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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8일 금요일

행정소송에서의 조정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ADR(대체분쟁해결절차)이 발달되어 있어서, 조정이나 화해 등의 형식으로 분쟁이 종결되고, 이 경우 법원이 작성한 조정조서/화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조정제도와 같은 조정의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행정법원(또는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조정을 통해서 당해 사건을 끝낼 수 없으며, 다만 행정소송 중에서도 조세처분과 같은 금액의 다과를 다투는 것이 쟁점인 사건인 경우에 실제 처분된 금액보다 감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서, 행정법원이 쌍방 당사자에게 "조정권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조정권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행정법원은 행정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행정법원의 판결내용이 조정권고와 다르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쌍방 당사자는 조정권고에 동의하고 분쟁을 종결하게 됩니다. 즉, 법에서 정해진 절차는 아니지만, 행정소송에서도 사실상의 조정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가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의 조정절차와 달리 쌍방이 조정권고에 동의하게 되면 피고인 행정청이 조정권고안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고, 피고는 기존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하여 분쟁을 종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조정권고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동의" 의견을 밝힌 경우라도, 행정법원이 조정성립 과 같은 추가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고, 행정청이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15년 8월 22일 토요일

판결서사본제공신청


신문기사 중에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다면서 판결내용을 설명해주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중요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문 원문을 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법조인인 경우 모든 판결은 아니라도 중요판결로 판례공보를 통해 공간되는 판례들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도 있고, 로앤비와 같은 유료사이트를 통해서 판례검색을 통해서 중요한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접근은 상당기간 쉽지 않았는데, 법원은 2013년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의 판결문사본을 이해관계없는 제3자에게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판결서사본제공신청 사이트에 가서 일정한 정보를 입력하고 사건번호를 넣어 신청을 하면, 등록한 휴대폰과 이메일로 당해 사건 판결문의 존재여부 및 복사비용(원칙적으로 최초 1장 250원, 이후 1장당 50원)을 알려주고, 5일 내로 통보된 계좌에 복사비용을 입금하면 신청자가 원하는 방법(직접,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여러가지 방법이 사용가능)으로 판결서사본을 보내줍니다. 이해관계없는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성명 등은 알파벳으로 이니셜처리됩니다.

이번에 사건번호만 가지고 법원 사이트를 통해서 판결서사본제공신청을 해봤는데, 판결문 존재여부에 대하여 통보(판결문 존재시 복사비용)를 받는데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고, 복사비용을 입금하자 바로 다음날 오전에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이메일로 받는 방법을 사용).    **참고 2015. 1. 1. 이후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은 이 방법이 아니라 인터넷열람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