짝 쫒는 경쟁자라고 부를 만한 단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삼성은 과연 어떻게 애플을 급속도로 따라잡을 수 있었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그 원인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자력으로 근대화하여 서양문물을 수입한 것이 아닙니다. 쇄국정책이 끝나서 서양문물을 수입할 무렵 일제강점기가 도래하였고, 일본을 통해서 서양문물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서양문물 수입과정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양문물을 바로 우리의 언어로 번역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글이나 한국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어"만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다면 일본이 이미 시행착오를 거쳐 번역해 놓은 수많은 서양문물을 단시간 내에 흡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Fast Follower의 유전자를 새기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굳이 세계 각국을 따라잡을 필요 없이 일본을 바짝 뒤쫒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지식수준은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도 이런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어떠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일본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을 의용하다가 해방 이후 "전세권"과 같이 우리나라에 특유한 제도를 추가하고, 부동산등기를 물권 성립의 "대항요건"에서 "성립요건"으로 바꾸는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되었을 뿐 일본 민법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일본에서 우리나라보다 오랜 세월동안 축적된 법률이론과 판례들은 그와 유사한 법률규정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적용하기가 무척 쉬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옳다고 하는 결론을 빠르게 답습하는 능력은 출중하지만, 무엇을 궁리하여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데에는 약간 부족한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판례의 집적도도 높아져서 더이상 우리나라에는 그에 관한 판례가 없는데 일본 판례는 있는 상황은 많이 없어져서 비교법적인 관점이 아닌 논문에서 일본 판례를 인용하는 것은 서서히 부자연스러워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법제 또한 그 자신의 고유한 법제도가 아니라 독일법이나 프랑스법을 계수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을 통하지 않고 독일이나 프랑스의 법서를 직접 연구하고 그 결과를 한국법과 비교하는 경우도 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가 좁아져가고 있고, 통상문제 등을 통하여 법제도 자체가 다른 미국법도 우리 법제도나 판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모두 한국인이나 삼성을 더 이상 "Fast Follower"에 머물러있을 것이 아니라 "First Mover"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