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2일 토요일
판결서사본제공신청
신문기사 중에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다면서 판결내용을 설명해주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중요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문 원문을 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법조인인 경우 모든 판결은 아니라도 중요판결로 판례공보를 통해 공간되는 판례들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도 있고, 로앤비와 같은 유료사이트를 통해서 판례검색을 통해서 중요한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접근은 상당기간 쉽지 않았는데, 법원은 2013년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의 판결문사본을 이해관계없는 제3자에게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판결서사본제공신청 사이트에 가서 일정한 정보를 입력하고 사건번호를 넣어 신청을 하면, 등록한 휴대폰과 이메일로 당해 사건 판결문의 존재여부 및 복사비용(원칙적으로 최초 1장 250원, 이후 1장당 50원)을 알려주고, 5일 내로 통보된 계좌에 복사비용을 입금하면 신청자가 원하는 방법(직접,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여러가지 방법이 사용가능)으로 판결서사본을 보내줍니다. 이해관계없는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성명 등은 알파벳으로 이니셜처리됩니다.
이번에 사건번호만 가지고 법원 사이트를 통해서 판결서사본제공신청을 해봤는데, 판결문 존재여부에 대하여 통보(판결문 존재시 복사비용)를 받는데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고, 복사비용을 입금하자 바로 다음날 오전에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이메일로 받는 방법을 사용). **참고 2015. 1. 1. 이후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은 이 방법이 아니라 인터넷열람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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