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8일 월요일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을 할 수 있는 자
매출채권 보증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와서 찾아보았습니다.
소멸시효란 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당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로서 민법상 일반적인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 등에 대한 적용되는 상사소멸시효는 5년, 특별히 그보다 단기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단기소멸시효는 3년, 1년 등입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사유에 의하여 중단되는데, 그 중에서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채무자)가 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잃게 될 자(채권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승인을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받을 자 또는 그 대리인이고, 그 이외의 제3자가 승인을 하였더라도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있어서 채무자의 보험회사가 보증보험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 것만으로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게 됩니다(서울고법 1979. 11. 13. 선고 79나1618 판결,민법주해 3권, 533면 참조).
2014년 2월 25일 화요일
사건번호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면 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각 사건에 사건번호라는 것이 붙게 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러한 사건번호보다는 대법원 판례의 사건번호를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사실상 하급심의 판결을 구속하므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법원이나 검찰, 경찰에 내는 서면에 종종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건번호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계속적 보증)에 나온 판례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776 판결
맨 앞에는 판결을 선고(또는 심리중인)한 법원의 명칭을 붙입니다.
다음으로 판결의 선고일을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사건번호인데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91" 이라는 숫자는 그 법원에 접수된 연도입니다. 따라서 위 판결은 대법원에 1991년에 상고되었는데 상고한 당해에 선고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는 사건의 종류를 나타내며 "민사상고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민사1심 단독사건은 "가단", 민사1심 합의사건은 "가합", 민사항소사건은 "나"라는 부호가 붙게 됩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으며 자세한 사항은 여기(위키백과(사건번호))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일련번호인데 1월 1일에 접수한다고 하여 00001 이런 식으로 붙이진 않습니다.
위 판례는 이미 선고가 된 사건들에 대해 인용할 때 쓰게 되고, 실제로 진행중인 사건은 선고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심리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등으로 특정하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진행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 진행중인 사건도 이와 유사하게 사건검색을 제공합니다(법무부 형사법포탈).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라 본인인증을 요구하네요. 검찰의 대표적인 사건번호는 형제번호라고 하는데 "서울중앙지검 2014형제0000호 [죄명]" 이와 같이 표시됩니다.
가끔씩 우리나라의 판례가 아닌 미국의 판례가 소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미란다원칙과 관련하여 그 연원이 된 판례를 언급하는 글(묵비권(진술거부권))과 같은 곳에서 소개된 미국 판례를 들 수 있습니다.
Miranda v. Arizona 384 U.S. 436 (1963)
우리나라의 판례를 나타내는 사건번호와 사뭇 다른데, 판례정리시스템이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Miranda v. Arizona 는 사건명으로 원고인 Miranda 와 피고인 Arizona (주) 사이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두번째 숫자 384는 판례집의 권수를 의미합니다. 판례집이 1963년 당시 384권까지 정도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번째 U.S.는 판례집의 약칭입니다.
미국 판례의 판례집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수록하고 있는 판례집은 United States Reports (U.S.), Supreme Court Reporter (S. Ct.),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eports, Lawyer's Edition(L. Ed., L. Ed. 2d) 등이 있습니다.
네번째의 436은 당해 판례집에서 당해 판결문이 시작하는 페이지이며
다섯번째 괄호안의 1963은 판결이 선고된 연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설명하고 있는 블로그(명쾌한 판사의 법원이야기)도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종전 법서(예컨대 민법주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판례들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미국과 유사하게 판례집을 표시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집"은 대법원판결집, "공"은 법원공보, "요집"은 대법원판결요지집, "고집"은 고등법원 판례집, "하집"은 하급심판결집을 나타냅니다.
예컨대 대판 80. 7. 8, 79다1928(집 28-2, 101)과 같이 인용된 판례를 표시하는데 이것은 대법원판결집 28권 2집 민사 101면에 소개된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1928 판결을 나타내고
대결 76. 11. 24, 76마275(공 551, 9634)는 법원공보 551호 9364면에 소개된 대법원 1976. 11. 24. 고지 76마275 결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판결의 보관방식이 전산화되면서 적어도 법원 내부에서는 판결집에 실리지 않은 판결들도 모두 찾아볼 수 있게 되었으므로 요즘에는 판결문 인용시 판례집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더 일반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건번호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계속적 보증)에 나온 판례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776 판결
맨 앞에는 판결을 선고(또는 심리중인)한 법원의 명칭을 붙입니다.
다음으로 판결의 선고일을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사건번호인데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91" 이라는 숫자는 그 법원에 접수된 연도입니다. 따라서 위 판결은 대법원에 1991년에 상고되었는데 상고한 당해에 선고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는 사건의 종류를 나타내며 "민사상고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민사1심 단독사건은 "가단", 민사1심 합의사건은 "가합", 민사항소사건은 "나"라는 부호가 붙게 됩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으며 자세한 사항은 여기(위키백과(사건번호))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일련번호인데 1월 1일에 접수한다고 하여 00001 이런 식으로 붙이진 않습니다.
위 판례는 이미 선고가 된 사건들에 대해 인용할 때 쓰게 되고, 실제로 진행중인 사건은 선고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심리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등으로 특정하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진행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 진행중인 사건도 이와 유사하게 사건검색을 제공합니다(법무부 형사법포탈).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라 본인인증을 요구하네요. 검찰의 대표적인 사건번호는 형제번호라고 하는데 "서울중앙지검 2014형제0000호 [죄명]" 이와 같이 표시됩니다.
가끔씩 우리나라의 판례가 아닌 미국의 판례가 소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미란다원칙과 관련하여 그 연원이 된 판례를 언급하는 글(묵비권(진술거부권))과 같은 곳에서 소개된 미국 판례를 들 수 있습니다.
Miranda v. Arizona 384 U.S. 436 (1963)
우리나라의 판례를 나타내는 사건번호와 사뭇 다른데, 판례정리시스템이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Miranda v. Arizona 는 사건명으로 원고인 Miranda 와 피고인 Arizona (주) 사이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두번째 숫자 384는 판례집의 권수를 의미합니다. 판례집이 1963년 당시 384권까지 정도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번째 U.S.는 판례집의 약칭입니다.
미국 판례의 판례집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수록하고 있는 판례집은 United States Reports (U.S.), Supreme Court Reporter (S. Ct.),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eports, Lawyer's Edition(L. Ed., L. Ed. 2d) 등이 있습니다.
네번째의 436은 당해 판례집에서 당해 판결문이 시작하는 페이지이며
다섯번째 괄호안의 1963은 판결이 선고된 연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설명하고 있는 블로그(명쾌한 판사의 법원이야기)도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종전 법서(예컨대 민법주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판례들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미국과 유사하게 판례집을 표시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집"은 대법원판결집, "공"은 법원공보, "요집"은 대법원판결요지집, "고집"은 고등법원 판례집, "하집"은 하급심판결집을 나타냅니다.
예컨대 대판 80. 7. 8, 79다1928(집 28-2, 101)과 같이 인용된 판례를 표시하는데 이것은 대법원판결집 28권 2집 민사 101면에 소개된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1928 판결을 나타내고
대결 76. 11. 24, 76마275(공 551, 9634)는 법원공보 551호 9364면에 소개된 대법원 1976. 11. 24. 고지 76마275 결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판결의 보관방식이 전산화되면서 적어도 법원 내부에서는 판결집에 실리지 않은 판결들도 모두 찾아볼 수 있게 되었으므로 요즘에는 판결문 인용시 판례집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더 일반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2월 24일 월요일
계속적 보증
계속적 보증이란 "계속적 채권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및 손해에 대한 보증"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신원보증을 비롯하여 계속적 금융거래의 보증, 계속적 매매거래의 보증, 대리점계약의 보증, 임대차의 보증 등이 실거래상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계속적 보증은 구체적 보증채무액이 정해지지 않아 불확정적이고, 보증기간 기타 종료원인이 미리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보증인의 책임의 한도액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특성이 있어서 계속적 보증인에게 계약 그대로의 책임을 묻는다면 매우 불합리하고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판례와 학설은 계속적 보증의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특히 계속적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가 계속적 보증인의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회사의 이사가 그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규정상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고, 은행은 거래시마다 그 당시의 회사의 이사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왔다면, 은행과 이사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판례(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776 판결 등)가 대표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간의 신뢰관계에 의지하는 정도가 크므로 그러한 신뢰관계가 깨지는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일정한 요건하에 계약의 해지권을 인정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계약관계 해지를 인정하는 유일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것이라면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연대보증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판례(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332 판결 등)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
민법주해(X), 박영사, 374-401면(박병대 집필부분).
임선숙, 계속적 보증에서의 보증인의 책임제한, 민사법연구, 대한민사법학회, 2001
계속적 보증은 구체적 보증채무액이 정해지지 않아 불확정적이고, 보증기간 기타 종료원인이 미리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보증인의 책임의 한도액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특성이 있어서 계속적 보증인에게 계약 그대로의 책임을 묻는다면 매우 불합리하고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판례와 학설은 계속적 보증의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특히 계속적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가 계속적 보증인의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회사의 이사가 그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규정상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고, 은행은 거래시마다 그 당시의 회사의 이사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왔다면, 은행과 이사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판례(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776 판결 등)가 대표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간의 신뢰관계에 의지하는 정도가 크므로 그러한 신뢰관계가 깨지는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일정한 요건하에 계약의 해지권을 인정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계약관계 해지를 인정하는 유일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것이라면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연대보증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판례(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332 판결 등)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
민법주해(X), 박영사, 374-401면(박병대 집필부분).
임선숙, 계속적 보증에서의 보증인의 책임제한, 민사법연구, 대한민사법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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