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9일 수요일
성년후견제도
고령화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기존의 법제도도 그 명칭부터 작용까지 모습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변화된 것 중 하나가 한정치산 및 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변호사업무를 하면서 한번도 한정치산 및 금치산 관련된 사건을 본 적이 없어서 한정치산 및 금치산은 사법시험 공부를 하면서 민총에서 읽었던 것이 아는 지식의 전부였기 때문에, 2013년 민법개정으로 한정치산 및 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이를 대체하여 도입되었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책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최초의 해설서(소개는 성인을 위한 후견인제 안내…이현곤 변호사,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 펴내, 이투데이 2015. 8. 12.자 기사 참조) 표지로 저자는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님입니다.
오늘자 신문기사(돈 많은 아버지 치매 … 새엄마·아들 ‘내가 법적 대리인’ 전쟁, 중앙일보 2015. 8. 19.자 기사)를 보니 치매노인 등의 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관련 분쟁이 늘어가는 모양이네요. 같이 일하시는 변호사님께서 이현곤 변호사님과 친분이 있으셔서 저자가 직접 증정한 책이 있으니 시간있을 때 한번 살펴봐야 겠습니다.
법과 제도가, 그리고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사회인식이, 그리고 이러한 사회인식을 반영하는 판례도 서서히 그러나 때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항상 공부하고 이를 따라가야 하는 것은 법조인의 숙명일 것입니다. 하지만, 직업으로 항상 변화에 민감하고 업데이트 되어 있으려고 하는 덕에 좀더 천천히 늙을 수 있는 건 아닐까-그렇지만 태생적으로 보수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은 함정-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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