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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8일 금요일

행정소송에서의 조정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ADR(대체분쟁해결절차)이 발달되어 있어서, 조정이나 화해 등의 형식으로 분쟁이 종결되고, 이 경우 법원이 작성한 조정조서/화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조정제도와 같은 조정의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행정법원(또는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조정을 통해서 당해 사건을 끝낼 수 없으며, 다만 행정소송 중에서도 조세처분과 같은 금액의 다과를 다투는 것이 쟁점인 사건인 경우에 실제 처분된 금액보다 감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서, 행정법원이 쌍방 당사자에게 "조정권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조정권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행정법원은 행정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행정법원의 판결내용이 조정권고와 다르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쌍방 당사자는 조정권고에 동의하고 분쟁을 종결하게 됩니다. 즉, 법에서 정해진 절차는 아니지만, 행정소송에서도 사실상의 조정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가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의 조정절차와 달리 쌍방이 조정권고에 동의하게 되면 피고인 행정청이 조정권고안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고, 피고는 기존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하여 분쟁을 종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조정권고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동의" 의견을 밝힌 경우라도, 행정법원이 조정성립 과 같은 추가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고, 행정청이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14년 1월 30일 목요일

인터넷 접속차단처분의 취소소송 원고적격

그루브사의 접속차단 0.9초면 충분해

2014. 1. 30. 블로터낫넷 기사

해외인터넷서비스인 그루브사의 접속차단이 이루어진 가운데,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는 그루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원고를 모집하고 있는데,  처분당사자인 그루브사가 이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루브사의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사용자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원고적격은 확대경향에 있고 제3의 원고적격이 인정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무제한적인 확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위와 같은 시도가 성공하리라고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1. 해외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접속차단은 사실상 행정청에 의한 검열이라는 점,
2. 위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듯 절차상 이해관계당사자의 충분한 의견개진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저작권단체의 입장만 철저히 반영),
등을 중심으로 다투어 볼만한 측면이 있고, 행정법학계에서도 환경소송 등 특정분야에 치우쳐 있는 원고적격 논의에 새로운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처분일로부터 90일인데, 처분당사자인 제3자가 소제기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소송제기가 늦는다면 법원은 원고적격을 심사하기도 전에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